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2년
김희성·이재법
복지공동체
* 이 한글파일의 저작권은 김희성과 이재법 님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학습용,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자의 사전 동의를 받기 바랍니다. 김희성 실장의 특강을 원하면 kimhee5211@hanmail.net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판에서 2022년에 바뀐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기합니다.
*** 책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ewelfare@hanmail.net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권을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용 가격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머리말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전까지 시혜로 간주되었던 생계보호가 권리성 급여로 바뀜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는 한 단계 성숙되고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제도 시행 후 초기 수급자는 145만 명에서 2015년 7월 맞춤형 제도로의 변경으로 주거급여가 신설되면서 164만 명으로 늘었고 2020년 12월 현재 213만 명이다. 가장 기초적인 생계보장제도이지만 복잡한 조건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73만 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이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수급조건이 조금씩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2011년에 부양의무자 일제조사와 일용노동자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조사해 많은 이들이 탈락되었다. 이들의 원성과 항의가 빗발치자 제도개선을 약속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수급자 가구의 근로문제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근로소득 공제는 너무 적다. 심지어 수급자 노인들의 공공일자리 소득 몇 십만 원도 소득으로 산정하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후 카드대란과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사회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으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더욱 늘어났지만 복지급여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고통스런 상황에 국민들도 점차 정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복지란 무엇인가? 복지는 나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 라는 물음을 갖게 되었고 민심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나타났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논쟁하는 사이 아이 밥 먹이는 문제는 가타부타 말할 꺼리조차 되지 못한다고 시민들이 판정했다. 민심은 앞으로 한국 복지제도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국민은 복지란 정부가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하는 것임을 알았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로 뭉쳐 행동하는 국민의 힘에 놀란 정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동안 절대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참으면서 주는 대로 받았던 국민이 국가 경영의 주인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복지포풀리즘의 논쟁도 뜨거워질 것이다. 2017년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예정보다 빠른 대선으로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면서 촛불시위에서 보여주었던 수준 높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국가로 나가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책은 사회복지사와 현장 활동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의 안내서이다. 사회복지사를 취득한 사람이 100만 명에 달하지만, 각 복지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학교에서 교재로 공부하고 단기간의 실습만으로 현장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복지, 가족복지, 청소년복지를 하고,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를, 교육부는 교육복지를 하며, 환경부조차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개별기준을 적용한 자체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도 예외 없이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모든 부처에서 복지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경쟁하고 있는 듯하다. 복지는 이미 우리생활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가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담당공무원이 와서 받아가라고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알려줘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
몇 년 전에 조손가구가 어렵게 살면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나 원하는 지역에 집을 무료로 얻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집만 무료가 아니라 관리비도 내준다.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도 넉넉히 확보했지만 반년이 지나도 예상의 반의 반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장이 서울형 주거급여제도가 있으니 제발 신청 좀 하시라고 TV 뉴스에 나와서 이야기하였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심지어 복지공무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복지공무원이 이런 상황이니 일반 국민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더욱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식수준이 미흡한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나 정부는 둔감하다. 내심으로는 많은 사람이 알면 돈이 더 들어가니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실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정책결정이나 법률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저 내가 어떤 급여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복지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대학교 참여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교 복지기관 엔지오 등과 함께한 “농어촌복지활동가 양성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전국에서 수천 명의 사회복지사와 복지활동가들이 복지학습을 하였다. 이 교육은 시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복지급여의 자격 조건과 급여내용, 어디서 신청하는지, 서류는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 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제도를 알기 쉽게 묶어서 한권의 책으로 엮어 현장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2015년 7월에 개정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22년에 변경되는 생계급여자 선정기준의 변경을 바탕으로 새로 쓴 것이다. 열심히 배워서 남 주는 사회복지사,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회복지사가 되길 기원한다.
2022년 3월 1일
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사협회 김희성 실장과 이재법 회장
차례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5
제2장 생계급여 10
제3장 의료급여 27
제4장 주거급여·공공임대주택제도 29
제5장 교육급여 34
제6장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변경내용 35
제7장 긴급복지 지원제도 41
제8장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47
제9장 기타 지원제도 52
[부록1] 수급권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71
[부록2] 자주 묻는 질의응답 73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 역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스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시 외환위기를 맞아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경제난으로 인한 이혼,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는 기존 생활보호제도 안에서 한시적 생활보호와 공공근로 확대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만을 내놓았다. 이에 1998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45개 단체가 입법운동을 벌여 시민단체 정당 정부가 합의하여 1999년 법 제정 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비로소 2000년 10월에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와 다른 점은 시혜적인 단순보호차원에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수급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수준을 높여 명실상부 제대로 된 복지를 시행하는 본격적인 첫 걸음이 되었으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의 조항은 독소조항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 막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담고 있다. 소득이 생계급여에 미달하는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 없이 생계비를 지원받고, 근로능력자는 직업훈련 등 자활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현물급여로 보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수급자의 근로의욕 상실을 가져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보장수준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맞춤형으로 변경전 15년 동안의 변화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최저생계비 기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초기 우리나라 평균가구소득의 45%였던 최저생계비가 2014년 40%이하로 내려와 있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30%정도이다. 또한 수급자와 차이가 없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2014년에 발생된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부터 개별 급여로 전환하였다. 개별급여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범법자 내지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아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도시행 20년 동안 개선해 나간 점과 기준을 더 강화시킨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는 개선되었으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8월 1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안과 2019년 2월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3년까지 수급자는 250만 명으로 대폭 늘고 비수급 빈곤층은 89만 명에서 47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최종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하였다. 2021년 10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으나 폐지까지는 하지 못하고 생계급여자 조건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수급자만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는 선에 그쳐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3월 선거 후 구성되는 정부에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건이 전부 폐지되어 말그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를 희망한다.
2. 지원 원칙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은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수급권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책정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최저생활보장 원칙: 최저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급여액을 결정한 다.
- 보충급여 원칙: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보충해 준다.
- 자활지원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 를 지급한다.
- 개별성 원칙: 급여수준을 정할 때 개별적 특수상황을 반영한다.
- 가족부양우선 원칙: 정부의 지원이전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우선 부 양 받아야 한다.
- 타급여우선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기초생 활보장법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으로 보호한다.
- 보편성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은 누구나 수급 권을 인정한다.
3. 급여의 종류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주거급여는 각 지역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수급자 가구가 아닌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에 지급한다.
1)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이다.
2)의료급여
근로능력자가구는 의료급여 2종,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의료급여 1종을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이다.
3)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주거급여는 각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으로 지급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6%이다.
4)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한다.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대학생에게는 교육급여가 아닌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이다.
5)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급여를 실시한다. 출산 시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6)장제급여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을 지급한다.
7)자활급여(조건부 수급)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조건에는 부합하나 근로능력이 있어 스스로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 사람 중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능력이 시장과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는 조건을 부여하기에 조건부 수급자라고도 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급여와 생계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한다.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낱말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 가구의 중위소득이다.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국민 누구나 수급권자이다. 수급자: 수급신청을 하고 본인의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통과하여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소득인정액: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소득으로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공적이전소득: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품(연금,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이다.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나 후원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급여를 제외한 모든 금품을 소득으로 산정한다. 보장기관 확인소득: 근로능력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하는 금액이다. 기본재산: 기본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다. 재산: 수급자의 재산이라 함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일반재산: 집, 전월세보증금, 논, 밭 등이다. 금융재산: 은행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다. 생활준비금: 긴급 상황 시에 대비하여 수급자 가구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현금이나 예금으로, 500만원을 금융재산 산정에서 공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과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부채: 재산 산정시 공제해주며 금융기관의 부채는 부채증명서로 증명한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는 1촌인 부모와 자녀간에 있고 형제와 조손간인 2촌은 부양의무가 없다. 다만 미혼의 형제자매는 함께 살면 한가구로 본다. 부양비: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부양비 부과율에 따라 부과한다.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모나 형제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반영하는 소득이다. 만성질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으로 본인부담금이 있는 의료급여 2종을 받는다. 진단서와 소견서: 근로무능력 판정시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인정한다. 소견서는 의사의 임상을 통한 환자의 상태를 말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자가 없는 수급자 가구에게 주는 의료급여로서 입원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료이다. 의료급여 2종: 근로능력자가 있어서 보충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에게 주는 의료급여로 입원시 본인 부담금이 있다. 부가급여: 7개의 급여 외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양육지원금, 교육지원금 등이다. 조건부 수급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조건은 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 받는 사람이다. 별도가구: 실제로는 함께 사나 따로 사는 것으로 보고 수급권을 보장하는 가구이다. 한부모가정: 부자 혹은 모자 가정으로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며 18세 미만 아동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구상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아 생활이 곤란한 경우 국가로부터 선 보호를 받고 그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2장 생계급여
2015년 개별급여가 시행되어 각 급여별로 별도의 선정기준이 설정되었다. 우리나라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6%,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내의 가구에게 수급자격을 준다. 각 급여의 선정기준은 이전과 같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다.
수급신청하면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를 조사하는 방식은 같은데 세부 기준은 2015년 7월부터 많이 달라졌다. 생계급여의 경우 2015년에는 중위소득의 28%였으나 2016년에는 중위소득의 29%를 적용하고 2017년에는 중위소득의 30%를 적용하였다. 주거급여는 2018년까지 중위소득의 43%였으나 2019년에는 중위소득의 44%로2020년에는 45%, 2022년에는 46%로 변경되었다. 제도의 이해를 위해 4대급여의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을 보기 쉽게 표로 넣었다.
2019년까지의 선정기준은 가구원의 근로여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모든 조사를 생계급여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에 나머지 급여자의 기준은 생계급여자의 자격조건을 기본으로 기타 조건을 더하거나 빼는 정도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생계급여자의 소득, 재산기준과 가구구성원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이 의료급여자, 주거급여자, 교육급여자의 기준과 달라졌다. 소득부분에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들어가 실제로 가구소득이 느는 효과를 주었고 기본재산도 10년 만에 높여주어 저축을 하면 수급급여가 줄어 저축하지 못하게 하고 자립을 방해하는 역설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켰다.
<표1> 2022년 중위소득과 각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 1,944,481 | 3,260,080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자 지급기준이지만 그 외의 급여는 선정기준이다.
2020년부터 수급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소득공제를 도입하여 일하는 가구원이 있는 3인가구라면 소득에서 30%를 공제한 후의 소득이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기준 125만원이 되는 179만원까지 벌어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는 기준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79만원을 벌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지만 실제 지급받는 돈은 0원이 된다. 만약 160만원을 번다면 30% 소득공제 후의 금액이 112만원이 되기 때문에 13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275만원을 번다면 30% 소득공제 후의 금액이 192만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어 3인가구의 경우 서울에 살면 43.7만원 경기도에 살면 33.8만원 시골에 살아도 최대 21.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표2> 30% 근로소득 공제 후 수급 가능한 소득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생계급여 | 833,491 | 1,397,180 | 1,797,728 | 2,194,748 | 2,581,935 |
의료급여 | 기존의 대상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
주거급여 | 1,278,020 | 2,142,327 | 2,756,517 | 3,365,281 | 3,958,967 |
교육급여 | 1,389,151 | 2,328,632 | 2,996,215 | 3,657,914 | 4,303,225 |
<표3> 각 급여별 자격 조사와 급여 지급범위
구 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근로능력평가 | ○ | ○ | ☓ (2015.7) | ☓ |
소득조사 | ○ | ○ | ○ | ○ |
재산조사 | ○ | ○ | ○ | ○ |
부양의무자조사 | ○ 또는 ☓ (2021.10) |
○ | ☓ (2018.11) | ☓ |
해산급여 지급 | ○ | ○ | ○ | ☓ |
장제급여 지급 | ○ | ○ | ○ | ☓ |
1. 가구원의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접수되고, 구두신청은 안된다.
