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뉴스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시행령

양곡(陽谷) 2007. 8. 7. 19:39
개정이유 개정문 3단비교 연락처   저장  인쇄  닫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9.25 대통령령 제1969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제2조 (모집등록청 <개정 2006.9.2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2006.9.25>

1. 모집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제3조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절차등<개정 1999.2.5, 2006.9.25>) ①제2조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이하 "관할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및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3.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 아목에 따라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기부금품모집등록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6.9.25>

1.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경력 및 신용정도

2. 모집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자산 및 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 및 신용정도

3.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④삭제 <2006.9.25>

⑤행정자치부장관이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한 때에는 모집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6.9.25>

⑥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은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한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5>

제4조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절차등 <개정 2006.9.25>) ①제2조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6.9.25>

②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개정 1999.2.5, 2006.9.25>

③삭제 <2006.9.25>

제5조 (등록사항 변경등록 <개정 2006.9.25>) ①삭제 <2006.9.25>

②삭제<1999.2.5>

③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시·도지사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6.9.25>

④제3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청"으로 본다. <개정 1999.2.5, 2006.9.25>

제6조 삭제 <1999.2.5>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2.5, 2006.9.25>

②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2.5>

③위원은 각 원·부·처의 차관·차장, 국회의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2.5>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2.5>

제8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2.5>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계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 2006.9.25>)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9.25>

②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06.9.25>

③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9.25>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6.9.25>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9.25>

⑥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9.25>

제13조의2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9.25]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5>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 또는 당해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 또는 당해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기탁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2.5, 2006.9.25>

제15조 (위문금품접수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본부

나. 합동참모본부

다. 한미연합사령부

라.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마. 각군 본부 및 각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2. 지방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3. 지방해양경찰본부 이상 해양경찰관서

4.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지방교정청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9.25]

제16조 삭제 <1999.2.5>

제17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25>

제18조 (모집중지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①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부금품처분 또는 사용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6.9.25>

②삭제<1999.2.5>

③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제18조의2 (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법 제1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9.25]

제19조 (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모집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장부를 기부금품모집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②삭제<1999.2.5>

③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금품을 출납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모집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등록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6.9.25>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내역

⑤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5>

⑥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내역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내역,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5>

제19조의2 (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기관"이라 한다)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5]

제20조 (모집등록등의 공고) 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모집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 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9.25]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6.9.25>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등록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기준액의 2분의1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부칙 <제15104호,1996.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기부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시행령 또는 기부심사위원회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00호,199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93호,2006.9.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위촉되는 공무원이 아닌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허가를 받았거나 접수한 지정기탁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모집비용충당비율[제18조의2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금액[제21조관련]
서식1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서식2 지정기탁서
서식3 기부금품모집검사공무원증
서식4 기부금품처분[사용]계획서
서식5 기부모집금출납부
서식6 기부모집물품출납부
서식7 기부금품모집비지출부
서식8 기부금품모집완료보고서
서식9 기부금품모집및사용내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