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약 360가지이다

양곡(陽谷) 2018. 5. 18. 13:09

일부 시민을 위한 복지에서 모든 시민이 누리는 복지로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대한민국 국민이 읍동 주민센터나 시구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약 360가지이다. 복지급여는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할 때 주는 신청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360가지 복지급여와 5대 사회보험의 급여내용을 체계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복지공무원조차도 담당하는 일만 알 뿐이다. 당사자가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데, 정작 국민은 어떤 상황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를 잘 모른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복지급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준 적이 없다. 간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공공부조를 알려주고,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절차를 알려준 적도 있지만, 복지교육은 대상별로 분절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를 통해 360가지를 안내하고 있다. 이곳을 클릭하면 각 복지급여별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문의처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런 사이트가 있는 것조차 모른다. 특히 수많은 복지급여를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정보접근권이 미약하다. 이들은 알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니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

 

설사 복지로를 알고 검색하더라도 주요 낱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급여 자격이 되는 지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한눈에 보는 복지급여에서 교육급여(맞춤형)’을 검색하여 하자. 그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서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가구당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 세부 내용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구의 구성원은 동거하는 가구원뿐만 아니라 미혼 자녀는 별거해도 포함되고 30세 이상 장애인은 동거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인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누고, 각 재산마다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일반재산은 월 4.17%(연리 50.0%), 금융재산은 6.26%(연리 75.0%), 자동차는 차량가격의 100%(연리 1200%)를 곱한다는 것을 아는 시민은 거의 없다.

 

필자는 36년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대학생에게 30여년간 가르친 경험을 살려서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로 서원했다. 2000년에 한국복지교육원을 설립하였고, 2002년부터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http://cafe.daum.net/ewelfare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글을 집필하였다. 20141231일부터 광주를 대표하는 일간지인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에 매주 한편씩 50편을 기고하였다.

 

그 첫 번째 글은 국민연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이익이었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필자는 3가지 기준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내는 사람이 이익이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은 바로 위의 세 가지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급여를 낮추고, 노령연금의 개시 연령을 연기할 것이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더라도 가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복지를 스스로 설계하고, 현행 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매우 알기 쉽게 안내하였다. 복지상식은 사회복지는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과 같은 일부 한정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집필되었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재정복지 등 관련 복지제도를 모두 포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만을 알려주는데, 필자는 사회보험과 관련 복지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필자는 시민 각자가 쉽게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 책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위한 교재,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수교육과 직무교육, 사회복지직 공무원연수, 자원봉사자 교육, 사회복지법인 이사 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위한 교육 자료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대한민국에 사는 5천만명 한국인과 200만명의 상주 외국인을 위한 <복지상식>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원고는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복지자료실(기본자료실)에서 파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광주드림에서 검색할 수도 있다(광주드림에서 이용교로 검색하면 모든 기사를 볼 수 있다).

누구든지 이 원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출처만 밝히면 교육용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기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기 바란다. 강의나 원고청탁은 ewelfare@hanmail.net로 하면 된다.

 

이 책의 원고는 대부분 2015년에 집필되고 2016년에 일부 보완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책정기준, 복지급여의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2015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었기에 일부 원고는 수정보완되었다. 매년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수급자 책정기준, 복지급여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기준을 복지로나 관련 사이트 등에서 검색하기 바란다. 그곳에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사회복지사는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고,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이라고 본다. 귀하도 이 책을 읽고 배워서 남 주는 사람,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길 희망한다.

 

1. 복지는 공동체의 발전소다

 

 복지(福祉)의 사전적 의미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설날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다. 복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가장 중요한 오복은 수(), (),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이었다. 사람들은 오래 오래 부자로 건강하게 살고 덕을 베풀며 살다가 깨끗하게 죽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전통사회에서 복지

 

 전통사회에서 인간의 복지는 흔히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다가 어른이 되어 가족을 부양하고 늙으면 자녀의 봉양을 받으며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고아·과부·홀아비·독거노인을 네 가지 궁박한 사람(四窮)이라고 했다. 어린 아동으로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이고, 늙고 병들었을 때 봉양을 해줄 자녀가 없는 사람이 독거노인이며, 젊어서 짝이 없는 사람이 과부이고 홀아비이다.