1) 가구원의 기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해야 한다. 간혹 자녀나 부모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거나 수급 탈락되는 경우 주민등록만을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정받지 못한다.
-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생계와 주거를 같이해야 한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한가구로 본다.
- 30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미혼자녀는 따로 살아도 한가구원으로 본다.
- 30세 미만이지만 따로 사는 취업자녀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 군대에 간 아들은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단, 공익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은 한가구원으로 본다.
- 행방불명이나 가출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하고 한 달 이상이 되면 ‘가출한 자’로 인정한다).
-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 가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수급자 책정 시 급여별 소득인정액을 계측할 때 제외되고, 수급자로 결정된 이후 급여를 지급할 때에도 제외된다.
2) 별도가구
별도가구란 함께 살아도 별도로 사는 것으로 보아 부모 혹은 자녀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구를 말한다(이전에 별도로 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함께 살면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살아도 따로 산 경우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해당 가구만 수급자로 책정하는 것임).
-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 부모 집에 사는 근로무능력자인 자녀가구
- 부모와 사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
-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 사는 경우
- 이모, 고모, 삼촌 등 친인척 집에 사는 소년소녀세대
- 조부모와 사는 손자녀
- 만18세 이상의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
3) 수급권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목적 | 제출서류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 실종, 가출신고서 등 *기본사항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로 확인한다. |
소득확인 |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 지출실태조사표 - 사용대차 확인서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계약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 부채증명원 |
근로능력 판정 | - 활동능력평가(의학적 판단/ 국민연금공단의 평가)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
4) 수급자의 의무와 이의제기
수급자가 급여를 받는 중 가구원의 군입대나 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수의 변동, 재산과 소득의 증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된 급여의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급여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상급기관에 한다. 군청이나 구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시청이나 도청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이의제기 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고 이의제기시는 소명자료를 갖춰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이 90일이라는 것은 1년 전부터 급여를 적게 받았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3개월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수급신청을 하는 가구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가가 소득이다. 그러나 수급자격은 단순하게 얼마를 버는가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소득과 동시 재산도 보는데 수급자 가구의 총재산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재산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환산을 한다. 이렇게 실제로 버는 소득과 재산에서 나오는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다. 재산이 적어 기본재산이내여서 환산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버는 소득이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부양의무자로부터 받는 부양비가 있다면 포함하여 자격을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다음에 나오는 별도의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3. 근로능력 판정기준
가구원 전원의 근로능력을 본다. 가구원 중 65세 미만의 사람은 근로의무자로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하기 어려우면 근로무능력자로 평가받아야 한다. 단순히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이유나 중한 질병이 아닌 만성증상만으로는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2010년부터 도입된 근로능력평가제도는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간 판정결과의 편차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평가의 신뢰성 문제로 2012년 6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도록 하였다. 공단에서는 장애판정과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의사와 담당공무원이 판정할 때보다 실격율이 30% 이상 늘었다.
1)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보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과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장애인복지법상 1~4급까지의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암환자(5년간)와 중증화상환자(1년 6개월간)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할 수 없다고 판정한 자
- 임신부터 출산 6개월까지의 임산부
- 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직업군인은 아님)
-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자
-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종일 보호나 간병해야 하는 경우
4. 소득 기준
급여 신청 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조사를 실시하며 이후에도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의 종류에 따라 매월~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조회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다. 서적, 화장품, 정수기, 학습지외판원 등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본사로부터 월급 수령시 월급명세서로 확인한다.
소득은 가구원이 버는 근로소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다. 수급자의 생계비 산정은 이 소득에다 재산에서 부채와 기본 재산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한다.
1) 조사방법
- 모든 소득은 공적자료(행복e음)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한다.
- 상시근로소득자는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산정한다.
- 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 에 의하여 추가로 소득을 확인한다.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 택시나 관광버스기사 부업소득 등)
- 사업자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반영한다.
2)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가구원의 소득 전부를 합산한다. 상시근로자는 급여외에 상여금 성과 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일용직은 3개월 평균소득을 보는데 본인이 소득확인서 를 고용주에게 확인받아 제출한다.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이자소득 은 24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산정한다.
- 공적이전소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의 영역에서 받는 금품으로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금으로 받는 급여 등을 소득으로 산정한다.
- 사적이전소득: 부모나 형제, 친척, 친구 등의 도움을 5회 이상 받으면 소득으로 산정한다.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부모나 형제 또는 친구 집에 무료로 사는 경우에는 집세를 내지 않는 것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생계급여에서 공제한다.
3) 보장기관 확인소득
근로능력자가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을 추정한다.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와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추정한다.
(1) 보장기관 확인소득부과 제외대상자
- 미취학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
- 질병, 부상, 치매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는 자
-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입영전 3개월과 퇴역후 3개월의 자
- 교도소를 출소한 자
-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중인 자
(2)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 기준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5일 미만~15일 이상 부과할 수 있다. (90만원 이상)
2022년 시급 9,160원, 1일 73,280원
- 반드시 대상자와 상담을 거쳐 소명 후 부과한다.
(3)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급여
지자체가 조례에 의하여 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장애인의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학생 장학금 등은 부가급여로서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4) 수급자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
- 생계급여자의 근로소득공제 : 2020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자 가구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30%의 소득공제를 한다.
- 의료급여자의 근로소득공제: 가구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10%~50%를 공제한다.(예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50만 원을 벌었다면, 그중 40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도 3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인 7만원을 소득으로 산정한다)
- 국민연금 공제: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5) 부양비
부양의무자가 되는 자녀나 부모에게 산정되는 부양비를 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한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어 실제로 부양할만한 여력이 없는 전세 사는 자녀에게까지 부양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가 되어야 마땅한 노인들이 수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문제가 많은 조항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현 정부 들어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되었고,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30세 이상 한부모가구 생계급여자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올해 폐지되었다. 정부는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5. 재산 기준
조사대상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재산 전부를 조사한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일반재산은 대개 전월세 보증금이 해당된다. 군단위에 사는 65세 이상의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적용받게 되어 기본재산액이 일하는 수급자 보다 높기 때문에 자기집이라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종중등 공동재산은 지분만큼 산정한다. 이러한 재산이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
1) 재산가액 산정기준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재산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공시지가에 지역별 적용율(도시 1.1배~농어촌 1.4배 적용)을 곱한 금액,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의 95%, 금융재산은 행복e음을 통해 확인된 가액, 자동차는 보험회사의 기준가이다.
2) 기본재산액
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재산액이다. 어려운 생활을 하는 수급자라도 집을 얻을 정도의 재산을 인정한다. 기본재산은 지역마다 다른데 2020년부터 생계·주거·교육 급여자의 재산을 대폭 확대하여 의료급여자와 기준을 달리하였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임대보증금의 차이를 반영하여 지역별로만 차등을 두던 것을 급여별로까지 차등 적용한다. 지난 20년 동안 대도시의 기본재산액은 크게 증액되었지만, 농어촌의 경우 전혀 인상되지 않아서 농어촌 주민은 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었다.
<표4> 수급자의 기본재산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주거·교육급여자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급여자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3)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이나 점포의 임차보증금, 입주권, 분양권 등이다. 건축물과 주택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검인받아야 된다.
4) 주거용재산
수급자가 거주하는 집이 주거용재산이다. 이전에는 재산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분류하였으나 2013년부터 주거용재산을 별도로 설정하여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에 적용하는 소득환산율을 4분의1로 낮추었다. 대도시의 주거용재산이 1억원이면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아닌 주거용재산 환산율 월 1.04%를 적용한다. 전월세 보증금은 95%를 산정한다. 대도시(광역시)에서 6,000만원의 전셋집에 사는 경우 95%인 5,700만원을 재산가로 산정한다. 기본재산과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지역별 급여별로 차등 적용한다.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확대폭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5>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주거·교육급여자 | 1억2,000만원 | 9,000만원 | 5,200만원 |
의료급여자 | 1억원 | 6,800만원 | 3,800만원 |
5) 금융재산
가구원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을 조사한다.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포함한다. 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으로, 주식은 최종시세로, 채권은 액면가로, 연금저축은 불입금으로, 일반보험증권과 연금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가로 산정한다. 통합전산망 가동으로 잔액은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하나 정기적으로 연 2회 조회한다.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한다. 금융재산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한다.
간혹 부모나 형제자매 혹은 친구나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는데 금융실명거래법상 계좌명의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차명계좌나 도명계좌 등은 본인의 돈이 아니라고 하여도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이나 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현실적으로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움으로 형제간에도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고발하고 수사를 통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만 인정한다.
6) 금융재산 공제
(1) 생활준비금 공제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을 공제한다. 일반가구의 비상금과 같은데 의료비, 관혼상제비 등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인정한다. 생활준비금은 지역적 차이가 없이 500만원이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수급자와 동일하게 공제한다.
(2) 장기금융저축 공제
가구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총 1,500만원을 공제한다. 이는 수급자 선정이후부터 불입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전에 불입하던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한다(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보험, 펀드, 연금신탁 등).
(3) 일시금 산정 방법
퇴직금 보상금 등은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산정한다. 일시금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확인하여 해당 재산의 유형으로 변경한다. 예컨대 퇴직금을 받아 은행에 넣으면 금융재산이지만 전셋집을 옮긴 경우에는 금융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산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은행에 목돈을 예금하기 보다는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4) 재산에서 부채는 공제한다.
금융기관의 부채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개인간의 사채는 법원에 의해 확인된 부채만을 인정한다(지급명령이나 결정된 판결문/ 화해나 조정조서). 공증서에 의한 사채, 마이너스 대출, 카드회사의 대출(카드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2018년부터 제3금융기관인 대부업체의 대출금도 부채로 인정한다.
7) 자동차
자동차는 차량가격을 100%의 소득환산율로 환산한다. 차량가격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가격 정보를 반영한다. 대개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1600cc 미만이면서 10년이 넘은 차량은 수급자가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므로 차량값이 100만원이면 월 41,700원의 소득으로 산정된다. 이 금액을 감수할 용의가 있으면 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1) 재산가액에서 제외, 감면되는 자동차
- 1급~3급 장애인의 2000cc 미만의 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수단이 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차량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산정하여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 생업용차량은 화물운반을 통한 소득활동, 농어촌지역의 농어업을 위한 활동, 전기공이나 인테리어기술자들이 도구를 싣고 공사현장에 다니기 위한 활동, 새벽이나 야간에 활동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활동 등에 사용하는 차량이다.
