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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가 기부한 기부금 어떻게 혜택을 받는가 (아름다운재단 세미나 인용)

양곡(陽谷) 2007. 8. 7. 18:52

· 설립관련법 : 민법 제 32조,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주무관청(허가청) :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지정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재단설립허가조건
1) 민법,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제 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 준수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등록,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
3) 설립목적 이외에 사업, 공익저해 사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가능

· 형태 : 민법상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 세법상 공익법인의 지위와 동일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 이윤성/ 지분 있는지/ 잔여재산귀속

· 법인의 종류- 사단법인/ 재단법인

· 공익법인이란
·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개념 : 모든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의 범주에 포함, 모든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非세법상 :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적용 - “사회일반의 이익에 供與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재단인지의 문제

민법상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분류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분류만이 있습니다. 재단은 분명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공익재단과 공익성 기부단체의 분류개념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같이 출연한 기부금의 전액을 소득공제 받느냐 아름다운 재단과 같이 근로소득의 10%의 한도로만 소득공제를 받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재단은 공익재단입니다.

· 세법상
- 법인세법 -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 상속세및증여세법 - 법 제16조 1항에 명시,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8· 12· 31, 99· 12· 31 대령16660]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2001.12.31. 신설)
10.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기부금품모집규제법(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모집 : 재단은 없음)
※ 아름다운 재단의 경우 회원에 의한 기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문제삼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될 뿐입니다.

·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 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
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 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모금허가
- 모집금액이 3억원(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 모집비용 : 2% (현재 의원발의안 20%-국제적수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해당여부 : 부)
· 아름다운재단이 해당하지 않는 이유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상시구성원 이라함은· 단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자를 말함.
아름다운재단은 기부회원을 100인 이상 두고 있긴 하나, 회원들이 재단의 의사결정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재단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가지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혜택
- 공익활동에 관련된 경비를 행정자치부 및 시,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수 있음

- 우편료 감면혜택 (25%)

·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와의 관계 : 아름다운재단내의 수익사업체 )
·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법인은 정관상의 목적사업과 목적사업 유지 위한 수익사업 가능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
이자소득의 100%(비영리법인은 당연해당) / 수익사업발생소득의 50%(목적사업으로 수익이 이관될 경우에 한함)
· 아름다운가게의 기부금 : 재단으로 실물이 들어온 후 기부금처리 이후(그물코기금) 출자금 형식으로 지원

· 기부금세제 혜택
· 관련법 :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
· 유의점
- 기부금세제 혜택은 세액 공제가 아닌 소득액 공제임
- 동일한 곳에 기부한 금액이라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다르게 적용함.
(예. 사립학교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5%, 소득세법에서는 50%)

-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3년 동안 기부금액 이월가능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아름다운 재단의 경우) - 개인 : 소득액의 10%이내 / 법인 : 소득액의 5%이내

※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고 아름다운 재단에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에 기부금이 연간 소득액의 10% 이내이므로 전액 소득공제가 되어 1,900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겠지만 300만원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한 액수가 연간 소득액의 10%를 넘게 되어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되어 1,800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공제가 되지 못한 100만원은 그 다음해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공제기부금(법정기부금)(법인세법24)(조특법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⑥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⑦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⑧ 정치자금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금품

특례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73)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다음의 국제경기개최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지정기부금(법인세법시행령36)
① 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 (지정기부금)
아름다운 재단-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타목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교육비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⑤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기부금 공제 한도액 계산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이 한도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한도 내의 법정기부금)*50%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한도내의 법정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1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에 아름다운재단과 동일하게 대중모금을 하고 있음에도 그곳에 기부한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되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중 전액 소득공제가 되는 단체와 일부만이 소득공제가 되는 단체,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같이 전혀 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한 단체 간에 공익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출처 : 내가 기부한 기부금 어떻게 혜택을 받는가 (아름다운재단 세미나 인용)
글쓴이 : 마재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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