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스크랩] 여성과 가족법

양곡(陽谷) 2016. 3. 20. 19:05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

                  주제 :여성과 가족법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강의자료 ( 제 1 강)-권 오 득 교수


제 1. 서언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 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제 147회(’89. 12. 19)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1991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5년 개정된 이번 민법의 친족 상속편(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정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강제하던 호주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친족의 범위를 다시 정하였으며 상속에서의 남녀차별 요소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규정을

개정하여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개정 민법의 시행시기를 호주제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 부분의 개정, 특별한정 승인제도의 보완부분 등)은 공포일에 시행되게 되게 하는 등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오랜 동안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개정된 가족법은 자녀의 복리와 양성평등의 실현, 법의 보호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족들의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마디로 개정가족법의 핵심은 자녀의 출생과 양육의 보호,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의 적절한 구성, 가족 재산의 승계의 보장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법과 판례로 본 여성 지위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 개정된 가족법의 중요 내용과 상담 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문답식으로 개정된 가족법 내용을 정리해둔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2007 년 4 월)관련 하여 대법원에서 발간한 지침 ( 2007. 5 )의 핵심 문답자료를 첨부한다



제 2. 한국의 법과 판례로 본 여성의 지위 변화

- 여성의 종중 회원 자격부여와 호주제 판례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입법례나 관습을 떠나 우리나라의 법으로만 한정해 여성 지위의 변천사를 살펴보더라도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하위 법이나 판례는 언제나 󰡐관습법󰡑을 주 논리로 하여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다. 또 주목해야할 점은 위와 같은 논리가 200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역사적으로 어떤 법과 판례의 변화를 거쳐 여성의 지위가 변화되었는가를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1..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

  1).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는 성문법으로 남아있지는 않으나 아직까지 남아있거나 혹은 역시가 들이 연구한 것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관습형태에서 그 지위를 읽을 수 있을 듯하다. 그 중에도 조선 시대 여성의 지위를 가장 집약적이면서도 잘 나타낸 말이 바로 󰡐칠거지악󰡑이다. 칠거지악은 부인을 쫓아 낼 수 있는 7가지 행위를 가리키며, 남편의 경우는 이런 관습이 없고, 또 칠거지악 중에는 아들을 못 낳는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지위를 알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이때의 여성은 󰡐결혼󰡑에 관해 결정권이 없었다.

  2). 일제시대에 민법이 생긴 이후로는 없어졌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일부다처제는 당연한 관습이었다. 정조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덕목이었고,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첩은 노복과 비슷한 처지로 취급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성종 8년인 1477년 여자의 재혼을 명문으로 금지하기도 하였다.


  3.) 경국대전에 의하면 상속상의 지위는 제사의 상속은 남자로 제한하며, 자녀는 남녀를 불문하고, 균등분배하나 이는 출가하지 않은 여성에만 한정되는 말이었다.


  4) 그러나 17세기가 되면 이런 균등분배 원칙은 조금씩 무너져, 장남 우대, 남성 균분이라는 기준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관습이 널리 이용되었다. 이때 계급에 대한 차등분배도 심화되어 첩의 자식 중 여성은 거의 대우받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2.. 일제시대 여성부터 해방 후 민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여성의 지위

  1). 1915년 8월 7일 관통첩 240호에 첩의 입적신고를 금지하여, 비로소 일부일처제가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1923년 7월 1일 혼인신고 제도를 채택하면서 혼인에 당사자 합의가 요건이 되었다.


 2). 일본 구민법 하에서는 남성의 간통죄는 이혼사유가 아니나 여성의 간통죄는 이혼사유였다. 남성의 간통죄의 경우 그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3.) 기존 관습법으로 이루어졌던 재판이 1923년 7월 1일 일본의 민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부터는 법조문에 근거한 여성의 이혼 소송이 가능하였으나 실제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으며, 받아들여질 경우는 구민법 813조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여 형법상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만으로 극히 제한되었다.


 4). 1947년 9월 2일(미군정 시기) 대법원이 군정 법령 제 21호로 구민법 14조, 아내의 행위 무능력제도를 무효화하였다. 그 요지는 처에 대하여는 민법 제14조 1항에 의하여 그에 해당한 행위에는 부의 허가를 받음을 요하며, 그 남편에 대하여 우월적 지배권을 부여한 취지이나 이것은 우리나라가 해방되었고,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 이념을 건설한 다는 우리 국시에로 보아 우리 사회 상태에 적합지 않으므로 변경해야한다는 것이다.


 5). 1953년 9월 18일에 공포된 형법의 제241조 1항에서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종래 아내만 처벌 받던 것을 남편도 처벌하게 되었다.


3. 민법 제정시 여성의 지위

 1). 1958년 공포된 민법에 따르면 남자 가장이 호주가 되며, 남자가 없을 경우 여자가 호주가 되고, 또 이미 혼인을 한 경우 호적에서 제외하는 호주제가 법제화되었다.