(2) 소득환산 시 일반재산 환산율로 환산하는 자동차
① 생계·의료급여자
- 1600cc 미만의 10년 이상 된 승용자동차(10년 미만이라도 차량 가격 200만원 미만의 차량)
-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로 가구원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유하는 차량
- 1000cc 미만의 10년 이상 된 승합차나 화물자동차(10년 미만이라도 차량 가격 200만원 미만의 차량)
② 주거·교육급여자
- 2000cc 미만의 10년 이상 된 승용자동차(10년 미만이라도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의 차량)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로 가구원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유하는 차량
- 10년 이상 된 소형이하 승합 화물자동차(10년 미만이라도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의 차량)
이에 더해 올해에는 주거와 교육급여자에게 좀 더 후한 승용자동차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와 교육급여자는 2000cc미만의 10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고,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격이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환산율을 적용한다.
(3) 명의도용이나 대포차량
명의도용이나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종결 및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명의대여자나 대포차주 대부분이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채권자가 차를 임의로 가져가서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아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8) 재산의 소득환산율
<표6> 재산의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한다. 2013년부터 주거용재산을 설정하여 기본재산을 초과하나 주거용 재산기준까지는 월 1.04%로 환산하고 주거용재산을 넘는 보증금은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로 환산한다. 100만원의 재산이 남으면 월 41,700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인 월 6.26%로 환산한다. 100만원의 예금이 남으면 월 62,600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자동차는 월 100%로 환산한다. 8년 된 자동차의 차량가격이 200만원일 경우 월소득을 200만원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시중의 이자에 비교하여 매우 높다.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회사 기준 차량가격이 200만원이면 월소득인정액이 200만원, 통장에 700만원이 있으면 500만원을 공제한 후 월 125,200원, 전세금의 경우 남은 금액이 200만원이면 월 83,400원, 만약 주거용재산에 해당될 경우 월 20,850원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기초연금에서 200만원 초과 재산(집, 전세금,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액이 월6,667원에 불과한 것에 비교할 때 매우 불합리하다.
9)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
재산이 가압류나 경매 상태에 있어 사실상 처분이 곤란한 경우나 재산소유자가 가출, 행방불명, 정신질환,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개발제한 구역이어서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경우 중에서 재산가가 재산기준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생계·주거·교육급여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1억 원~6,600만 원을 인정하고, 의료급여자는 8,500만원~6,000만 원을 인정한다.
또한 소득과 재산 형태와 구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재산가액이 단기간에 상승해 재산기준특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3년간 계속 보호가 가능하다. 도시의 달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불어 5,000만 원이었던 집이 크게 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6.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식 간에 동일하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결혼한 자식이 어렵게 살면 부모도 자식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는 1촌간에만 하도록 되어 있고 2촌(형제, 자매)은 함께 사는 경우에는 한가구로 보나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포기하겠다거나 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하여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인정받기 어렵다. 현재의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부모와 자식간에는 영원히 부양의무를 다해야 한다.
<표7> 부양의무자가구의 생계비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생계비 | 1,944,481 | 3,260,080 | 4,194,701 | 5,121,080 | 6,024,515 |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의 생계비는 이전의 최저생계비 130%에서 2015년 7월부터 가구의 중위소득으로 바뀌었다. 2022년의 부양의무자가구의 생계비는 위의 표와 같다. 부양비는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산정한다.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이고 판정소득액이 5,121,780원 이하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상이면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양비를 산정한다. 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2) 부양비 부과율
부양의무자가 자녀인 경우에 산정하는 부양비는 결혼 혹은 미혼에 따라 다르고, 결혼한 자녀의 경우에도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다르다. 부양비 부과율은 결혼한 아들 30%, 결혼한 딸 15%, 미혼자녀(30세 이상) 30%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자녀의 성별과 결혼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는데, 부양비 부과율이 아들이 딸보다 2배 높은 것은 성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부터는 생계급여자에 대한 부양비만 기혼·미혼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로 인하되었다.
(3) 재산에서 공제: 부채 공제
부양의무자의 재산산정시 부채를 공제한다. 부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간의 사채는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공증서라 하더라도 법적인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소득에서 공제: 교육비, 의료비, 채무조정금 공제
부양의무자 가구의 교육비와 의료비 채무조정금은 소득에서 공제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자녀 1인당 교육비 표준공제금액은 2022년의 경우 초등학생은 월 195,000원, 중학생은 205,000원, 고등학생은 231,000원이다. 즉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이 1명이 있는 가구는 소득에서 자녀 교육비로 436,000원을 공제한다. 표준공제금액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나 고등학생의 교육비는 2015~2022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5) 자녀가 많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아들과 딸이 10명이 넘어도 잘 살지 않으면 부모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부모부양비는 장남, 차남 순이 아니라 잘사는 사람 순으로 부과한다.
(6) 부양비 산정방식의 차이
결혼한 자녀와 미혼자녀, 결혼한 아들과 결혼한 딸의 부양비 산정방식이 다르다. 결혼한 아들은 재산과 소득을 따로 보나 결혼한 딸은 재산과 소득의 기준이 매우 가볍다.
(7) 손자녀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수급 신청으로 부양의무자인 아들 딸 가구의 소득 조사 시 함께 사는 아들의 자녀 즉 손자녀의 소득은 산정하지 않는다.
(8) 부양의무자는 일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
부양의무자는 확인된 소득만 산정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9) 조부모와 손자가 따로 살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다.
조부모와 손자는 2촌이기 때문에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으나 함께 살면 한가구로 본다.
(10) 부양의무 면제
출가한 딸이 어려운 친정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시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11)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자
아들인 부양 의무자가 일용 근로나 행상인 경우 소득은 고려치 않고 재산만을 본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기준이 더 높다.
(12) 이혼한 부모의 부양의무
이혼을 하여 친권이나 양육권이 부, 모 어느 쪽에 있더라도 수급자격과는 관계없다. 수급자격은 현재 누구와 함께 가구를 이루고 있는가를 본다.
(13) 이혼한 부로부터 자녀의 부양비를 받는 경우
아이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더라도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하지 못하는 엄마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수급권의 기본은 가구기준이기 때문에 아이를 포함한 가구를 기준으로 수급자가 된다. 2인가구인 경우 생계급여에서 아이아빠의 부양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게 된다.
(14) 구상권 청구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선 보호를 하고 그 자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세금체납자에 준해서 처분하도록 강력하게 하였다. 즉 공무원(정부)이 마음만 먹으면 자녀가 부양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이 한사람도 없도록 하는게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15) 별도가구
-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는 별도가구
- 부모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인 자녀는 별도가구
- 30세 이상의 1급~4급의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이 부모와 한집에 살아도 별도가구
* 별도가구로 본다는 것은 수급자가구를 제외한 함께 사는 부모나 자녀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본다는 의미이다.
(16)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미약은 생계비의 일정부분을 자녀나 부모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양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급여하게 된다.
- 부양의무 있음 :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부양능력미약 상한선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7)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결혼한 아들과 미혼자녀)
부양의무자도 재산기준이 있다. 결혼한 아들과 미혼자녀의 기본재산은 대도시 2억 2,800만원, 중소도시 1억3,600만원, 농어촌 1억150만원이다. 기본재산까지는 집, 금융재산, 자동차등 모든 재산을 더한다.
(18)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이 기준을 넘어가면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주거용재산은 월 1.04%로 환산하고 나머지 재산은 금융재산, 자동차, 논이나 밭 등 모든 재산을 월 2.08%로 소득환산한다. 환산한 금액이 아래의 금액이상이 되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표8>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한도액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수급자 1인 | 700,132 | 936,881 | 1,105,112 | 1,271,861 | 1,434,479 |
수급자 2인 | 936,881 | 1,173,631 | 1,341,861 | 1,508,610 | 1,671,228 |
▶대도시에 사는 4인가구 아들의 재산기준 부양의무/ 수급권자 부모2인
대도시에 3억원의 집과 1천만원의 금융재산 3,500만원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의 계산방식
①3억원-대도시 기본공제액 2억2,800만원=7,200만원
7,200만원이 주거용재산이므로 환산율 월 1.04% 적용하면 748,800원
②1천만원의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원=500만원
자동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500만+3,500만=4,000만원
4,000만원을 일반재산 환산율 월 2.08% 적용하면 832,000원
③재산의 소득환산액 총액: 748,000원+832,000원=1,580,000원이 된다.
답)아들네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50만원 이내여야 부모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재산이 많아 부모가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재산 환산율인 금융재산과 자동차가 없고 집만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48,000원이어서 부모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의료등의 문제로 부모가 꼭 수급 받아야할 형편이라면 부양의무자가가 소득환산율이 높은 자동차를 처분하면 소득환산액이 많이 낮아져 부모는 수급이 가능하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되 가구가 버는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수급자같이 소득인정액으로 보는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따로 본다. 재산을 보되 기본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이 넘으면 재산이 부양능력이 있음이 되는 것이다.
(19)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결혼한 딸)
결혼한 딸은 금융재산만을 보는데 2억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20) 부양의무자가 결혼한 아들가구와 미혼자녀인 경우
대도시 거주 아들네가 재산이 전부 주거용인 경우 (소득단위: 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
부양 능력 판정 |
1인 | 2인 | 3인 | 4인 |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
1인 | 없음 | 194 | 2억 9,500 |
326 | 3억 1,800 |
419 | 3억 3,400 |
512 | 3억 5,000 만원 |
미약 | 194~272 | 326~403 | 419~497 | 512~589 | |||||
있음 | 272 | 403 | 497 | 589 | |||||
2인 | 없음 | 194 | 3억 1,800 |
328 | 3억 4,000 |
419 | 3억 5,700 |
512 | 3억 7,300 |
미약 | 194~324 | 328~456 | 419~549 | 512~642 | |||||
있음 | 324 | 456 | 549 | 642 |
※아들네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즉 집(자가 전세등)만인 경우에 적용하는 표임. 금융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18)번을 적용함에 유의
(21) 부양의무자가 결혼한 딸인 경우 (소득단위: 만원)
(친정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 부양비 10%, 소득단위 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
부양 능력 판정 |
1인 | 2인 | 3인 | 4인 |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
1인 | 없음 | 194 | 2억원 | 326 | 2억원 | 419 | 2억원 | 512 | 2억원 |
미약 | 777 | 909 | 1,002 | 1,095 | |||||
2인 | 없음 | 1194 | 2억원 | 326 | 2억원 | 419 | 2억원 | 512 | 2억원 |
미약 | 1,172 | 1,286 | 1,397 | 1,490 |
(친정부모님이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 부양비 15%, 소득단위 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
부양 능력 판정 |
1인 | 2인 | 3인 | 4인 |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
1인 | 없음 | 194 | 2억원 | 326 | 2억원 | 419 | 2억원 | 512 | 2억원 |
미약 | 712 | 844 | 937 | 1,030 | |||||
2인 | 없음 | 194 | 2억원 | 326 | 2억원 | 419 | 2억원 | 512 | 2억원 |
미약 | 1,063 | 1,195 | 1,288 | 1,381 |
7. 특례수급자
특례수급자의 종류에는 근로무능력가구에게 주는 재산기준특례, 질병이 있는 개인에게 주는 의료급여특례, 자활참여자에게 주는 자활급여특례가 있다. 재산기준특례자에게는 일반 근로하는 가구보다 재산기준을 높여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아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약간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1) 재산기준 특례자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보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높다. 2020년부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자와 의료급여자의 기준을 달리하였다. 재산기준 특례자가 되려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을 넘지 않아야 하고, 승용차가 없는 가구여야 한다. 위의 금액이 넘으면 일반수급자 가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표9> 재산기준 특례수급자의 재산기준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주거·교육급여자 | 1억원 | 7,300만원 | 6,600만원 |
의료급여자 | 8,500만원 | 6,500만원 | 6,000만원 |
(2) 의료급여 특례자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되나 선정이후에는 의료급여를 받으므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가 넘는 가구의 가구원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3) 자활급여 특례자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경우에 아래의 급여를 지급한다.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종, 나머지 가구원은 2종
- 교육급여: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특례자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게 지급
제3장 의료급여
1. 의료급여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0%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란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표 이하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이 기준도 매년 중위소득에 따라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본인가구의 근로능력, 소득, 재산과 부양의무자를 본다. 기본적으로 생계급여자에게 적용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다 적용하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금액 이하인 가구이다.
