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스크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양곡(陽谷) 2008. 4. 12. 10:33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의 품목 및 비율을 확대조정하고 국가 등의 우선구매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품목 및 비율의 확대(영 제23조제1항)

(1)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선구매의 품목도 한정되어 있고 그 구매비율도 낮아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효과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품목을 현행 6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그 비율도 2퍼센트 이상에서 5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함.

(3)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제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우선구매품목을 생산하는 근로장애인의 수가 증가되어 장애인의 고용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생산요건 강화(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재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생산에 관한 요건이 없어 생산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가 많아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2)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생산요건으로서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물품의 생산단계에 직접 참여하고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총근로자수의 70퍼센트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요건에 부합된 우선구매대상물품을 생산․공급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우선구매대상물품을 장애인이 직접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등의 구매의무 강화(영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1) 현재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우선구매실적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등의 구매실적이 우선구매비율에 미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증대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3)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가등의 우선구매의무의 강화로 우선구매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의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글쓴이 : 월인천강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