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 4월 15일부터, 이렇게 신청하기 바랍니다...

양곡(陽谷) 2008. 4. 16. 16:42
노인장기요양보험 4월 15일부터, 이렇게 신청하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4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요양 대상자로 판정받게 되면 앞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수발 도우미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최고 2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 이용교의 해설: 65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은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의사 진단서 등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설: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은 의사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읍/면 사무소 그리고 주민센터 등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 해설: 당사자가 사는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굳이 당사자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조사요원이 신체기능 등을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해설: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혹은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판정하겠지만, 일단은 신청한 사람만이 등급판정을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체 6개 등급 가운데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하는 1등급, 휠체어 등을 이용해야 움직일 수 있는 2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3등급까지만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해설: 그렇다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신청한 사람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신청자 중에서 초기에는 좀 엄격하게 사정을 하겠지만, 신청자의 수가 적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기준을 좀 완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때에는 이미 신청한 사람부터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특히 현재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한 분 중에서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에 .......... 현실적으로 기준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등급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분은 일단은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기 바랍니다..)

  ( * 해설: 등급판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지 못할 분이라도 노인돌보미 바우쳐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일단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이때 장기요양 필요성이 인정돼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20%의 비용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또 간호사나 요양사 등이 집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거나, 보행기 등의 복지 용구를 이용할 경우 15%의 비용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7월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내는 보험료의 4.0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더 내야합니다.

  (* 해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4만원을 냈다면, 162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41,620원을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노인요양보험은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보험료도 7월부터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요양보호사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년의 삶  (0) 2008.04.19
노후대책 10가지  (0) 2008.04.19
ㅡ2008년도 실버산업 인력개발 국제심포지움  (0) 2008.04.15
기초노령 연금법 주요내용  (0) 2008.04.06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요약  (0) 2008.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