<표10> 2022년 중위소득과 의료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 1,944,481 | 3,260,080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 의료급여 내용
진찰, 검사, 약재, 치료, 예방, 입원, 재활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자라 하더라도 비급여 청구분은 의료급여 1종, 2종 구분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표11>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액]
구 분 | 1차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월 5만원 |
외래 | 1 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없음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3. 의료급여 종별 자격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이다. 2종 의료급여 자격기준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나 이행기 급여를 받는 가구, 기타 대상자중 의료급여 1종을 제외한 가구이다.
4. 특례수급자의 의료보장
실제소득에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이다. 전체가구원이 아닌 의료비가 발생하는 가구원만 보장하며 의료급여 1종은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이고 그 외에는 의료급여 2종이 된다.
5. 의료급여자 본인부담 완화제도
(1)본인부담 보상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노인틀니는 제외하고 2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1종 수급자는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급하고, 2종 수급자는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급한다. 1종 수급자가 한달간 입원 또는 외래진료비가 10만원인 경우 2만원을 초과한 8만원의 50%인 4만원을 본인부담 보상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입원진료비외에 외래진료비 약제비도 지원한다. 그러나 식대 중 본인부담비와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않는다. 환급절차는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한다. 시·군·구에서는 금액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수급자 계좌에 넣어준다.
(2)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노인틀니는 제외하고 2천원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1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를 포함하여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본인부담 보상제를 먼저 적용하고도 의료비 부담액이 위와 같을 때에 지급한다.
제4장 주거급여·공공임대주택제도
2015년 7월부터 주거급여가 실시되었다. 이전에도 주거급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금액이 적었고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정되었다. 2015년 6월 이전의 최저생계비 기준은 중위소득의 40%였고 실제 현금지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33%였다. 2015년 7월 이후 변경된 기준은 중위소득의 43%까지 주거급여를 지급하였고 2019년에는 중위소득의 44%, 2020년부터는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변경전의 기준은 근로능력이 있어서 소득이 있는 가구는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부족분을 보충해주기에 주거급여도 줄어드는 것이었다. 새롭게 시행된 주거급여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이하라면 거주지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액제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전의 최저생계비하의 기준에 비해 가장 후하게 달라진 점은 근로능력을 안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복지가 과도하게 근로와 연계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새 제도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자의 근로여부에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더해 2018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조건도 폐지하여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주거급여 자격을 보게 됨에 따라 그동안에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자녀의 부양의무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주거급여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6%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이상이 되는 가구가 아래의 기준이하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지 못해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소득이 있는 경우 현금급여 내에서 20%(나머지 80%는 생계급여)의 정률제로 받았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아예 없거나 아주 적었다. 올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표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주거급여의 기준은 매년 중위소득에 변화에 따라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표12> 2022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 1,944,481 | 3,260,080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2. 주거급여 지급기준
맞춤형 급여로의 변경 전에는 어디에 살아도 수급자가 받는 돈이 같았다. 맞춤형으로 변경된 후 생계급여는 어느 지역에 살아도 같지만 주거급여는 거주지역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어 1급지~4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최저생계비 기준 때에는 중위소득의 33% 이하에만 주거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새 제도(43%)에서는 수혜자가 확대되었다.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변경된 제도에서는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표13> 주거급여
구 분 | 1 서울 | 2 경기 인천 | 3 광역시 | 4 그 외 지역 |
1 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 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 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 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 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3. 임차료 지원 형태
모든 형태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가 다 해당된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시원이나 여인숙과 같은 곳에 살아도 입금확인이 가능하거나 영수증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여 지급한다. 또 부모나 형제집에 살아도 일부를 지급한다.
4. 기준임대료
기본 원칙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다만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을 정해뒀다. 이 상한이 기준임대료이다. 기준임대료보다 싼 곳에 살면 실제 임대료를, 기준임대료와 같거나 더 비싼 곳에 살면 기준임대료를 지원해준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싼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높은 경향이 있다.
- 생계급여 이하: 실제부담 임대료~기준임대료 상한선 지원
-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임대료나 실제 임대료 가운데 더 높은 금액 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지급한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 기준 초과분의 30%이다. 광역시에 살면서 월 140만원을 버는 3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125만원 초과분 150,000원의 30%인 45,000원이 자기부담이다. 3급지인 광역시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268,000원이므로 자기부담분 45,000원을 뺀 223,000원을 지원받는다. 대도시라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기타광역시의 지급기준이 다르다.
5.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실제 임차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쳐서 산정하는데 이때 보증금에는 연 4% 이율을 적용해 월 임대료로 환산한다. 연 4% 이자를 보증금의 조달 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전세거주자 계산 방법
대도시의 8천만원 보증금의 전세거주자의 경우 8천만원을 연 4%의 이자로 환산하면 320만원의 이자가 나오고 32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66,666원이 된다. 이 금액이 임대료이다. 단 임대료를 낸다고 모두 주거급여를 주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수급자의 기준인 재산기준을 적용하여 8천만원중 대도시의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주거용 재산환산액으로 환산하고 여기에 가구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주거급여기준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6.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4개월째부터는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다. 연체한 금액을 상환하면 그때부터 다시 수급자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7. 특수한 임대차 관계에 대해 특례 적용
수급자가 임차료 대신 현물이나 노동 등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사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준다. 수급자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부양하는 사람)와 같이 살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도 기준임대료의 일부를 지급한다.
8. 자가가구의 경우
자가가구에게는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원하고 일부는 공제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으로 지원한다. 3년, 5년, 7년을 기준으로 각 주기에 맞는 개량범위를 정하여 낡은 주택을 개량해준다. 금액은 1,241만 원 내에서 지급하는데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전혀 소득이 없는 자는 100%, 중위소득 35% 이하는 90%, 중위소득 45% 이하는 80%를 지원한다.
9.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제도의 한 축이 공공임대주택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몇 년전부터 저금리로 인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으나 주택의 특성상 지금 당장 지어도 건설기간이 3년 이상이 걸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의지에도 불구하구 눈에 띠게 달라지지 않는다. 투입되는 돈은 천문학적이지만 효과는 아주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당장 효과를 보는 대출을 확 늘렸다. 저금리속에 대출해 줄 곳이 없는 금융기관, 돈이 필요한 전세입자, 금리가 낮으니 보증금을 더 올리려는 집주인등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다. 전세값이 집값보다 높은 황당한 곳도 있고 자산거품이 꺼지면 깡통전세가 될까 전전긍긍하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어 대출받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가서 전세값만 오르고 있다. 오죽하면 작금의 상황을 “미친 전세”라고 하겠는가?
1) 영구임대주택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모여사는 곳이 영구임대주택단지이다. 임대료가 가장 저렴하여 선호하기도 하나 주거면적이 좁아 1~2인 가구가 대부분이며 노인과 장애인 수급자가 많은 편이다. 30여년전 지어진 초창기 건물들은 노후 되었고 복지개념이 없던 시절에 지어진 곳이 많아 복지시설 이용도 용이하지 않다. 현재 지어지는 임대주택이 단지내에 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두어 거주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어 오래된 영구임대주택에 가기를 꺼려 한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처음 도입한 임대주택이어서 하나둘씩 재개발해야 할 곳이 생겨 정부도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2) 전세임대주택
저소득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보증금은 전세금의 5%이고 임대료는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2%로 환산한다.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이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9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다. 재계약시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퇴거해야 한다.
3) 매입임대주택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시중임대료의 30%에서 공급한다. 보통 보증금 300만원선에 임대료 10만원 내외이다.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고정관리비가 없어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이외에도 지방학생들을 위한 대학생전세임대주택도 있다. 자녀를 타지에 보냈다면 학교 근방의 원룸보다 저렴한 대학생전세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위의 전세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살 수 있다. 재계약시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퇴거해야 한다.
4) 행복주택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임대주택이다. 학교나 직장이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입주혜택을 준다.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60%~80%이고 단지내에 공동시설을 설치한다. 처음 입주자를 모집한 곳을 보면 기존의 임대주택단지가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곳이 대부분이며 가구를 늘리기 위해 면적을 줄여 너무 협소하고(대부분 6평~9평) 임대료도 저렴하지 않아 민간이 짓는 닭장 오피스텔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의 소리가 들린다. 그런 형태의 주택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신혼부부가 입주하여 자녀가 태어나도 살 수 있도록 방이 아닌 집을 지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이런 형태의 임대주택은 노태우 정부때 대량 공급했던 닭장 영구임대주택이 있었고 문제가 되어 더 이상 짓지 않던 주택이다. 대통령의 공약과 실적 때문에 1채의 집을 두 개의 방으로 만들어 두 채를 지었다고 하는데 방 말고 집을 저렴하게 지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주택의 명칭을 바꾸지 않고 자녀를 낳아 기르기 편리하도록 주택의 크기도 넓히고 편의시설도 대폭 늘려서 짓고 있다.
5) 저소득 전세자금대출(2015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명칭변경)
기존의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이 2014년 12월 31일 “버팀목 전세대출”로 명칭이 변경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신설되었다. 변경된 대출제도의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이고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보증금 3억원 (두자녀4억원)이하의 주택이며, 계약금 5%이상을 지불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1억2,000만원(수도권외 9,000만원) 이내로 2년 만기 일시 상환방식으로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시마다 자격심사를 한다. 이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소득이 낮고 임대보증금이 적을수록 이자도 낮아 연 1%~1.5%이고 그외 가정은 연 1,8%~2.4%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후 3년이내에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이다. 단 주거급여자는 대상이 안되며 전용면적 85㎡ 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액 60만원 이하로 매월 30만원씩 총 2년간 7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자는 연 2.5% 변동금리이다.
제5장 교육급여
1. 교육급여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50%
교육급여자는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을 본다. 제도가 변경되면서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지원내용상으로는 이전에도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차상위까지 지원했기에 지원범위는 이전과 동일하다. 올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표 이하라면 자녀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중위소득의 기준이 달라지면 교육급여의 기준도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급여라 함은 고등학생까지 지원되는 급여를 말하며 대학생은 교육급여가 아닌 장학금을 지급한다.