 따라서 사궁은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어려울 때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병들면 치료를 해주며, 흉년이 들면 세금을 면제감면해주기도 하였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국가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법령을 제정하였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본디 법인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복지만을 담았다. 여기에서 요보호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복지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 독거노인과 같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복지

 

 현대사회에서 복지는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 독거노인과 같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국민 혹은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은 권리이고, 만약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국가가 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2016년 국가의 복지예산

 

 2016년 국가의 예산은 3864000억 원이고 그중 보건·복지·노동에 쓰이는 복지예산이 1234000억 원으로 전체의 32%이다. 이제 복지예산은 국방비(388000억 원)3.2배에 이른다.

 가난한 국민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주는데 쓰는 돈은 약 8조원으로 전체 복지예산의 6.5%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위한 예산이 약 35조 원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41.2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대책으로 영유아보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2018년까지 임산부의 진료비를 사실상 무료로 만들고, 기존 육아휴직뿐 아니라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학제도도 추진한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를 늘리면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나 임대주택도 추가로 공급한다. 이러한 복지예산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지만, 키우는 것은 부모, 가족, 사회, 국가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복지재원을 누가 부담하나

 

 복지에 투자되는 돈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대부분은 세금으로 조달된다. 세금에는 직접세, 간접세가 있고, 국세, 지방세 등이 있지만,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흔히 아동수당·장애인수당·기초연금과 같은 사회수당은 세금으로 조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공공부조는 가난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하지만, 장애인수당·기초연금 등 사회수당은 특정 연령층에 속하거나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지원된다. 일부 사회수당은 고소득층에게는 지급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해당 인구집단의 다수가 현금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제도에 속한다.

 복지에 투자되는 돈의 상당수는 사회보험료로 조달된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주로 사회보험료로 조달되고 일부는 세금으로 조성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20159월말 기준 1988년부터 보험료로 395조 원을 걷고, 투자수익금으로 228조 원을 벌고, 각종 급여로 122조 원을 쓰고, 적립금으로 500조 원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먼저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급여를 더 받게 설계되어 있다.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는 것이 노후보장을 위해 좋은 투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2016년 보험료는 소득의 6.12%이다. 사업장 가입자는 그중 반인 3.06%를 직장인이 내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낸다. 사립학교 교원은 전체 보험료의 반을 교원이 내고, 3/10은 학교가 2/10은 국가가 부담한다.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지만, 농어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분담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산물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교법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교원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최근 기부나 후원이 강조되지만, 전체 복지투자에서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자산총액이 5억 원 또는 수입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5,542개의 2014년 기부금 수입은 총 39120억 원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낸 기부금 영수증 총액은 2013년에 124800억 원이었다. 2014년에 건강보험 급여만 412000억 원인 점에 비춰볼 때 기부금 총액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한 사회의 복지는 모든 시민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복지를 위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적정하게 내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에 달려있다. 복지는 공동체의 발전소이다.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2. 2016년도 복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 22가지를 소개했다. 시민이 읍··동 주민센터나 시··구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바뀐 주요 복지제도는 50가지 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터넷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바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이 글에서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소개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달라져

 

 20157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바뀌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8%이하면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28%를 넘고 40%이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40%를 넘고 43%이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으며, 43%를 넘고 50%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201611일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는 29%이하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 대비 4% 인상되어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2016년에 신청하면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다. 2016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24831, 2인 가구 2766603, 3인 가구 3579019, 4인 가구 4391434, 5인 가구 5203849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1인 가구는 812416, 2인 가구 1383302, 3인 가구 1789510, 4인 가구 2195717, 5인 가구는 2601925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을 하기 바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니고, 대학교는 정원외로 특례입학하며, 대학교 입학 후에는 연간 48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인상

