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개요
1. 급여의 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신청주의 원칙)이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직권주의는 보충적으로 활용)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21조제1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21조제2항)
2. 소득․재산조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다(법 제22조).
과거에는 연말에 일제조사를 하여 다음해 ‘보호대상자’를 선정하였지만, 현재는 신청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자 선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가. 급여의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한다.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한다.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법 제26조제3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 신청을 한 국민은 본인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신청결과통보서’가 나오지 않으면 해당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문의하기 바란다.
다.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급여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서식 24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급여신청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가급적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이의신청은 단순히 ‘수급자로 책정되지 안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대하는 급여를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본인이 기대하는 ‘생계급여는 35만원쯤’이었는데, ‘간주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던지, ‘전세금 중 일부가 차용한 돈’이라는 것 등을 서류로 정확히 밝힐 수 있으면 ‘급여내용’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4.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한다.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한다.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한다.
한번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영원히 수급자인 것이 아니라,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의 달라지거나 취업 등을 통해서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생길 때는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흔히 수급자들은 가급적 오랫동안 수급을 받으려는 경향이 없지 않는데, 이 제도는 본인과 가족이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충분히 받아야 하겠지만, 가급적 신속하게 자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보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국민 상호간에 품앗이는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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