<표14> 2022년 중위소득과 교육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 1,944,481 | 3,260,080 | 4,194,701 | 5,121,080 | 6,024,515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2. 교육급여 내용
초·중·고등학생에게는 교육급여가 제공되고 대학생에게는 교육급여가 아닌 장학금이 지급된다(제9장 기타지원제도중 대학생 국가장학금 참고). 2021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급 된다.
<표15> 학생별 교육급여 내용
지급대상 | 지급항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34,000 | 286,000 | 331,400 | 연1회 일괄지급 |
중 학 생 | 212,000 | 376,000 | 466,000 | ||
고등학생 | 339,000 | 448,000 | 554,000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72,000 |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급 | ||
중 고등학생 | 83,000 |
제6장 2022년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변경내용
1)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변경
주거급여기준이 중위소득의 45%에서 46%로 상향 변경되었다. 매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 급여는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어 왔다. 이중 주거급여는 2015년 맞춤형제도로 변경당시 중위소득의 43%에서 시작하였으나 2022년까지 여러번의 조정을 거쳐 46%에 이르게 되었다. 현정부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150만명에서 230만명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주거급여 기준을 확대한 부분이 크다.
2)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단 소득이 월 834만원 (연소득 1억) 과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3) 개별보장가능 가구가 확대된다.
30세 미만의 독립한 자녀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30세 미만의 중중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모 또는 부가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 기타 가정폭력 등으로 독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가구와 분리하여 개별보장을 한다.
4)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2022년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산정된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일급 73,280을 기준으로 9일~15일 이상 적용한다. 이 경우 1인 가구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하기가 어려운 경우 소득이 있다고 산정하는 금액이 65만~109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의무가 없어지는 65세가 안된 사람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주거급여는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이하이면 지급을 하므로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
5) 자립지원 개별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기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여 월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가구로 보장을 한다. 이경우에 나머지 가구원이 생계급여자가 되려면 그 자녀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170% 이하 재산은 지역별 3.5억원~2.2억원 이내여야 하고 나머지 가구원이 의료급여자인 경우에는 일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6)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의 변경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의료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자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에서 제외)
7) 아동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은 소득산정시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1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5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50만원에서 30%인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35만원을 소득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이다. 1인 생계급여인 58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있다.
8) 재산산정시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가 포함된다. 고양 용인 수원 창원이 특례시로 지정되어 재산 산정시 대도시 기준인 6,9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인정한다.
9) 2022년 4월부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10)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설과 추석에 특별위로금으로 5만원씩을 지급한다.
■ 기타 복지제도 지원
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0만원 상향
소득은 2022년 1월 이후 기준이고 재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2억원이다, 단 재산은 토지 주택 전세금 금융 골프회원권 등이고 빚은 차감해주지 않는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3,000만원 → 3,200만원 | 3,600만원 → 3,800만원 |
2) 청년희망적금 출시
만 19세~34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 ~ 2024년 12월31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의 소득자가 월 50만 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주고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3) 영아수당 제도 도입
2022년부터 출생하는 아기에게 1년간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지원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한다.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지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4) 첫만남 이용권 지원
2022년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2년 이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지원한다. 1월5일부터 신청을 하면 4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도 기존 60만원에서 올해부터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6) 아동수당 지원 확대
만7세까지 (84개월) 지원되는 아동수당을 만8세까지 (96개월) 지원한다.
7)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1인당 연10만원을 지원한다.
8) 여성 청소년에 월 12,000원 상당의 생리용품을 9세~24세까지 지급한다. 단 19~24세는 5월부터 지급한다.
9) 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만 19세~34세)
2022년부터 3년간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고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10) 기초연금 인상
올 1월부터 기초연금이 지난해보다 2.5% 오른 월 307,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이 반영된 것이다. 올해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노인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1) 초 중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2021년에는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제도를 실시하여 3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도 2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제로페이로 지급/ 울산시는 10만원 지급 각 지자체마다 다름)
12) 국가 장학금 지원의 확대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지원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대폭 올렸고 이가정의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금액이 미미했던 7분위 8분위 소득자에게도 67만 원에서 350만 원을 지원한다.
13) 최저시급 인상
2022년 최저 시급은 5% 오른 9,160원이다(8,720원에서 9,160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1,914,440원이다.
유급 주휴를 포함해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달 수령액이 91,960원 더 늘어난다.
14) 2022년 공휴일은 주 5일 기준 공휴일 67일, 대선,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임시 공휴일을 포함 총 118일을 휴일로 보낼 예정이다
15) 군인복지의 확대로 병사들의 봉급인상 (11.1% 인상)
병사들의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 (135만원)의 50%를 적용하여 인상한다.
병장 | 676,100원 |
상병 | 610,200원 |
일병 | 552,000원 |
이병 | 510,000원 |
16) 장병내일준비적금 “3;1 매칭지원금” 시행
군인 장병 복지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전역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50만 원을 매월 적립하면 전역시 원금 900만 원에 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해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7) 고 3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19세 청소년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총선과 지방선거 입후보 자격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저 다가오는 3월 국회의원 재보선과 6월 지방선거에도 생일이 지난 고3 학생 출마가 가능하다.
2021년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변경내용
1) 구직촉진수당 특례 신설
가구원의 구직촉진수당으로 인하여 수급자 가구의 기준을 초과하면 수당 수급이 끝나는 달까지 특례로 전환되어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지급한다.
2)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의 소득반영비율 개선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전액 소득으로 반영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지원을 포함하여 “월별 지원금액 총합”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금액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한다.
3)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구직촉진수당이나 우체국직원·공무원·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을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4)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와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적용한다. 2020년 150만원 미만의 자동차에서 200만원 미만의 자동차로 변경된다.
5) 수급자가 노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월 소득 834만원(연간 1억원) 이하이고 금융재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등 재산의 총합이 9억원 이하이면 부양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6) 기초연금으로 인한 주거급여 중지 제한
기초연금의 반영으로 주거급여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2년간 주거급여 자격을 연장한다. 일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7)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의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지급
재학이나 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부모가구와 미혼의 자녀가 각각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8)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어 일괄지급
초등학생 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 448,000원이 부교재비와 학용품명목으로 지원된다.
9) 부양의무자 자녀의 대학생 기숙사비나 월세 비용 공제
부양의무자 가구의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기숙사비나 월세비용을 310,000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10) 결혼한 부양의무자 가구원 산정시 34세 이하 손자녀 포함
결혼한 아들과 딸네의 부양의무자 가구원 산정시 30세 이하의 손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4세 이하까지 가구원수로 산정하고 소득이 없는 자녀는 34세 이상도 포함한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의 수급신청시 딸과 아들네의 자녀를 포함시키므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본 생계비 공제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7장 긴급복지 지원제도
2004년 대구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4세 아동을 장롱에 넣어둔 사건에 전 국민은 쇼크를 받았고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만을 지원하는 제도여서 비 빈곤층이나 서민층이 갑작스런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들이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비 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하는 것보다 일시적인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별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리하여 일시적인 가정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복지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긴급지원제도의 지원원칙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선지원 후처리’의 원칙으로 급여의 적정성을 나중에 심사한다. 1개월 단위로 하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급여의 종류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2015년 7월부터 긴급지원제도 대상자 선정기준도 변경되었다. 이전 긴급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120%이하, 그 외 급여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에서 2015년 7월부터 모두 최저생계비 185%이하로 완화되었다가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로 변경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전세계의 재난적 상황인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3월부터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이를 2021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은 더욱 연장될 것이다.
1. 긴급복지지원의 절차
긴급복지지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자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지원요청을 하면 거주지 시·군·구에 연계한다.
② 신고를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은 48시간 이내에 현장확인을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한다.
④ 나중에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긴급복지지원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1)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을 하는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장애인학대)
-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영세자영업자의 휴·폐업. 단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으로 서 휴폐업 신고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실직했지만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교정시설 출소 6개월 이내의 자로 가족이 없거나 단절 되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주거지가 없는 경우 등이다.
3. 위기발생시점의 기준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여야 한다.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른 제도로 연계한다. 즉 돈 버는 가구원이 사망하여 생계가 곤란하여도 사망 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다.
4.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한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이다.
<표16> 긴급지원 소득기준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기준 | 1,458,609 | 2,445,064 | 3,146,026 | 3,840,810 | 4,518,386 |
소득에서 공제하는 지출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출되는 의료비,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월세로 매월 지출되는 임차료, 사회보험료,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으로 납부하고 있는 채무상환금과 금융부채로 지출되고 있는 원금과 이자비용 등이다.
<표17> 긴급지원 재산기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2018 | 2019 | 2022 | 2018 | 2019 | 2022 | 2018 | 2019 | 2022 |
1억 3,500만원 |
1억 8,800만원 |
2억 4,100만원 | 8,500만원 | 1억 1,800만원 |
1억 5,200만원 | 7,250만원 | 1억 100만원 |
1억 3,000만원 |
재산가 산정방식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의 차량가격을 합한 재산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가 산정방식은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환산을 하나 긴급지원은 모든 재산을 더하여 산정한다. 소득환산을 하지 않으므로 재산가가 기준을 넘으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재산에서 제외하는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 금액이다. 마이너스 대출이나 카드론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 재산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상금명목으로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으로 중위소득의 65%를 공제한다. 퇴직금, 보상금 등의 일시금중 사용처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55%를 자연감소분으로 반영한다. 자동차는 차량가격을 재산으로 산정한다.
<표18>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금융재산 기본 공제 |
600 만원 (주거지원 800만원) | ||||
생활준비금 중위소득 65% |
1,265,000 | 2,120,000 | 2,727,000 | 3,329,000 | 3,916,000 |
총 금액 | 7,265,000 | 8,120,000 | 8,727,000 | 9,329,000 | 9,916,000 |
5. 긴급지원의 종류와 실시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의 내용과 한도액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연도의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①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한다.
<표19> 생계지원 금액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지원금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000 | 1,514,500 |
②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만성질환은 대상이 아니나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당뇨병을 오래 앓아 실명의 위기나 발가락을 절단할 위기인 경우에는 만성질환이라도 급히 수술해야 하므로 인정한다.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전부를 지원하되 이미 지급한 병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지급). 상급병실이용료, 선택진료비 등 생명의 유지와 관련이 없는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는다.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실비보험이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③ 주거지원: 위기상황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를 확보하여 제공한다. 지원액은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위기상황이라 함은 가정폭력이나 집주인의 부채로 살던 집이 경매를 당해서 집을 비워줘야 하거나 불이 나서 타 없어지거나 홍수로 집이 무너지는 경우이다. 하지만, 집세를 못내서 쫒겨나게 될 처지라거나 개인 사정으로 집을 나와서 갈 곳이 없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표20> 주거지원 금액
가구원수 | 1인~2인 가구 | 3인~4인 가구 | 5인~6인 가구 |
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④ 해산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출산할 경우 70만원,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140만원이 지원된다. 긴급지원은 출산 지원이 아닌 출산한 산모의 보호를 위한 지원이다.
⑤ 장제비: 사체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80만원을 지원한다.