 

 2015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는 4222533원이었는데, 20161월부터 4391434원으로 4% 인상되었기에 수급자의 수가 늘고, 급여수준도 인상된다. 201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위소득의 28%이하였는데, 2016년에는 29%이하로 상향되었다. 4인 가구의 경우 2015년에는 생계급여로 최대 1182309원까지 받았는데, 2016년에는 1273516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91207원이 인상된다. 이는 생계급여액이 7.7% 인상된 셈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2.4% 인상되고, ··고등학생 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물가상승율을 적용해 2015년 보다 1.4%인상된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2016년의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의 경우 서울 195000, 인천·경기 174000, 광역시 143000, 그 외 지역 133000원이다. 4인 가구의 경우 각각 307000, 276000, 215000, 195000원으로 인상된다. 임차가구가 받은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임차료만 받고, 많으면 기준임대료만 받을 수 있다.

 

 ▶암검진 연령 낮추고 주기 짧아져

 

 2016년부터 암검진 연령을 낮추고 주기가 짧아진다. 2015년에도 특정 연령이 되면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위암, 대장암은 무상이나 본인이 10%만 부담하고 암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과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춘다. 미혼인 경우에도 자궁경부암이 생길 수 있으므로 2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고, 40세 이상은 유방암 검사를 하면 좋다.

 또한,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암은 빨리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혹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보건소에 신고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20%에서 5%로 낮추어 주고, 치료비를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신청하기 바란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린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장애인이나 가족은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가 새로 설치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개소당 4억원을 투자해 2개소 새로 설치해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인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도 10억 원을 책정해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20161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3500명 확대된다. 현재 57500명에서 61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2% 인상해 9000원이다.

 또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 원, 부부가구 기준 16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15년에 비교하여 7.5% 상향된 금액이다. 이밖에도 새해에 바뀌는 복지제도가 많으니 복지로를 꼭 검색하기 바란다.

* 복지포털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3. 국민연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이익

 

 국민연금 누적 연금 수급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400만 명이 넘었다는 뜻이다. 201410월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355만 명이고, 가입자는 2117만 명이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보험임에 틀림없다.

 

국민연금 400만 번째 수급자의 사례

 

 400만 번째 연금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 부천에 사는 신00 씨인데, 그는 1988년부터 60세가 되는 201311월까지 26년간 사업장 가입자로서 311개월 간 69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61세가 되는 201412월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123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는 앞으로 56개월만 연금을 받아도 본인이 낸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받고, 회사가 분담한 보험료를 포함해도 112개월(94개월)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 61세인 한국인 남자의 기대여명인 21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납부한 보험료의 4.5배에 달하는 31000만 원을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사망 시에는 유족(흔히 배우자나 자녀)이 유족연금을 받기에 국민연금은 괜찮은 노후보장 수단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00 씨는 젊었을 때 월급에서 보험료를 낼 때는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진짜로 받을 수 있을까 의심도 했다. 그런데, 평생 다닌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월급처럼 매월 연금을 받게 되니 마음이 든든하고 한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잘 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400조 원 이상의 기금을 갖고 있으니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필자 주- 2015년 현재 500조 원이 넘었다). 언젠가 기금이 고갈될지도 모르지만, 도입된 지 125년이 넘은 독일의 연금도 건재한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도 지속 가능할 것이다.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는 방법

 

