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갈수록 심화
5명중 1명‘빈곤자’
전체 20%만 세제 혜택
도시가구 상대빈곤율 최고
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에도 분배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20대80’의 사회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도시가구 상대빈곤율이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민 5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에 빠졌고, 11년 만에 이뤄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의 혜택은 20%에게만 돌아가 서민층의 체감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장동력 확충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5명중 1명 ‘빈곤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가구소속 인구의 비율)은 지난해 16.42%로 전년 대비 0.45%포인트 올라갔다. 이 같은 수치는 관련 통계가 나온 1999년 이후 최고치로, 국민 5.4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또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도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아졌고,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역시 완전불평등을 나타내는 1에 근접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조정 혜택도 5명 중 1명=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작성한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혜택도 2005년 귀속분 기준으로 추정할 때 346만명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를 합한 1624만명 중 실제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표 1000만원 초과 해당자는 21.3%인 346만명이고 나머지 면세점 이하 및 과표 1000만원 이하인 78.7%, 1278만명은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세부담 혜택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본 경감률에서도 과표구간 조정의 혜택은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헤럴드경제 200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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