⑥ 동절기 연료비 지원: 동절기(10월~3월) 6개월 동안 연료비로 월 106,700원을 지원한다.
⑦ 전기요금: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연체된 전기요금을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소전류 제한기 부설과 재공급 수수료 포함).
⑧ 교육지원: 대상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화재나 수해 등의 사고로 손실된 학용품·교복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
<표21> 긴급지원 종류와 주요 지원내용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최장 횟수 |
|
금전 ․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304,900원(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각종검사, 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국가, 지자체,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비용 지원) |
643,200원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교육활동지원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124,100원(초등학생) 174,700원(중학생) 207,700원(고등학생) |
연간 4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 -동절기(10∼3월) 연료비 : 98,000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소전류 제한기 부설포함) |
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 등 민간프로그램으로 연계 | 횟수 제한 없음 | ||
상담 등 기타 지원 |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으로 운영한 후 다시 결정함
6. 긴급복지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긴급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원칙으로 한다.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직장 등의 사유로 가구구성원과 분리하여 주거 및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동일 상병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지역상황과 여건 등의 고려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상병이아닌 경우에는 처음 지원이 종료된 후 3개월 후에 가능하다. 만성질환의 경우 원칙적으로 긴급의료지원 대상이 아니나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다. 암지원금을 받은 경우 작년에 받은 암지원금과 당해연도 받은 암 지원을 확인한 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만큼만 신청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진단명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비가 많이 나왔다고 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긴급지원은 단순히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님으로 결과를 보고 긴급지원 사유가 가능할 때 접수가 가능하다. 차상위 의료지원자의 경우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과 같이 적용한다.
근로소득은 요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요청한 당시의 소득을 반영하도록 한다.
7. 신청
긴급지원신청은 기초수급신청과 달리 대도시면 구청,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시청이나 군청에 신청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도 가능하나 긴급한 상황이니만큼 전달체계를 한 단계 생략하여 바로 확인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상위 행정기관에 신청한다. 각 기관마다 긴급복지지원팀을 가동하니만큼 동행정복지센터나 면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콜센터인 129에 신청하면 된다.
8.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긴급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 긴급지원제도는 법이나 제도로 정한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까지 보호하고 지원하여 주는 자체의 프로그램이다. 지자체 긴급지원제도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각 지자체의 지원을 더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나 2008년 11월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경기도의 ‘무한돌봄’이 좋은 예다. 근래에는 각 지자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준을 만들어 일시적 위기에 빠진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무한돌봄”의 의미는 수혜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만으로는 실제로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기에 위기를 극복할 때가지 돕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명칭을 “무한돌봄”으로 하였다. 중위소득 75%인 정부의 긴급지원제도보다 5% 높은 중위소득의 80%다. 재산기준도 관내지역을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대도시 1억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이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의료지원의 경우 처음에는 의료비 무제한 지원이였다가 현재는 500만원을 지원한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봄직하다.
국가차원의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상향되면 일부 자치단체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상향시켜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제8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1. 법적 차상위자의 범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기에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근로빈곤층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보장의 한축인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 대비는 물론 지금 당장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생계에 바쁜 계층이기에 어디에서 무슨 제도가 시행되는지 정보접근도 어려워 그나마 있는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 또 차상위 지원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 현재의 3가지 가구유형에서 일반가구까지를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가 아닌 계층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3가지의 범위가 있다.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니까 차상위자가 되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차상위자는 법적으로 위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차상위자는 자녀교육비와 양곡할인, 이동전화요금 감면, 주거지원등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도 위의 범위에 드는 가구가 지원받는다.
2. 차상위의료 지원제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가구원중 18세 이하의 자, 암등의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고정적으로 과다한 의료비가 지출되어 가구생계유지에 악영향을 미쳐 의료비 때문에 의료급여기준 이하가 되는 가구의 빈곤을 막기 위해 의료비지출 명세자료와 가구의 소득평가를 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차상위 의료지원은 가구원 전원에게 급여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가 필요한 환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특례형 지원이다. '신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혜택 제도가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었다(2008년부터). 이 말은 빈곤층의 지원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반국민에게 부담시켰다는 의미이다.
1) 차상위 계층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산정방식과 같다.
(2) 재산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기본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본재산보다 높다. 재산중 부채는 공제하고, 사채는 인정하지 않는다. 기본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은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소득으로 환산한다. 다만 기본재산이 주거용재산보다 높기 때문에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자동차 기준
장애인용 2000cc미만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1톤 이하의 생계형 화물자동차는 재산의 50%로 산정한다. 1600cc이하의 10년 이상된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로 환산하고 그외의 차량은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환산한다.
(4)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중위소득 이상이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1인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의 120%로 하고 이후 1인 초과시마다 중위소득의 10%를 더 공제한다. 예) 부모님 2인이 차상위 의료지원 대상자인 경우 아들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130%가 된다. 어머니 혼자 대상자가 되면 아들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120%가 된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보지 않는다. 부양의무 또한 부양능력 유무만을 확인하는 것이지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5) 지원급여
- 의료급여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 의료급여2종: 그 외 만성질환자와 18세 이하의 자
(6)지원내용
- 1종수급자는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없다.
- 2종수급자는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10%이다.
- 자연분만 산모와 6세미만 아동이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이다.
- 암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은 5%이다.
- 행려자, 6세미만 아동, 자연분만 산모의 경우 식대의 본인부담금이 면제이다.
- 비급여(미용성형, 임플란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등의 비용)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3. 차상위 장애인 연금제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가구에 등록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 제도인 만큼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의무자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평가한다.
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1급~2급과 3급의 중복장애인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18~64세의 생계·의료급여자는 307,500원이고 부부는 483,000원이다.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급여는 없고 부가급여 70,000원만 있다.
2) 장애수당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주거·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18세~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40,000원이고, 보장시설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0,000원이다.
3) 장애아동 부양수당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만 18세~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한다. 지급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20,000원이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170,000원이다. 경증장애인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110,000원이다.
4. 차상위자활 지원제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여의 우선권을 주어 저소득 가구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 하여 자립 자활을 지원하며 대상자가구에게 자녀의 보육, 양육,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일반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본인이 일한 만큼의 급여만을 받게 된다. 보통 사회적 서비스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나 법적근로자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이다. 의료급여는 가구원 전원에게 제공된다. 교육급여는 대상자에게 제공된다(대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지원된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수를 확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는 수업료와 방과후학교수강권, 정보화지원비를 학기초에 일괄 신청받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학기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5.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과거보다 확대되었고 향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었던 급여를 고려하여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의 변경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 대학생 자녀 장학금: 국가장학금을 연간 700만원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할 수 있다(매년 장학금의 액수가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니, 한국장학재단에서 최근 자료를 꼭 검색하기 바람).
- 양곡할인: 20kg짜리 한포를 6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2019년부터 1인 10kg을 구매할 수 있다. 3인이면 이전에는 20kg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 불편한 점을 개선하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 휴대폰 요금 할인: 최대 10,500원 각 통신사에 신청한다.
- 의료급여 2종지원: 병원비 1,000원 약값 500원, 의료급여자가 병원 이용시 병 원비와 약값을 할인 받는다. 외래의 경우이고 입원시는 본인부담금이 10%이다.
- 10만원 한도내의 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프로스포츠 관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어도 생 계~교육급여자까지 지원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선정자는 카드발급이 제한된 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 12월~3월에는 월 12,000원, 그 외의 달에는 월 3,300원을 할인해준다. 각 지역 해당 도시가스사업소에 신청한다.
- 전기요금 할인: 2,000원 할인,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소에 신청하고 일반주택은 한전에 신청한다.
- 노인틀니: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노인에게 틀니를 무료로 시술한다. 2018년 7 월부터는 임플란트 시술비용도 지원한다. 의료급여1종은 10%, 의료급여2종은 20%만 본인이 부담한다. 각 보건소에 신청한다.
- 임대주택 지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수급자 다음으로 우선권을 준다. 임대 주택 유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주택도 있다.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과 차상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6. 차상위계층의 의미와 문제점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모든 복지제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준하여 설정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이외의 다른 복지제도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초하되 각 제도의 예산에 맞추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변경시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 장애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대학입시 사회적 배려자, 주거지원등의 수혜자 선정기준은 제각각 천차만별이다.
의료급여와 같이 부양의무자기준이 적용되는 제도가 있는가 하면 장애수당과 같이 부양의무자에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평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가 있고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연 4%를 적용함에 비하여 의료급여나 장기요양보험은 연 75.12%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재산 면제액도 차상위 의료급여자는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1억3,500만원으로 대도시의 기초생활 수급자 6,900만원보다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부모가정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52%로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선정기준보다 더 높다. 이와같이 차상위계층의 의미가 각 제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 중구난방이기에 전문가도 각 제도별로 차상위계층이 누구인지 가늠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는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좀 더 생활수준이 나은 계층이라는 뜻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는 쉬울지 몰라도 원천적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에 준하여 기준을 정하면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각 제도는 특성에 맞게 기준을 독자적으로 정해야 되며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를 남용하지 말고 각 제도의 수혜자라는 개별적 명칭을 사용하여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
※참고: 류정순, 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을 평가한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9.
제9장 기타 지원제도
1.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임대주택
1) 행복주택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
* 취업준비생(대학교 등 졸업 2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결혼 예정) 포함
(1)입주자 선정기준
모집공고일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각 계층마다 소득 및 재산과 자동차기준이 달라 공고문을 잘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계층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재산은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이다.
(2)지원내용
계층별로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3)신청절차
입주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서울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2) 장기전세주택
(1)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100% 이하인 무주택자로 가구소득 7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선정
(2)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한다.
(3)신청절차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3) 기존 주택 매입 임대
(1)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무주택자 등
(2)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50㎡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은 475만원, 월임대 료 10만원 수준 |
(3)신청절차
•기초생활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 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4)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시)
(1)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로 대상주택은 85㎡이하의 은행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한다.
(2)지원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3)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우리·신한· 국민·농협·하나은행 등)을 통해 신청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 월세 보증금 대출시)
(1)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6천만원)인 만 19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의 경우 만 25세 이상)로 순자산이 2억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지원내용
주택임차자금을 연 1,8%~2.4%의 저금리로 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준다. 수도권은 1억2천만원 이내, 그 외 지역은 8천만원 이내이다.
(3)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등)을 통해 신청
2. 통합문화이용권 : 일상의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 지원내용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및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 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0만원)를 발급해 준다.
