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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기준 소득 통일

양곡(陽谷) 2007. 3. 25. 13:31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징수하는 직장인의 [소득기준]을 통일시킴



4대 사회보험 분야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이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각 사회보험은 오랜 동안 상이한 보험료 부과기준과 징수방법으로 인해 사업주들의 불만이 많았고, 징수행정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이견과 관계기관들의 반대 등으로 개선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보험의 개혁과 효율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그리고 3개 사회보험 공단이 공동 노력한 결과, 이번에 사회보험료 부과기준과 징수방식 일원화 방안에 합의하여 확정하게 되었다.

이번 일원화 방안은 4대 사회보험에 공통되는 “직장가입자”에 한해서 추진한 것으로서,
'06~'07년 중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보완 등 후속작업을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된 징수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일원화의 세부 내용은 주로 사회보험료 부과기준과 징수방식의 통일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

현재 임금총액(고용·산재), 표준보수월액(건강보험), 표준소득월액(국민연금) 등 서로 다른 부과기준 때문에 사업주 불만이 많았으나, 앞으로 사회보험에서도 과세자료의 활용 필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고, 임금총액의 별도 파악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소득으로 부과기준을 통일하였다.

<2> 보험료 징수방법의 통일

현재 전년도 소득기준(연금, 건보)과 당해연도 소득기준(고용, 산재)이 다르고, 고지납(연금, 건보)과 자진납(고용, 산재)으로 서로 상이하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받아서 3개 사회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년도 소득기준, 고지납으로 통일하였다.

구 분
현 재
개 선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년도 소득기준
매월 고지납 전년도 소득기준
고지납으로 통일

고용·산재 당해연도 소득기준
개산·확정보험료를 자진납·연납



<3> (사업장) 관리번호를 통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이 각기 별도의 관리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관리번호를 개발하여 사회보험 간 정보공유 및 다양한 보험정보 생성을 대폭 강화시킬 예정이다.

<4> 보험료부과의 등급체계는 폐지하되, 상하한선은 존치(연금,건보)

연금·건보에 있는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키로 하였다. 다만, 보험료의 상·하한선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필요하고 징수체계 통일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그대로 존치하게 된다.

이번 일원화 결정으로 인해 빠르면 ‘07년초부터 일원화된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사업주의 사회보험 관련 행정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정보 활용과 3개 공단의 소득파악 협조시스템이 강화되어 보험료 허위신고 확인 및 적용누락 사업장 파악이 손쉽게 가능하게 됨으로써 영세사업장·비정규직근로자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기준 소득 통일
글쓴이 : 한국복지교육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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