 2.) 아내의 지위가 일제시대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혼 후 친권자는 아버지라고 명시한 당시 민법909조 5항이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남편의 의견을 따른다고 명시한 909조 1항 단서, 호주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가질 수 있게 하며 호적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성의 4분의 1이라고 명시한 1009조 2항의 상속법 등은 1977년과 그 이후에 민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되었다.


4. 호주제의 위헌판결과 여성이 종중의 회원자격을 인정받기까지의 과정


 1.)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382 판결 - 종중이 그 대표자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그 종족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그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라고 판시하며 종중의 구성원은 성인 남자로 제한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습이라는 논리를 구성했다.


 2.) 1991년 시행 가족법 - 호주제도를 존치하되 과거와는 달리 강제적 호주상속제가 아닌 임의적 호주승계제로 개정하였다. 이 개정으로 호주권은 대폭 축소되어 현행법상의 호주제도는 사실상 명목적인 제도가 되었다. 특히 여자 호주가 계통을 계승할 남자를 입양할 경우 여호주가 가족의 지위로 격하되는 규정의 폐지(제 792조, 제 980조 4호)와 성이 같은 자만이 호주상속양자가 될 수 있는 권리(제 877조 제 2항)의 삭제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3.) 헌법재판소 2005.02.03 선고 2001헌가9(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헌제청) -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1).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 달리 말하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로서,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2)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ㆍ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ㆍ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3)오늘날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장(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속(家屬)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호주제가 설사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전래의 가족제도와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존립의 기반이 붕괴되어 더 이상 변화된 사회환경 및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현실적 가족공동체를 질곡하기도 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반대의견도 있었는데, 주요 논지는 호주제는 고대 이래로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인 부계혈통사회의 존립을 위한 극히 기본적인 요소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전통가족문화를 송두리째 부정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4) 헌법재판소 2005.02.03 선고 2004헌가5(민법 제778조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의 위헌성을 양성평등원칙 위반 즉,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호주 승계 순위차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 차별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 위반, 변화된 사회 환경과 가족상 등에서 찾고 있다.


 6.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 기존에 관습법이라고 여겨지던 종중에서 성인 남성만을 회원으로 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여성도 종중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제 3.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 계통은

4촌까지친족으로 하였다. 이는 남자 계통만 중시하는 낡은 인습이므로

개정된 가족법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였다.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다.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전에는

여자가 혼인을 하면남편의 아버지 계통으로는 8촌, 남편의 어머니

계통으로 4촌까지 모두 그 여자와 새로이 인척이 되었다.

그 반면에 남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처의 아버지(장인)와 어머니(장모)만 인척이

되고 처남, 처제 등은 친족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남자위주의 친족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된 가족법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여 완전히 남녀의 구별을 없앴다.

그러므로 종전까지 친족이었던 5촌 시당숙과 시당질은 앞으로는 친족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친족이 아니었던 4촌 동서는 새로이 친족이 되었다.

또한 처가 쪽으로는 지금까지 친족이 아니었던 처제, 처남, 동서, 처삼촌, 처 사촌동서까지도 친족이 됨으로써 남자중심의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하겠다.

남편도 재혼하면 처가와의 친족관계가 없어진다.

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친정 호적으로 가거나 재혼을 하게 되면 시가쪽과의

인척관계가 없어지게 되나, 아내가 사망한 후 남편이 재혼할 경우에는 전처 쪽의 장인, 장

모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는 없어지지 않았다.

개정 가족법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재혼을 하게 되면

종전 처가쪽과의 인척관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계모자 관계와 적모서자 관계를 폐지하였다.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식과의 관계가 계모자 관계이고 남편이 처 아닌 다른 여자로부터

낳은 자식과 처와의 관계가 적모서자 관계인데 지금까지는 둘 다 법적으로 모자관계로

규정하여 부양, 상속, 친권등 권리의무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이는 여자(처)의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가족법은

이를 고쳐 단순한 인척관계로만 규정하였고 특별히 모자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새로이 입양신고를 하여 양모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에는 남편의 주소(거소)가 당연히 부부의 동거 장소가 되므로 여자는 결혼을 하면

반드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었으나 이제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여자의 집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전에는 부부사이에 공동생활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여성의 지위 및 경제적 능력의 향상, 그리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개정 가족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친권은 부모가 똑같이 행사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양육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말한다.

전에는 친권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부모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 가족법에서 친권은 반드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만 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다.

생모와 이혼모도 친권자가 될 수 있다.

