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 임의가입

양곡(陽谷) 2018. 3. 7. 08:29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에 1)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2)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3) 한 푼이라도 많이 낼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2019



 

국민은 만18세가 되면 누구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소급해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은 당연 가입하고, 학생/군인/취업준비자/주부 등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하여 월 100만원을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 21년을 가입하면 105만원, 22년을 가입하면 110만원, 25년을 가입하면 125만원을 탈 수 있기에....일년이라도 길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6세에 가입하여 20년간 보험료를 낸 사람이 노령연금으로 매월 100만원을 탄다면, 20세에 첫 가입하여 26년을 가입하였다면 매월 130만원을 탈 수 있습니다(연금은 매년 2%가량씩 인상됩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은 “모든 국민이 만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도 있습니다. 가입시 한 달분만 내고 보험료가 연체되어 향후에 <추가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자”는 취지로 한국복지교육원(대표 이용교)은 광주대학교에서 운동을 펼칩니다.  

- 집에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5.jsp




주변에 18세 이상의 자녀, 친척, 친지가 있으면 첫 달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선물하는 운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소급해서 가입할 수 없지만, 가입후 밀린 보험료를 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