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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 연금법 주요내용

양곡(陽谷) 2008. 4. 6. 11:59
[스크랩]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2007/11/17
권오득 http://planet.daum.net/odeuk/ilog/6291167 복사
기초노령연금법 주요 내용

기초노령연금제는 내년부터 법효력이 개시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2008년 1-6월까지는 70세 이상,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재정 상황과 법시행에 따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다.

당초는 2008년 1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처럼 조정됐다.

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라 할 지라도 전부 다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 전체 노인 가운데 하위 소득 60%만 지급대상이 된다. 복지부 추계로는 월소득 인정액이 44만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월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이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눠진다. 일반재산은 이자율을 4.17%, 금융재산은 6.26%를 적용한다. 가령 1억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연 417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차는 생업용이거나 10년 이상 됐을 경우 일반 재산으로 분류된다.

대상 노인은 2008년 1-6월까지는 180만명, 2008년 7월에는 300만명으로 늘어난다. 2009-2010년에는 312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 부부의 월소득 인정액이 44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남편의 월소득 인정액이 30만원, 부인의 월소득 인정액이 20만원이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의 5%로 정해졌다. 지급 당해연도인 2008년 기준으로 월 8만9천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때는 각각 16.5%씩 감액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노인 40만4천여명의 경우 기존의 생계비에다 기초노령연금을 추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존에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받는 빈곤층 노인 62만5천명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2중 수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로연금 지급 대상 노인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쪽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