•문화예술 :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행정복지센터 문화강좌 등
•국내 여행 : 숙박업소, 교통, 여행사, 놀이공원, 스키장, 온천 등
•체육 분야 :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및 국제스포츠경기대회 관람권, 운동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마켓 이용
(3)신청절차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신청(신분증 지참)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본인 인증 필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문화누리카드.kr, www.munhwanuricard.kr)
3.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1) 실업급여(구직급여)
(1)지원대상
회사를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회사 사정 등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2)지원내용(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 적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27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 이직자 1일 실업급여 상한액 66,800원으로 인상
(3)신청절차
퇴직 후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4.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1)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시행된다. 이전에 실시되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며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된다.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저소득층등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활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
지원 대상 |
연령 |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 | × | 중위소득 100%이하 |
||
재산 | 3억원이하 | 3억원이하 | 3억원이하 | × | |||||
취업경험 | 2년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
× | × | ×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 |||||||
소득 지원 |
구직 촉진수당 |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씩 6개월) |
× | ||||||
취업 활동비용 |
× | 비용의 일부 | |||||||
취업 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별도 지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2) 내일배움카드
(1)지원대상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예정자•대학졸업예정자 등
(2)지원내용
-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훈련비의 20~95%(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최대 300만원~500만원)를 지원하고,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3)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3) 자산형성지원사업
구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 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 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40%의 60%이상 94인가구 113만원) |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최근 1개월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근로유지형 제외)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15세~39세)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 (만15~39세) |
본인저축 | 월5/10만원 | 월10만원 | 월5/10/20만원 | 본인저축없음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저축 |
월10만원 |
정부지원 |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최대 646,000원) | 본인저축에 1:1 매칭 | 본인저축에 1:1 (5만 10만)또는 1:0.5(20만) 매칭 |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최대 523,000원) | 본인저축에 1:3매칭 |
기타지원 | 민간매칭금 월 2만원 |
- | 사업단 매출액에서 1:1 또는 1:0.5매칭 | 민간매칭금 월 최대 2만원 | - |
지원조건 | 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이수 및 사례관리상담 | 3년이내 탈수급또는 취 창업 및 교육이수 |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교육이수(총3회) 및 국가공인자격증취득 |
3년평균적립액(10만원저축시) | 1,695만원(최대 2,757)+이자 *본인저축360만원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512만원(최대 1,620) +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569만원(최대2,314)+이자 *근로소득공제금포함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360만원 포함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근로장려금
(1)지원대상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가구로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가구)
(2)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
※ 지원내용 총소득 기준금액 참고
(3)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4)지원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족 | 맞벌이 가족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5)신청절차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5.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1)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지원대상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중 취업희망자
(2)지원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3)신청절차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고
6.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1)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 지정요양기관(산부인과 및 한방 병·의원, 조산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100만원상당의 국민행복카드 제공
※ 카드수령(포인트생성일)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
(3)신청절차
•산부인과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 사실 등록 카드사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2)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지원대상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의 금액(4인가구기준 소득 768만원, 직장 건강보험료 272,614원, 지역건강보험료 303,435원)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이용권을 지원한다.
(3)신청절차
보건소나 복지로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7.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1)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지원
(1)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가입 근로자•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2)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2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대 90일간(쌍둥이의 경우 120일간)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고,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한다.
(3)신청절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신청
8. 우리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1) 만 0~5세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2)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8만원~48,9만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한다.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2016.7월 만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7:30-19:30), 맞춤반(9:00-15:00) 구분하여 맞춤반은 월 15시간(6만원)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한다.
(3)신청절차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에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2) 가정양육지원
(1)지원대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되는 취학전 84개월 미만 영유아
(2)지원내용
연령(개월)에 따라 월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연령 (개월) |
양육 수당 |
연령 (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 (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11개월 | 20만원 | 0~11개월 | 20만원 | 0~35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12~23개월 | 17만7천원 | ||
24~35개월 | 10만원 | 24~35개월 | 15만6천원 | ||
36개월~ 86개월 |
10만원 | 36~47개월 | 12만9천원 | 36개월~ 86개월 |
10만원 |
48개월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
(3)신청절차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 온라인 신청
3) 아이돌봄서비스
(1)지원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돌봄서비스 시간이 늘어났다. 기준중위소득 60%~120%이상으로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다르다.
(2)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3)신청절차
•정부지원가정 :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 신청 (www.bokjiro.go.kr)
•정부미지원가정: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1577-2514) (idolbom.go.kr)
9.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1) 만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 일부 백신의 경우 지원연령이 다름
(2)지원내용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BCG B형간염 홍역 수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등 17종의 국가 예방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3)신청절차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방문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10.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1) 초등돌봄교실
(1)지원대상
•오후돌봄 (방과후~17:00)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1~2 학년 학생 ( 3학년 이상은 1~2학년 학생 수용 후 학교 여건에 따라 수용)
•저녁돌봄 (17:00~22:00) -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2)지원내용
•오후돌봄 : 저학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및 예체능 활동,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및 간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녁돌봄 : 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및 급식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급·간식비는 학부모 부담(단, 교육비지원 대상학생은 무료)
(3)신청절차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초등학교에 신청
2) 지역아동센터 지원
(1)지원대상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 지역사회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2)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 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 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5일, 1일 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3)신청절차
지역아동센터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11.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1) 국가장학금[Ⅰ,Ⅱ 유형]
(1)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유형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 II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학교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
※Ⅰ유형 장학금은 성적(B 0 이상) 및 이수 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2)지원내용
•Ⅰ유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 별로 차등지원한다. 2018년부터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분위 | 분위값 | 기준 중위소득대비 비율 | 장학금(만원) |
기초 • 차상위 | 30% | 700 | |
1분위 | 153만원 | 30% | 520 |
2분위 | 256만원 | 50% | 520 |
3분위 | 358만원 | 70% | 520 |
4분위 | 460만원 | 90% | 390 |
5분위 | 512만원 | 100% | 390 |
6분위 | 665만원 | 130% | 390 |
7분위 | 768만원 | 150% | 350 |
8분위 | 1,024만원 | 200% | 350 |
9분위 | 1,536만원 | 300% | 대학별 자체기준 |
10분위 | 1,536이상 | 301% | 대학별 자체기준 |
•Ⅱ유형 :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다자녀 자녀순 차별 없이 지원
(3)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www.kosaf.or.kr)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소득 8분위 이하이며, 만 45세 이하 전문대 계약학과 학부생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재직자에 한해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2)지원내용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원 한도(학기당 150만원) 내에서 대출금리 연 2.2%로 대출한다.
※소득분위 3분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3)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www.kosaf.or.kr)
3) 국가교육근로장학금
(1)지원대상
수급자가 1순위 차상위가 2순위이며 건강보험납부액상 저소득가정우선으로 선발한다.
(2)지원내용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제도이다. (시급단가) 교내근로 9,160원, 교외근로 11,150원이 지급된다.
•교내근로: 도서관이나 행정분야의 다양한 업무보조와 외국 교환학생의 한국적응을 돕는 멘토링 등
•교외근로:전공에 따라 지역사회와 현장보조로 나뉜다. 지역사회는 유치원 초중고교 등에서 방과후 학습등의 보조를 할 수 있고 현장보조는 축산 수의학 디자인 등의 다양한 업체에서 실습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최대근로시간) 학기당 450시간 근로 가능하며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가계곤란자, 취업연계형 장학생에 대해서는 근거서류 구비 후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하다.
※현금으로 급여가 들어오고 비과세이다.
(3)신청절차
재학대학교에서 신청받아 일괄처리한다.
※한국장학재단과 재학대학교에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공고문을 관심있게 봐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1)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상환학자금과 든든장학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의 이자를 지원한다.
(2)지원내용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3인 이상 다자녀가구(소득기준 없음) 소득7분위이하는 이자전액을 8분위는 차등 지원한다.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반기별로 졸업 때까지 연2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신청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소득이 7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가정의 둘째 이후 대학생이면 된다.
•성남시는 직계존속이 성남시에 1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소득8분위 이하이면 된다.
•경상남도는 신청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으로 2011년 이후 든든장학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한다.
(3)신청절차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교육담당 주관부서에 문의 신청
12.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1)국가건강검진제도
(1)지원대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실시한다.
(2)지원내용
•20세 66세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2년 주기의 암검진을 실시한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만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령별로 총7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3)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 지참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
13.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1등급~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2)지원내용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요양서비스와 목욕 간호 주야간 단기보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와 시설에 입소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급여 및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를 지원한다.
(3)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경감적용기준 60%(보험료순위 25%이하)~40%(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하는 자
※4인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예시
•(지역) 89,580원 이하는 60% 경감 89,580원 초과 161,580원 이하는 40% 경감
•(직장) 96,780원 이하는 60% 경감 96,780원 초과 154,900원 이하는 40% 경감
•(재산과표액 3억2,900만원 이하)
(2)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0%[보험료순위 25%이하]~40%[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를 경감한다.
(3)신청절차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나 소급 적용의 경우 유선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14.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1) 기초연금제도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202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2) 지원내용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매월 최대 307,500원을 지원한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83,500원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은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하여 받게 된다.
(3)신청절차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2) 주택연금제도
(1)지원대상
주택을 소유(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하고 있으나 다른 소득마련 방안이 없어 노후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 어르신
(2)지원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한다.
※집값이 3억원인 경우 60세 가입자는 매월 641,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6,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1688-8114, www.hf.or.kr)
15.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1) 노인틀니 지원
(1)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2)지원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클라스프(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시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30%, 차상위 5~15%, 의료급여 1종 5%, 2종 15%
(3)신청절차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2) 노인치과임플란트 지원
(1)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부분 무치악이란? 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한다.
(2)지원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하여 해당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한다.(평생 2개)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30%, 차상위 10~20%, 의료급여 1종 10%, 2종 20%
(3)신청절차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급자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부분틀니를 지원받아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6.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1) 장애인연금
(1)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1급~3급의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이하에 해당되는 자
(2)지원내용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 급여, 부가급여)을 지원한다.
•기초급여 : 만 18~64세, 근로능력 상실 등에 따른 소득 보전
•부가급여 : 만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의 일부 보전
구 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 재가 | 307,500 | 8 | 387,500 | - | 387.500 | 387,500 |
기초 시설 | - | 307,500 | - | - | ||
차상위 | 7 | 377,500 | 70,000 | 70,000 | ||
차상위 초과 | 307,500 | 2 | 327,500 | 40,000 | 40,000 |
(3)신청절차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2) 장애인 일자리 지원
(1)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2)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근로시간 | 급여(매월) |
일반형 일자리 | 미취업 등록 장애인 |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전일제 일자리 지원 | 일8시간 주5일 | 182만원 (운영비 별도지원) |
시간제 일자리 | 도서관, 우체국, 학교, 복지관 등에서 공공형 (사서보조, 우편물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일자리 지원 | 일4시간 주5일 | 91만원 (운영비 별도지원) |
|
복지 일자리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에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 주14시간 월56시간 |
48만원 (운영비 별도지원) |
|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 장애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에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 일5시간 주25시간 |
115만 원 (운영비 별도지원) |
발달 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 |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 전문병원 등에서 노인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지원 | 일5시간 주25시간 |
114만 원 (운영비 별도지원) |
(3)신청절차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3) 장애인 활동 지원
(1)지원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65세 미만 장애인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1~15등급인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를 실시한다.
(2) 지원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활동지원등급 | 활동지원 이용권 | 추가급여 |
1등급 | 127만원 | 독거, 취업, 취학여부, 출산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9만 3천원~ 252만 3천원 추가 지급 |
2등급 | 101만2천원 | |
3등급 | 76만4천원 | |
4등급 | 58만 6천원 |
※장애인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를 그만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신청절차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콜센터(☎129)
4)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추가적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1)지원대상
1급~6급의 등록장애인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 4개월 이상)시에 지원한다.
