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참고자료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이 자발적으로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시설이용자들에게 시설 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그 간의 경과
○ ’99년 사회복지사업법(법 43조) 개정으로 3년마다 시설당 1회이상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 연구용역기관(보사연)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1차․2차 평가 완료하고, 3차 평가를 진행중임.
- 1차평가(’99~’01) : 1,060개소 평가(시도평가 528개소)
- 2차평가(’02~’04) : 1,186개소 평가(시도평가 636개소)
- 3차평가(‘05~’07) : ‘05~’06년도 평가 완료(위탁평가 894개소)
※ 3차평가 대상시설
․‘05년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06년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07년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평가지표만 개발)
3. 평가방법
○ 1차평가(자체평가)
- 평가주체 : 평가대상시설
- 평가방법 : 평가대상 시설별로 평가지표에 의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자료를 인터넷상의 평가자료 입력 싸이트에 입력
○ 2차평가(현장평가)
- 평가주체 : 시도별 평가위원
- 평가방법 : 시도별 평가위원(3인 1팀)이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시설 전부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평가위원(3인 1조) : 전문가(교수등) 1인, 시설종사자 1인, 공무원 1인
○ 3차평가(확인평가)
- 평가주체 : 복지부(위탁기관)
- 평가방법 : 평가팀의 현장평가 후 시․도별로 시설의 평균점수가 시․도 평균점수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시설을 선별하여 복지부(위탁기관)가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평가 실시(메타평가)
4. 평가결과
○ 평가결과의 점수구간별 등급화
- 2005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평가영역별로 최대기대치를 ‘100점’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시설의 수준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점수구간별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함.
※ 등급별 점수구간
․ 우수(A) : 90점이상’
․ 양호(B) : 70점이상 - 90점미만’
․ 보통(C) : 50점이상 - 70점미만’
․ 미흡(D) : 50점미만’
- 점수구간의 설정에 있어서 최상위등급인 '우수(A)' 등급은 다른 등급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점수구간을 ‘90점이상’으로 높게 설정했고, 최하위 등급인 '미흡(D)' 등급은 시설이 자발적으로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중간점수인 ‘50점미만’으로 설정함.
5. 평가결과 반영
○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 ‘99년 이후 2003년 평가까지는 각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팀에서 절감한 운영비로 우수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 시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위하여 사회정책기획팀에서 일괄적으로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평가결과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지원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매년 우수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의 날(9.7)에 정부포상을 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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