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부터 달라지는 세제, 부동산, 기타 등등
항목 | 달라지는 내용 | |
세 제 |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6억원으로 확대 |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 대상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증여세 공제 가능 기간은 10년이며, 10년간 부부 간 증여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 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되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1,200만원 이하 소득에는 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200만~4,600만원에는 17%, 4,600만~8,800만원에는 26%, 8,800만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종전 과표구간은 1,000만원 이하, 1,000만~4,000만원, 4,000만~8,000만원, 8,000만원 초과였습니다. | |
출산·입양 소득공제 신설 |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자녀를 낳거나 입양ㆍ신고한 경우 그 해에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허용 |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성실사업자에게도 허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복식장부를 사용해야 하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사용 금액의 3분의 2를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현재는 5,000원 이상 계산할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7월부터는 5,000원 미만도 발급해줘야 합니다. | |
기부금 공제 확대 |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5%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인적 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 |
경차 범위 확대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가 배기량 80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됩니다. | |
근로장려세제 (EITC) 시행 | 정부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연간 소득 8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10%, 800만~1,200만원은 80만원, 1,200만~1,700만원은 (1,700만원-근로소득)×16%가 지급됩니다. | |
부 동 산 |
공동주택 소음 기준 강화 |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5층 이하까지만 측정해 오던 실외 소음도(65㏈미만) 측정을 모든 층으로 확대했으며,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 소음도(45㏈미만)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시 지역거주자조건 개선 |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은 1년 이상 범위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합니다. | |
기 타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 가업상속 공제가 종전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의 20% (30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 확대됩니다.다만 지원 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중소기업청은 가업승계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제도 시행 | 비수도권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제조업 기업으로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5인 이상 신규 고용 및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한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최대 10억원까지 3년간 분할 지급합니다. | |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
상반기부터 유선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변경할 때 전화번호 앞에 '070'을 붙이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유선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전화 사업자의 통신망 임대비용이 약 40% 줄어들어 인터넷 전화 기본요금도 낮아 집니다. | |
기초 노령연금제 시행 |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60%를 대상으로 우선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7월부터 65세 노인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은 한 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40만원 이하,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
국민연금 급여율 50%로 하향 조정 | 지금까지 40년 가입 때 평균소득액의 60%를 연금으로 주던 것을 2008년 가입 기간부터는 50%로 하향 조정됩니다.국민연금 급여율은 2008년부터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까지 40%로 낮춥니다. | |
최저 임금 시간당 3,770원 | 지난해(3,480원)보다 8.3% 인상된 3,770원이 2008년 시간급 최저 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일당 3만160원,월급(주 5일 근무 기준) 78만7,930원이 됩니다. | |
남편도 출산휴가 | 6월 21일부터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도 3일의 휴가를 낼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써야 합니다. | |
주 5일근무제 확대 | 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일근무제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들 사업장에는 월차유급휴가를 없애고 연차유급휴가를 조정하는 등의 근로기준법개정 사항도 이번에 함께 반영됩니다. | |
육아휴직 나눠서 쓴다 | 6월 2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
호적제 없애고 가족관계등록부 생긴다 |
1월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됩니다. 현행 본적은 '가족관계등록준거지'로 바뀝니다. | |
인터넷 본인확인제 시행 |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 2008년도 부터 달라지는 세제, 부동산, 기타 등등
글쓴이 : 제주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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