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비용,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
-요양비용, 부가가치세 면세되어 노인가정의 요양부담 크게 낮아져- |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2008.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제공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제도로서, 국민에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득공제와 부가세 면제 등 세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왔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조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다.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비(급여 본인부담금)는 당해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 노인가계의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정부는 장기요양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의료보건용역)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하였다. 부가가치세가 본인에게 전가될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요양시설 입소시 총 비용 월 150~170만원 중 본인부담액은 55~80만원 수준이 될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써 본인부담액이 40~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6,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정책홍보팀 박주현 |
게시일 2008-02-26 15:12:00.0 |
예시 및 시행령 개정 관련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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