연말정산! 똑 부러지게 하는 법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연말 보너스 기대감이 옅어진 상황에서 연말정산에 거는 기대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잘 준비한 연말정산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수십만원의 차이를 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소득공제 신고서를 보면 방대한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이 축약, 정리되어 있다 보니 혼동되거나 주요 내용을 놓칠 수가 있다.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전반적인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올해 의료비 및 신용카드 연말정산 적용기간이 늘어났네!
올해부터 의료비 및 신용카드 합산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변경된다. 때문에 지난해 소득공제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12월분이 올해 포함되어 총 13개월치의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5% 초과 지출분이 공제되는데(500만원 한도) 성형수술 및 한약처방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공제 비율도 변경되어 총급여의 2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500만원 한도)를 공제해 준다. 이와 함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중복공제가 올해부터 다시 허용될 것으로 유력해 보인다.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신용카드,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특히 의료비 관련해서는 병▪의원과 약국이 비보험급여 자료제출을 꺼려 왔으나 올해부터 국세청에 바로 제출키로 해 보험급여 및 비보험급여 항목의 영수증을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는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하는 불편은 불가피하다.
공제금액 및 대상이 넓어졌다!
공제금액이 확대되거나 신설된 항목을 살펴보면, 현재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이 연 150만원으로 인상된다(기존은 100만원임). 교육비 공제와 관련해서는 공제 인상폭이 더 크게 늘어난다.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교육비 공제액이 연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학생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방과 후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는데, 다만 이들 추가된 항목의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가 안되므로 직접 챙겨야 한다.
중증환자는 추가공제를 더 받는다!
요즘은 성인병이 많이 발병하는 관계로 암을 포함하여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을 앓고 있는 중증환자가 많다. 이들 환자들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병원이나 개인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양가족 중 이런 환자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되므로 모든 영수증을 제출토록 한다.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지금이라도 가입하자 !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목돈마련을 위한 재테크와 더불어 세테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상품운용전략이다.
본인명의의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혐) 불입액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판매중지된 개인연금저축에 납입을 하고 있다면 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을 합산한 불입액이 1년 동안 750만원인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상품도 본인명의로 가입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며 거래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모두 분기별 납입한도가 300만원이므로 가입대상이 되거나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총불입액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100만원이다. 종신보험, 건강보험 및 특약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도 포함되며 본인 및 부양가족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모두 합산하여 최대한도로 소득공제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0월 19일 펀드세제 혜택이 발표되었다. 이중 장기주식형펀드(60%이상 국내주식투자)에 2008년 10월 20일부터 3년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면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는 5%씩 공제받을 수 있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내(연간 1,200만원 한도) 이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가입시 ‘장기 주식형펀드 세제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소득공제서류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령하면 된다.
김규 HP.010-8201-9377 / Tel. 053-427-9377
E-mail. chunji500@hanmail.net
(700-442)[대구 중구 남산2동 925-2 메디컬타워 5층 /A+에셋 대구금융 PLAZA]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자산관리 전문회사 - -A+에셋..!!!
올해 의료비 및 신용카드 연말정산 적용기간이 늘어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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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신용카드,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특히 의료비 관련해서는 병▪의원과 약국이 비보험급여 자료제출을 꺼려 왔으나 올해부터 국세청에 바로 제출키로 해 보험급여 및 비보험급여 항목의 영수증을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는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하는 불편은 불가피하다.
공제금액 및 대상이 넓어졌다!
공제금액이 확대되거나 신설된 항목을 살펴보면, 현재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이 연 150만원으로 인상된다(기존은 100만원임). 교육비 공제와 관련해서는 공제 인상폭이 더 크게 늘어난다.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교육비 공제액이 연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학생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방과 후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는데, 다만 이들 추가된 항목의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가 안되므로 직접 챙겨야 한다.
중증환자는 추가공제를 더 받는다!
요즘은 성인병이 많이 발병하는 관계로 암을 포함하여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을 앓고 있는 중증환자가 많다. 이들 환자들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병원이나 개인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양가족 중 이런 환자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되므로 모든 영수증을 제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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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을 합산한 불입액이 1년 동안 750만원인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상품도 본인명의로 가입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며 거래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모두 분기별 납입한도가 300만원이므로 가입대상이 되거나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총불입액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100만원이다. 종신보험, 건강보험 및 특약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도 포함되며 본인 및 부양가족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모두 합산하여 최대한도로 소득공제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0월 19일 펀드세제 혜택이 발표되었다. 이중 장기주식형펀드(60%이상 국내주식투자)에 2008년 10월 20일부터 3년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면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는 5%씩 공제받을 수 있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내(연간 1,200만원 한도) 이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가입시 ‘장기 주식형펀드 세제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소득공제서류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령하면 된다.
김규 HP.010-8201-9377 / Tel. 053-427-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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