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허위사실(괴담)을 유포하는 행위의 법적책임 검토 사견 (재강조 게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사 들은 앞으로 이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민 들 ㆍ상인 들이
1)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형법 제314조 ㆍ형법 제 313조에 의거 업무방해 ㆍ신용훼손 범죄로 형사고소 , 고발과 2)
민법 제750조에 의거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으로 법적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ㆍ물증은 한국원자력연구원 ㆍ한국원자력 학회 ㆍ국제원자력기구가 이미 발표한 과학적 안전 검증자료, 정부가 계속 발표할 과학적 검증자료 들을 알고도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계속 괴담을 고의로 퍼뜨리니까 고의적인 허위사실유포 요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관련판례 형사사건 대법 1983.2.8. 82도2486 / 2005.4.15. 2004도8701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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