전에는 혼인 외의 자녀(서자)가 아버지의 호적에 올려진 경우, 친권은 아버지와 호적상의

어머니(적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이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서자의 어머니(생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생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재혼하면 계모가 그 자식에 대한 친권자가 되는 등 여자들이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한 경우 전에는 아버지만이 친권자였으므로 협의에 의하여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더라도 자녀를 데리고 사는 것 외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 생활장소, 재산 관리, 수술이나 결혼에 대한 동의 등은 모두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개정 가족법은 혼인외자의 생모와 이혼한 어머니도 당사자간 협의로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혼한 후에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생겼다.

전에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나 특히 어머니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개정 가족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녀를 만나고 자녀와 편지를 교환하며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새로이 인정하였다.

그러나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하였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하였다.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형성에

기여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3. 호주제도 개선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개선하였다.

오늘날의 가족관계는 부부단위의 핵가족이 일반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모두 부부와 자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가족제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호주제도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개정 가족법은 이를 대폭 수정하여 호주제도는 두되 상징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호주는 신분상의 지위이므로 상속이 아닌 호주승계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호주가 되는 순위는 제사상속의 관습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같은 순서를

따르도록 하였다. 즉, 호주인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국적상실기타 호주승계 사유가 생기면

그 직계비속인 아들이 1순위, 딸이 2순위, 아내가 3순위,어머니나 할머니가 4순위,

며느리가 5순위가 된다.

장남도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다.

전에는 가계를 잇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장자, 장손은 강제적으로 호주상속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장남도 호주승계를 원치 않으면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장남이 포기하면 차남이 승계할 수 있고, 남매만 있는 경우에 아들이 포기하면

딸도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 호주의 지위를 보장하였다.

전에는 여성이 호주인 경우, 그 집안의 계통을 이을 남자가 입적하면 그 여성호주는 호주의

지위를 잃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여성호주가 계속 호주의 지위에 있도록 하였다.

즉 호주가 임신 중인 아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새로 아들이 태어나더라도 그 여자가 갖고

있는 호주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된다.

현실과 맞지 않는 입양제도를 폐지하였다.

집안의 계통을 잇기 위하여 호주의 사망 후에 선정되는 사후양자, 호주의 유언에 의한 유언

양자와 일제식 제도로서 사위를 양자로 맞아들이는 서양자 등의 제도를 모두 폐지하였다.

또한 전에는 가계를 이을 장남은 절대로 남의 집에 양자로 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장남도

남의 집에 양자로 갈 수 있도록 하였다.

현실과 맞지 않는 호주의 권리 의무를 대폭 없앴다.

가족에 대한 입적 동의권 분가강제권 거소지정권 각종청구권 부양의무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권리의무를 삭제하고, 특히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던 분묘에 속한 임야, 농지, 족보,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상속되도록 하였다.


4.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아들·딸 구별없이 상속분을 똑같이 하였다.

전에는 상속분은 유언없이 호주인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장남은

1.5, 차남이하의 아들과 미혼인 딸은 1, 결혼한 딸은 0.25, 어머니는 1.5(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1)이었다.

그러나, 이는 남녀불평등과 아울러 출가외인이라는 관념을 반영한 것이므로 개정법에서는

호주승계를 하든 안하든 또는 결혼을 했건 안했건 간에 자녀들은 균등하게 1로하였고

배우자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구별없이 1.5로 하였다.

상속인의 범위가 4촌으로 축소되었다.

상속재산은 그것을 이루는데 공동협력한 가까운 친척에게 물려주거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상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사람과 아무런 협력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에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법과 관습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전에 8촌의 방계혈족까지로 되어있던 상속인의 범위를 4촌까지로 대폭 축소시켰다.

시집간 딸이 자녀가 없을 때 그 친정부모도 상속을 받게 되었다.

전에는 남편이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 아내는 시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지만 아내가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는 남편이 아내의 전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 장인·장모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개정 가족법은 배우자가 자녀없이 죽은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구별없이

살아있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도록 하였다.

상속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받게 되었다.

 

◇ 기여분제도의 신설

상속인인 자녀 중에 부모를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형성과정과 유지관리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형평에

어긋나므로 기여분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예컨대, 다른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생활하고 시집간 딸이

고향에서 남편과 함께 친정 부모를 부양하면서 재산을 증식 또는 유지해 온 경우처럼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법이 정한 일정한 상속분을 받는 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그 몫은 상속인들이 서로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였다.


◇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신설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내에 재산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전에는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되도록 했었다.

개정법은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죽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봉양 또는 요양 간호하며

돌보아 주었거나 이와 비슷한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

(예컨대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5.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불치의 정신병은 약혼해제 사유가 된다.

전에는 폐병이 파혼사유가 되었으나 이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완치가 가능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그 대신 불치의 정신병으로 매우 악성인 경우에는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에는 약혼자가 2년 이상 생사불명일 때 약혼해제사유로 규정했었으나

교통통신 등의 발달을 감안, 1년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였다.


