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뉴스

소득 공제

양곡(陽谷) 2007. 4. 22. 11:35
 

2.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올해부터 CMS회비납부 제도를 운영, 회원들의 회비납부의 편리함과 경기복지시민연대의 안정적 활동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CMS제도가 운영되면, 곧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CMS업체와의 연락), 이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별도의 절차와 자격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관련 법에 근거한 복지시설, 단체 등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공익적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반 시민단체들은 물론, 제도권 밖에서 복지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국모총리실 산하에 시민사회발전위원회까지 꾸려져 이 문제가 주요의제로 포함돼 있지만, 법령을 고쳐야 할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시민단체 연대조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역시 법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항후에는 회원 여러분들의 공익적 시민운동에 보탬을 주시는 것에 대해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CMS 회원가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