 시민이 걱정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이다. 평균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고령사회가 되면 노후대책을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삶의 질은 큰 차이가 난다. 젊을 때부터 노후대책을 세운 사람은 국민연금(혹은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건물 임대료나 예금 이자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기초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날일을 하거나 폐지 줍기를 해서라도 벌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인상되지만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은 그 액수가 적어서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노후에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당사자가 보험료를 낸 기간과 보험료의 기준이 된 소득 그리고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에 의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은 개인이 어쩔 수 없지만, 당사자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한 푼이라도 많은 보험료를 내면 보험급여를 더 탈 수 있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면 만 61세부터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데(필자 주- 5년에 한 살씩 연장되어 향후 65세까지 지연될 것이다), 201410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87만 원이고, 최고액은 170만 원이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지만, 학생·군인·취업준비자도 임의 가입할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사람이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면, 25년 가입한 사람은 125만 원을 탈 수 있기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소급해서 가입할 수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밀린 보험료는 소급해서 낼 수도 있기에 일단 가입해야 한다.

 보험급여는 가입기간에 비례하기에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60세가 되면 당연 가입기간이 끝나지만, 본인이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가입할 수도 있다. 보험급여를 받는 나이가 5년에 한 살씩 연기되기에 연금을 탈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넣은 것이 이익이다.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4. 건강 검진, 암검진 함께 받아라

 

 새해가 되면 가족과 이웃끼리 복을 빌어준다. 복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핵심은 건강하게 부자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좋은 생각을 하고, 건강보험에도 가입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이유는 아플 때 병원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산을 준비하면 비오는 날에 큰 걱정이 되지 않듯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큰 병에 걸려도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좋은 건강보장제도는 큰 병에 걸려도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 건강보험은 입원 시 진료비의 80%를 보험처리 해주지만, 비급여항목이 많고, 큰 수술을 할 때에는 지정진료(특진)를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다.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는 영국과 뉴질랜드에 비교하면 열악하지만 미국에 비교하면 꽤 괜찮은 편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그 가족은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임신·출산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약국 등에서 받는 것은 요양급여이다.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건강 지켜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급여는 건강검진이다.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이 있는데, 일반건강검진을 충실하게 받는 것이 기본이다.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매 2년마다 1(비사무직은 매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집으로 직장가입자에게는 직장으로 건강검진표가 오기에 검진기관(병원)을 선택해 가거나 직장으로 검진기관이 찾아올 때 받으면 된다.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1차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사람과 만 70세와 74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2차 검진을 받도록 통보받는다. 고혈압 의심자는 혈압 측정을 받고, 당뇨병 의심자는 공복혈당 측정을 받으며,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은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성인병이나 치매를 빨리 대처할 수 있기에 건강검진은 꼭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검진을 함께 받는 것이 좋다. 본인이 필요해서 암검진을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건강보험으로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을 검사받으면 평소 검진비의 10%로 받을 수 있다(필자 주- 2015년 현재 월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87,000, 직장가입자는 88,000원 이하인 사람은 무료이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위암검진은 40세 이상이 증상 없어도 2년마다 받을 수 있고,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으로 변에 피가 나올 때,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으로 간암발생 고위험군일 때 받을 수 있다(필자 주- 2016년 현재 고위험군의 간암검진은 6개월 마다 받을 수 있다).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받을 수 있다(필자 주- 2016년 현재 자궁경부암의 검진대상은 2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40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2년에 한번씩 암 검사를 받고, 가족력이 있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큰 병일 때 진료받을 병원서 검진하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만 40세가 될 때 일반건강검진의 항목에 암검진 등이 포함되고, 66세가 될 때에는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이 추가되어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음주·운동·영양·비만 등 생활습관검사, 우울증·치매선별검사, 고혈압·당뇨 2차 확진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왕이면 큰 병이 들 때 진료받을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다른 병원을 이용해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막상 큰 병이 걸리면 그동안 축적된 건강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암·고혈압·당뇨병 등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서 평소 건강검진을 해서 본인의 건강정보를 축적시켜 놓은 것이 좋겠다.

 많은 만성질환은 장기간 건강정보를 축적하면 예방하거나 관리가 가능하기에 건강검진 결과를 보관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일부 질병은 가족력과 상관성이 높아 가족이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괜찮다. 건강검진은 큰 병이 걸렸을 때 이용할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것이 이익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