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강의보충자료

대선공약 이쯤돼야

양곡(陽谷) 2007. 9. 2. 17:00
대선 복지공약- 복지예산 80%이상을 국가가 책임진다...
 

대선과 사회복지-7


                      복지재정, 새롭게 틀을 짜자


                               이용교

                     (복지평론가, 광주대학교 교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저마다 ‘복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액속할 것이다. 수 천 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복지공약을 하겠지만,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다. 부유세를 걷겠다는 정당도 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고, 사회보장세를 신설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복지재정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영유아보육예산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에 1조원을 넘어섰다. 여성가족부는 예산의 대부분이 영유아보육예산이므로 ‘영유아보육부’라고 불려야 할 형편이다.

  현재 전체 보육아동의 80%가량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액수가 다르지만, 보육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된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노인복지 관련 예산도 크게 증액되었다.

  그런데 복지재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은 커지고, 사회복지시설장과 직원의 한숨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의 몇몇 부유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자체 재원만으로 주민의 복지욕구를 대처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크게 압박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규모는 매년 평균 6.1% 증가한 반면, 사회개발부문 예산은 매년 평균 7.7%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총예산 중 사회개발부문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였다.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도 매년 13.3%씩 증가하여 복지재정의 총량이 늘어났다. 이를 국고보조금과 지방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평균 12.3%씩 증가하였지만, 지방부담금은 평균 15.5%씩 증가하였다.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의 부담은 더욱 커진 셈이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이 낮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시/도청과 시/군/구청, 특히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은 농어촌 자치단체는 자체세입으로는 직원 인건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한 주민이 많아서 복지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일수록 자체세입도 적기 때문에 복지예산의 증액이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복지재정의 부담비율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전액 국고로 충당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국고 80%와 지방비 20%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 20이기에 복지예산의 비율도 80: 20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할당받고도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복지예산을 반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복지예산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를 올리기보다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것은 매우 정치적일뿐만 아니라, 어떤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어도 모든 지방에 고른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분담 비율을 바꾸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복지재정을 늘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복지재정의 부담방식을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도 복지예산을 감당할 수 있고, 가난한 지역에 사는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직원도 고른 처우를 받을 수 있다.

[2007년 8월 2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