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31 보건복지부장관
2008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 2008년도 최저생계비 (원/월)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7인 가구 : 1,936,494원)
○ 2008년도 현금급여기준 (원/월)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87,766원 증가(7인가구: 1,621,01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 -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부 칙 - 이 고시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함에 따라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예년의 3%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다.
실계측조사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품목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대표적인 품목은 가족외식비, 아동 교양도서 및 부교재비, 아동 수련회비 등이다.
반면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는 휴대폰 비용은 일반전화와 공중전화 등 대체재가 있음을 고려해 이번 최저생계비 구성품목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기준이 1인가구 38만8000원(3.9%인상), 2인가구 65만7000원(4.5%), 4인가구 1백6만원(2.7%)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이다.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상대적 방식 도입 등으로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하고, 차기 계측시까지 이를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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