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관련된 정치와 시사

한덕수 총리 내란관련 재판담당 부장판사의 경력과 판례문 후반부 내용

양곡(陽谷) 2026. 1. 22. 09:29


대한민국 법관
이진관
李珍官
이진관 판사
출생
1973년 9월 5일 (52세)
경상남도 마산시
(現 경상남도 창원시)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학력
마산중학교 (졸업)
마산고등학교 (졸업 / 51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1] / 학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1998년 10월 26일 ~ 2000년 12월 25일)
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1. 개요
2. 약력
3. 생애
4. 주요 재판
4.1. 왕기춘 미성년자 성범죄 재판
4.2.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재판
4.3. 12.3 비상계엄 재판
4.4.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재판
5. 여담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2. 약력[편집]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3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3 수원지방법원 예비판사
2004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
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3. 생애[편집]
1973년 9월 5일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태어나 마산중학교, 마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10월 26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2000년 12월 25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전역 후 2001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2003년 32기로 수료하고 수원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관하여 법조인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되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초임지인 수원지방법원에 돌아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4. 주요 재판[편집]
4.1. 왕기춘 미성년자 성범죄 재판[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왕기춘/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의 2.6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왕기춘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4.2.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재판[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문서의 4.8.2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원래 김동현 판사가 진행하고 있었던 사건인데 재판이 2년간 진행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 인사이동을 통해 이진관 판사로 재판장이 변경되었다. 재판을 넘겨 받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다른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
4.3. 12.3 비상계엄 재판[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12.3 비상계엄/재판/한덕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12.3 비상계엄/재판/박성재·이완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12.3 비상계엄/재판/한덕수·최상목·김주현·정진석·이원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내란 특검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배당되었다.

10월 27일 진행된 4차 공판기일에서 11월 중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재판을 종료하겠다 밝혔으며 실제로 11월 26일을 결심공판으로 지정했다.

결심 공판기일에서 선고 기일을 2026년 1월 21일로 지정했다.

2026년 1월 19일 한덕수의 선고기일 생중계를 허가했다.[2]

2026년 1월 21일 선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으로 판결문에 명시함과 동시에 한덕수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심문을 거쳐 법정 구속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과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2025고합1219 선고요지 후반부
4.4.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재판[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재판/전성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재판/박창욱·김○○·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재판/김승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재판/윤석열·명태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