입양절차 강화


전에는 미성년자의 입양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을 때 후견인의 동의만으로

가능했지만 개정법에서는 후견인의 동의 이외에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후견인의 동의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입양이 인신매매 기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행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후견인이 자기가 돌보고 있는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 전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후견인의 부정행위와

타산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을 방지하고 미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를 강화하였다



제 4. 문답식 개정 가족법

                                       

부부가 번 재산의 소유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상대방이 대가를 부담하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부부의 공동 생활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①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②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③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④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시가 호적에 들어갈 수 있나 


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 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가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혼인신고특례법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혼 절차는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2. 재판이혼: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②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③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3년이상 생사불명인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는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혼 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이혼한 여자의 호적은


이혼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간통고소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녀이 아닌 경우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상실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은 아내의 승낙없이도 자기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밝혀서 혼인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다. 아내의 인격을 무시한 이 법은 고쳐야 할 것이다.

 

다른여자가 낳은 아이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


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자녀의 어머니란에 기재된 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을 때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그 호적에서 빼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녀 쪽 누구라도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새어머니(아버지)와 전처(부) 자녀의 법적관계는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부)자 사이가 될 수 있다.

처와 혼인 외 자 사이의 법적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로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모자관계가 될 수 있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과 친권은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후에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할 수 있다. 이 권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 준다.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


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친부모, 친자식같은 감정이 생기기 어렵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친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된다.


부부 중 일방이 입양한 경우에는


부부는 공동으로 양자를 입양해야 한다. 한쪽이 모르게 입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될 수 없다


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입양신고는 수리가 거부되고, 잘못 수리되면 취소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동의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호주가 사망한 후에 입양할 수 있나

호주가 자녀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문을 잇거나 제사를 위한 사후 양자를 들일 수 없다. 또한 유언으로도 양자를 입양할 수 없다.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호주의 장남이나 장손도 양자가 될 수 있다. 


입양되어도 친부모와 단절 안돼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와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양자를 양친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재된다.

 

호주는 누가 되나

호주의 아들, 딸, 처, 어머니, 며느리의 순이다. 그러나 본인이 원치 않으면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고 미리 분가도 할 수 있다.


호주의 권리 의무는


호주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권리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상속된다.


혼인 중 자녀와 혼인외 자녀 사이의 호주승계 순서는

둘다 아들인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중 아들이 호주가 된다. 그러나 혼인중 딸과 혼인외 아들 사이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아들이 우선한다.


호주제의 문제점 - 폐지의 당위성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의하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한편 혼인외 자녀의 경우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의 호적으로 옮겨 등재된다.

이처럼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아무런 혼란이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재산상속의 비율은

자녀의 경우,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재산 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해 준다.


상속이 침해 당했을 경우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속채무는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되는데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 


유언의 방식은

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전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경우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몫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의 반환시기는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사이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사실혼 부부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즉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자녀폭행 및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특별법은 이혼보다는 오히려 폭력습관을 고쳐 부부의 화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가정폭력으로 처리되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경찰의 응급조치란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법원의 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내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6개월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받은 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하여 1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처분에 처할 수 있다.

≫ 6개월 이내에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변경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란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 5 결언


개정가족법의 두 지주인 호주제가 폐지되고 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개선되었다. 가족 사회에 45 년 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처의 남편가입적제도, 처가입적혼인제도, 자의아버지가입적제도가 모두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개정민법에서 중요시되는 점은 가족의 중심을 부부중심으로 규정한 점, 자의성과 본을 합의에 의하여 모성을 따를 수 있고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게한 점, 재혼 금지기간을 폐지한 점, 친생부인의소의 제척기간을 개선한 점, 친양자제도를 도입한 점, 친권 행사의 기준으로 자의 복리 우선원칙을 채택한 점, 부양기여분제도를 개선한 점,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보완 입법한 점,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2007.4 .11) 등을 들수 있다.


향후개정 민법에서 보완되고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삭제하고 부부중심의 가족을 규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가족보호의 규정을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둘째, 가족보다 광범위한 친족 규정과 친족을 뒷받침하는 규정을 거이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퇴조된  친족주의 또는 단체주의 사상을 온존 또는 병존시키고 있다.

셋째, 부칙을 통하여 다른 법률을 개정하면서 가족 규정을  유지한 부분도 있지만 친족으로 대체하거나 세대원으로 대체하고 있다.

넷째, 자의성과 본을 법원의 허가로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외의 경우 즉, 제 3 자( 이른바 새아버지 )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절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있다.

끝으로 가사소송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Q & A(2007. 5, 31 ), 대법원


참고자료:

   가족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2006 일부 개정)

   한국법률상담소 상담사교육 자료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제도 관련 Q&A, (대법원, 2007. 5. 31)

   http://blog.naver.com/cs24club 등 internet 자료  


출처 : 글로벌 멘토링 연구회
글쓴이 : 권오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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