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announcement)

2022년 주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1-1)

양곡(陽谷) 2022. 5. 4. 10:40
2022년 주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1-1)
 
    적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근로능력평가 금융
재산
부양
의무자
주택조사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생계급여 30%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X
의료급여 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X
주거급여 46%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X X
(LH주택은 방문 안함)
교육급여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X X X
주거급여(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월 주거급여 지급액 상한 327,000 367,000 437,000 506,000 524,00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30세 미혼 청년 대상
2급지(경기·인천) 253,000 283,000 338,000 391,000 404,000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201,000 224,000 268,000 310,000 320,000    
4급지(그 외) 163,000 183,000 218,000 254,000 262,000    
주거급여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보수(주기:3): 457만원, 중보수(주기:5): 849만원, 대보수(주기:7): 1,241만원
기초생활수급자 &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대도시: 주소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로 시작되거나 특례시(※주소에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가 포함된 지역
 
*중소도시: 특례시 주소가 △△도 ○○시로 시작되는 지역
 
*농어촌: 그 외 지역
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적용 (의료급여 선정위한 산정시엔 공제 미적용)
 
(기존 30%이상 공제 대상은 현행 기준 유지)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 생계·주거·교육: 6,900만원(대도시) 4,200만원(중소도시) 3,500만원(농어촌)
 - 의료: 5,400만원(대도시) 3,400만원(중소도시) 2,900만원(농어촌)
※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①주거용재산:  1.04% [적용한도 → *생계·주거·교육: 1.2억원(대도시) 9,000만원(중소도시) 5,200만원(농어촌) *의료: 1억원(대도시) 6,800만원(중소도시) 3,800만원(농어촌)]
 ②일반재산:  4.17%
 ③금융재산:  6.26%
 ④자동차:  100% (다만 생계용, 연식, 배기량, 장애인 등 예외조항이 매우 복잡하니 129보건복지콜센터와 상담권유)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대상자(: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
 - 생계·주거·교육: 1억원(대도시&금융재산5,400만원이하) 7,300만원(중소도시&금융재산3,400만원이하) 6,600만원(농어촌&금융재산2,900만원이하)
 - 의료: 8,500만원(대도시&금융재산5,400만원이하) 6,500만원(중소도시&금융재산3,400만원이하) 6,000만원(농어촌&금융재산2,900만원이하)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22,800만원(대도시) 13,600만원(중소도시) 10,150만원(농어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주거용:  1.04% / 일반,금융,자동차,기타:  2.08%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완화 (완전 폐지 아님!)
①부양의무자가 ‘연소득(세전)1억이하 & 9억 이하 재산’(주거용재산과 자동차 등 모든 일반재산의 합. 부채 차감안함, 금융재산 불포함, 각종 공제 미적용)이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안함
②부양의무자 조사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불필요, 공적자료만으로 조사)
③‘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과는 중복적용 안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폐지 아님!)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331,000 X X X
중학생 466,000
고등학생 554,000
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쌍둥이출산시 140만원) / 장제급여: 80만원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중위소득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X X X
차상위 자활 X X X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X  (소득만) X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만 제외하고는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적용 X X X
한부모가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60% 이하
중위소득 52%이하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X X X
중위소득 60%이하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X X X
연령 기준: 만 나이로 지원기준 변경(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취학중인 아동보호연령 만 22세 미만)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① 조손및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월 5만원
 ② 만25세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아동: 자녀 1인당월 10만원
 ③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소득평가액 산정시 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2022년 주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1-2)
 
    적용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가구 소득인정액 하위70%)
노인(부부) 외 다른 가구원의 소득, 재산은 상관없음 * 소득인정액 기준: ①노인단독 180만원 ②노인부부 288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환산율: 4% ÷ 12개월)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상시근로소득 공제: 가구당 월 103만원 기본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 또는 3000cc이상 고급자동차(차령10년미만)와 골프 등 고가회원권 → 기본재산공제 제외 및  100% 환산율 적용
※ 지급액수: 노인단독 가구 1인 최대 월 30.75만원, 노인부부 가구 최대 월 49.2만원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하위70% / 기존 기준 1~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증장애인(부부) 외 다른 가구원의 소득, 재산은 상관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①장애인단독 122만원 ② 장애인부부 195.2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환산율: 4% ÷ 12개월)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 또는 3000cc이상 고급자동차(차령10년미만)와 골프 등 고가회원권 → 기본재산공제 제외 및  100% 환산율 적용
※ 지급 액수와 구성: 기초급여(중증장애인 1인 수급시 최대 월 30.75만원, 중증장애인 부부 2인 동시 수급시 최대 월 49.2만원) + 부가급여(1인당 월 2~8만원)



급복지지원<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봄
다만, 의료・교육지원 등의 경우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함(개인단위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9만원, 4인기준 384.1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41억원 이하,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농어촌 1.3억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