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아동도 성인처럼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는 평범한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협약으로 제정된 것은 198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비롯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의 인권이 확인되고 선언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지만, 아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루소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그는 프랑스 사회가 아동을 ‘어린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작은 어른’ 또는 ‘어른의 축소판’으로 취급하고 인간성을 무시하며 형식적인 교육을 한데 대해서 비판하고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고유한 가치와 인권을 주장하였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 문서로 된 것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이 선언은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되었는데, 그 전문에서 “모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분명히 하였다.
출처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글쓴이 : 밝은얼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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