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92쪽 내용 추가
(11)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를 말한다.
(13)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14) 치 매
①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②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③ 치매관리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사회사업실천과정론]에서 5절 개입- 2.주요개입기법에서-------->p488 (2007년교재)
"(16)용암법" 내용 추가
(16) 용암법:한 행동이 다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점차적으로 변경하여 가는 방법을 말한다.
대인관계에서 미숙한 클라이언트에게 대화법을 학습시키고자 할 때 우선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서 대화법을 익힌 후에 점차 다른 상황의 대인관계까지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13)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에서 2번 추가
(13)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미국 역사 head start 부분에서 희망 스타트 추가
❶ 희망스타트는 우리나라에서 2007년부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0~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복지․건강․교육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코자 하는 사업이다.
❷ 희망스타트는 지역별 욕구와 인프라에 따라 빈곤 아동의 신체․정서․사회적 잠재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서비스이다.
❸ 영․유아의 경우, 방문보건․영양보충․발달 스크리닝 및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학령기 아동은 학습, 문화체험,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 제공하게 된다.
❹ 희망스타트는 민간과 지자체에서 시작한 위스타트(We start) 사업경험을 활용하되 아동건강, 학대 및 방임예방 등 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성과평가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❺ We start는 가난한 가정의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라나도록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한국 형 빈곤아동 지원프로그램으로 2004년부터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WE=Welfare+Education=복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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