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o W. Kim : 저가 노동부에서 근무해 본적이 있는데 전문가야 얼마든지 있지만 그리고 이글쓴 김태기 박사도 그당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었지만, 노사문제는 각자가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각측이 더많이 가져가겠다는 욕심이 먼저이고, 단결력이 더 강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호소하는것 즉 단결력에 따르고 집권자의 공평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 어느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입 노동조합원은 많지 않으나 근로자는 국민의 대부분이니 사용자나 집권자도 투표자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없고 지향하는 경제발전을 념두에 두어야 하니 사용자들을 지원해야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고 지금은 일정시절에는 노동조합이 독립운동도 많이 했으니 그후 전임자로 노동조합일을 도와 주도록 집권자들이 사용자들을 설득했기도 해서
여러가지로 중립만 지킬수만도 없게되어 요사이는 노ㆍ사ㆍ정이 함께 협의해 오다가 노동조합도 다수 조합으로 설립하게 했다는 등 누더기가 되어습니다. 법자체는 대륙법체계로 책상위에서 독일과 일본노동조합법을 만들었다.그래서 노동 3권 잘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정치집단화, 언론과 금융까지 참여하니 막강한 힘이되었지요.
외국의 예는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프랑스 같은 나라도 있고 싱가포르는 노동조합총대표가 노동문졔만를 총리에게 자문보고 할 수 있는 부총리직을두고 있다. 그리고 공공운업 택시사업 전권을주고 있다.회사 논사분규는 노총에서 지도한다. 이는 싱가포르가 독립운동에 노동자들의 큰 기여가 있기에 나온 태생직 제도이고. 다른나라에도 노총사무총장이 노동부장관을 겸임하는 오스트리아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상급단체의 개입이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해결이 쉽지 전적 상급단체가 큰힘으로 참견하면 노사 당사자 해결하기는 힘들고 경제활동이 전국가적으로 힘을 낼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야 한다. 나의 경험으로는 노동조합편에 유리한 지도.조정.판결을 한바 있다.즉 51%대 49% 노사분쟁 판결을 했었다. 분쟁해결 핵심은 상급단체의 개입 정도를 입법화 하는것이 핵심일 것이다. 집권자중에 상급단체를 없에기도 해서 노동조합을 안정시키기도 했다.
지금은 상급단체 임원이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기소된 경우가 몇명 나오는 이상 빠른시일내에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하겠다 .
그리고 ILO 권고사항을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잏다.미국, 일본 보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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