(2)지원내용
출산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해산급여를 받아도 중복 지원한다.
(3)신청절차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17.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1)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 지원대상
가정 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
(2)지원내용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교육을 제공한다. 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가정 내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 상담을 실시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상담 등
•가족캠프, 가족사랑의 날 행사, 건강가정캠페인 등
(3)신청절차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및 방문(☎1577-9337)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2)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정)
(2)지원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조손가정 및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83,0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월 50,000원 지급
(3)신청절차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온라인상담(www.mogef.go.kr 한부모 →온라인한부모 →가족상담 코너
3)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1)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2인 195만원) 이하이면서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정
(2)지원내용
아동의 양육비 1인당 월35만원과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교육비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 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 강좌 수강 시 최대 154만원까지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지급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자립지원촉진수당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급
(3)신청절차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18.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한 때
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한다. 소규모 가게를 위한 자금, 재난시의 생계자금, 주택보증금, 의료비, 학자금 등이 필요한 가구로 재산 1억5,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2)지원내용
가구당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연1.5%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각 지자체에 문의)
(3)신청절차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
※햇살론이라는 이름으로 금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대출도 있다. 월소득 186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1년거치 1년 분할상환이다.
2)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융자
(1)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위하여 창업이나 운영자금을 융자한다.
(2)지원내용
세대당 1,2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 연3%로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무보증신용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보증인 재산세 2만원 이상)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재산 1억원 이내여야 한다.
(3)신청절차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
[부록 1] 수급권 상담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수급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가구원의 수를 확인한다.
2. 따로 사는 가구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3. 가구원중 근로무능력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가구원중 장애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5. 가구원중 아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6. 가구원중 고등학생이 있는지 확인한다.
7. 가구원중 30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8. 가구원중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9. 가구원의 소득이 전부 얼마인지 확인한다.
10. 소득에서 매달 나가는 의료비가 있는지 확인한다.
11. 소득에서 국민연금을 넣는지 확인한다.
12. 가구의 집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13. 가구원의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14. 부채가 있는지 확인한다.
15. 이자를 받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한다.
16.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7. 가구원이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18. 시부모님이 있는지 확인한다.
19. 친정부모님이 있는지 확인한다.
20.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지 확인한다.
21. 적정한 급여를 받는지 확인한다.
▣ 부양의무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가구원의 수를 확인한다.
2. 가구원중 장애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3. 가구원중 아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4. 가구원중 대학생이 있는지 확인한다.
5. 가구원중 30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6.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7. 가구원의 소득이 전부 얼마인지 확인한다.
8. 소득중에서 매달 나가는 의료비가 있는지 확인한다.
9. 가구의 주택가격 또는 집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지 확인한다.
10. 부채가 있는지 확인한다.
11. 가구원의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12. 이자를 받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한다.
13.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4. 자녀 나이를 확인한다.
15. 국민연금을 내는지 확인한다.
16. 부양의무자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중인지 확인한다.
17. 급여가 압류되는지 확인한다.
18. 부모 또는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19.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부록 2] 자주 묻는 질의 응답
질문1) 몸이 아프다고 진단서를 냈는데도 왜 수급자로 해주지 않나요?
답) 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수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도 최종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보고 근로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데 매우 까다롭습니다. 거의 장애등급 판정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남편이 대학원에 다니는데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답) 대학원생은 근로의무를 유예해 주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학원생은 매일 학교를 나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대학생은 졸업때까지 근로의무를 유예해주지만 대학원생은 근로의무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비와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3)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해서 돈을 벌어 대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수급자에서 떨어지나요?
답)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 후 취업하게 되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모으라는 의미로 일정기간 동안 별도가구로 봅니다. 별도가구란 함께 살아도 자녀를 부양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자녀는 버는 돈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부양비로 산정하여 남은 가구원의 소득과 합산합니다. 이 금액이 급여의 선정기준이 됩니다.
질문4) 대학생인 자녀가 돈을 벌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 대학생 자녀가 돈을 벌면 4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돈의 30%를 교통비 점심값등의 비용으로 다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5)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수급 탈락되나요?
답) 대학생 자녀가 휴학을 하면 3개월간 일자리를 찾는 기간을 주고 이 후에는 근로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건강한 근로의무가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지요. 당연히 수급에 지장이 있습니다. 가급적 혜택이 많은 수급자일 때 학업을 마치는 것을 권합니다.
질문6) 은행에 돈이 있다고 수급자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제 돈이 아닙니다.
답) 실제 돈의 주인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고 명의자의 돈으로 봅니다.
질문7)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바로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답)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그 돈에 대한 출처와 흐름에 대한 증명을 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해주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재산으로 보는 경우 매월 중위소득을 생계비로 쓰는 것으로 하여 그 돈을 쓴 후 재산기준 이내로 들어올 때에야 수급 가능합니다.
질문8) 대출금과 이자내고 나면 살수가 없는데 저희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답)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내는 이자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빚이 많아 생활비가 10만원 밖에 안남아도 말입니다. 그러나 월급자체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각각의 급여 이하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9) 언니네 집에 살면 주거급여를 안주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집에 살면 주지 않았으나 급여가 맞춤형급여로 변경 후에는 집 청소를 하는 등의 관리나 빨래나 설거지 등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10) 재산이 좀 많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을 공제한후 남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만약 서울 부산 대전 같은 대도시에 살면서 대도시에서 8,000만원 전셋집에 살면 전세금의 95%를 재산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은 7,600만원이 됩니다. 7,600만원 중에서 6,9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700만원을 100만원당 10,400원으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질문11) 수급자의 재산은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답) 수급자라 하더라도 기본재산은 인정해줍니다. 일하는 가구인 경우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까지입니다
질문12) 수급자가 예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수급자라도 기본재산을 인정해주므로 예금을 해도 됩니다. 수급자가 예금을 하면 자립을 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고 1년에 500만원씩 3년간 예금하는 돈은 재산으로 안봅니다. 단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찾게 되면 그때는 재산으로 봅니다
질문13) 수급자 은행예금의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 수급자의 소득은 어느 곳에서 어떤 명목의 돈이 들어와도 전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자로 받는 금액 중 24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산정하는데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액에서 차감합니다.
질문14) 결혼한 딸도 아들과 똑같이 부양해야 하나요?
답) 결혼한 딸의 부양의무는 조금 가볍습니다. 딸네의 재산 중 집이나 차량은 안보고 금융재산만을 봅니다. 금융재산이 2억원이 넘지 않는 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득에서 딸네 가구의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부양을 해야 합니다.
질문15) 사위는 돈을 벌지만 딸은 돈을 안 버는데도 친정부모를 부양해야 하나요?
답) 결혼한 자녀의 부양의무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딸이면 사위, 아들이면 며느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딸네 아들네라고 합니다.
질문16) 자식 대학공부에 빚내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또 부양해야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답) 부모님들이 보시면 기가막힐 노릇이지만 부모자식간의 부양의무는 법이 바뀌지 않는한 영원하므로 부양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에는 주거급여자의 부양의무 조항이 폐지되어 지금은 생계와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를 봅니다. 이것도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머지않아 나머지 조항도 폐지되리라고 봅니다. 부양의무는 결혼한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가구중에 부모가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의 75% 정도가 총재산 2억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질문17) 언니네가 잘사는데 부모님 수급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 됩니다.
답) 결혼한 딸은 왠만하면 부모님이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딸은 집이나 차는 재산으로 안보기 때문에 강남의 큰 아파트에 살아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에서도 생계비 외에 공제범위가 많아 연봉이 1억 원 이상이 아니라면 친정부모님이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18) 이혼했는데 전남편과 사는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나요?
답) 이혼한 어머니라도 아이와는 1촌이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가 있다고 무조건 부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 재산기준이 넘거나 소득이 많으면 자녀를 부양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편과 사는 자녀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합니다.
질문19) 월급 받아 아이들 가르치기도 어려운데 부모님까지 모시라구 합니다.
답) 부양의무자의 자녀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녀교육비가 그중 하나입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20만원 남짓이지만 대학생은 실제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4인가구에 자녀가 대학생인경우 등록금을 내고 나서도 연소득이 1억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20) 부모님을 부양할 때 월급 받는 돈에서 무조건 부양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생계비를 먼저 인정하는데 가구의 중위소득(2022년 4인가구 512만원)을 기본생계비로 인정하고 자녀의 교육비, 가구원의 의료비, 국민연금 자부담, 월세비부담금 등을 공제해줍니다.
질문21) 부모님이 수급신청하면 아들이 먼저 부양해야 하나요?
답)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들과 딸 혹은 장남과 다음의 아들 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은 자녀의 산정된 부양비 순으로 부양합니다.
질문22) 아이가 2급 장애인인데 수급 받을 방법이 있나요?
답) 2급 장애인이면 대부분이 부모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30살이 넘으면 같이 살아도 별도로 사는 것으로 보아 같이 사는 부모는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인 소득과 재산기준을 적용합니다.
질문23) 시부모님을 모시는데 친정부모님도 부양해야 하나요?
답) 함께 모시고 사는 시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친정부모님의 부양의무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24) 몸이 아프다는 진단서를 냈는데도 근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답) 단순하게 어디가 아프다는 진단서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활동능력평가를 함께 받아서 일정 점수 이하가 되는 사람만 근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왠만하면 모두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약으로 조절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질문25) 차상위 의료혜택도 부양의무자를 보나요?
답) 차상위 의료혜택은 부양의무자를 보되 재산은 안보고 소득만을 봅니다. 소득기준도 최저 중위소득의 120%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부양의무자 때문에 차상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판권]
김희성
금융위기를 겪은 후 사회문제에 눈을 뜨게 되어 뒤늦게 대학공부를 시작하기로 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기로 정하였다. 가톨릭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국빈곤문제연구소를 운영하시던 류정순 박사님을 만나 빈곤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접하게 되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 합류하여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부터 7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상담하고 알렸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대학교 참여복지센터와 함께 ‘농어촌복지활동가 양성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르쳤다.
2012년에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출간하였고, 2015년 7월에 개별급여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전면 개정판을 출판하며,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다.
이재법(사진 추가)
대구대학교 대학원 가정복지학과에서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직무만족과 자녀양육참여가 가정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 경북재가복지종합지원센터, 상주아동복지센터, 한국능력개발평생교육원, 함께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사협회 회장, 대구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겸임교수, 구미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법무부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경북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회장,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부회장, 경상북도보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해결중심 단기가족치료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2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펴낸날 2022년 3월 25일
펴낸이 이용교
저 자 김희성·이재법
펴낸곳 복지공동체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31번 안길2 101-1202
전 화 062) 676-1032
디자인 데코디자인그룹 www.decodesign.co.k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가 7,000원
'공지사항(announcem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티스토리로 이전( 권오득 교수 홈 패이지) (0) | 2022.08.05 |
---|---|
" 양곡(陽谷)의 복지 산책" 티스토리로 이전( 권오득 교수 홈 패이지) (0) | 2022.08.05 |
2022년 주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1-1) (0) | 2022.05.04 |
방문 기록 중 저를 평가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0) | 2022.04.22 |
여기 자료는 무료입니다 (0) | 2022.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