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공익이사제 빠진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통과

양곡(陽谷) 2007. 9. 27. 18:46
 
 

핵심 쟁점, '공익이사제' 빠져 버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지난 9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2005년부터 정부를 비롯, 많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안은 제출된 모든 개정안 중 유독 현애자의원안과 정부안(공익이사제 도입)을 뺀 채, 나머지 내용들만 논의하여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으로는 ▲ 사회복지사업의 관련 법률로 의료급여법 추가, ▲ 지역사회복지 및 사회복지관의 정의 규정, ▲ 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의무 규정,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처리, ▲ 사회복지위원의 결격사유 완화, ▲ 복지위원 의무화,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지역복지계획중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추가,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취소 요건 중 ‘공익을 해치는 행위’ 조항 삭제,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 금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공유재단 우선 매각 또는 임대, ▲ 지자체에 지원금 지원 근거, ▲ 지도감독권한의 지자체간의 협약 등의 내용이다.


이상에서처럼,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면서 ‘공익이사제’ 관련 법안을 보류시켰다. 즉 가장 쟁점이 되어 왔던 공익이사제, 생활인 인권보장 등 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생활인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빠져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주장하던 성람공투단(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그야말로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것만을 논의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주된 골자인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내용은 쏙 빼버렸다며, 국회의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시설생활인과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족벌운영과 복지의 사유화로 복지재벌화 된 법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성람공투단은 9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공익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은 정부도 인정한 것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후에 공익이사 도입에 대한 개정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복지위 의원들은 수용시설 생활인들의 인권문제에 정녕 눈을 감고자 하는가? 아니라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공익이사제를 즉각 도입하여 시설비리를 척결하고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통과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서 공익이사제를 주장했던 정부안과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의 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