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역할
최근 필자는 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종특별자치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요청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광주광역시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여러 차례 말씀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광주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외부추천이사’를 모집하고, 인력풀인 예비 이사들게 강의하기 위해서 만든 원고이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소개한 것입니다.
2012년 1월 26일에 개정되고,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추천이사 도입,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외부추천이사 관련 조항은 2013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이 글은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들이 꼭 알아야 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과 이사진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작성: 2013년 12월 7일, 이용교 lyg29@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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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역할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서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2012년 1월 26일에 개정되고,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추천이사 도입,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다.
또한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 시설의 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5인 이상+감사 2인 이상이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이사 7인 이상+감사 2인 이상이고, 이사 중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2013년 1월 27일까지는 이사 7인 이상+감사 2인 이상으로 임원을 변경해야 하고, 만약 7명을 이사로 선임할 경우에 그중 2명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글은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추천이사가 도입된 과정을 정리하고, 추천이사제도의 조기 정착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외부추천이사제의 도입은 2007년도에 입법예고된 바 있었기에 2012년 법과 2007년의 안을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상세한 원고의 파일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기본자료실(복지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2012년 1월 26일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옹호 근거 마련, 인권교육 강화 등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증원과 외부추천이사제의 도입, 감사 자격 강화, 임원과 종사자 결격사유 확대,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인권침해시 법인 취소와 시설 폐쇄,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시설 설치·운영 제한 강화,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시설·법인 지도감독 강화 등을 명문화시켰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표와 같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
구분 |
종전 |
개정 |
시설 이용자 인권옹호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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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보호 의무 ○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용자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신설 (제4조) |
인권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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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종사자 훈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인권교육 포함(제10조 및 제13조) |
법인 이사 증원 , 외부 추천이사 도입 *2013.1.27시행 |
○ 이사정수 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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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정수 7명이상 (제18조제1항) ○ 외부 추천이사 도입(제18조제2항) - 이사의 3분의1(소수점이하는 버림)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법인 감사 자격 강화 *2013.1.27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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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 ○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은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 (제18조제7항) |
임원 및 종사자 결격사유 확대 |
○금고이상의 실형, 아동 학대, 횡령, 배임죄 등의 경우 임원 및 시설장으로 취임 제한
○종사자 결격사유 없음 |
○ 성폭력 범죄시 10년간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 및 종사자로 근무 제한(제7조,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 사회복지 퇴직공무원(6급이상)은 퇴직후 2년간 관할지역 내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이 될 수 없음(제19조, 제35조) ○ 해임명령으로 해임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시설장이 될 수 없음(제35조) ○ 종사자 중 재직 중에 시설 이용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구히 법인·시설 종사 금지(제35조의2) |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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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 (제25조) |
인권 침해시 법인취소, 시설폐쇄 |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때, 목적 외 사업운영, 실적 없을 때 등 법인허가 취소 ○ 시설 기준미달, 불법·부당행위시, 미신고 운영시 시설에 개선·정지명령, 폐쇄조치 등 |
○ (법인 허가 취소사유 추가) 시설에서 반복, 집단적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면 법인허가 취소할 수 있음(제26조) ○ (시설 행정처분 사유 추가) 시설에서 중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거나 장기간 휴지상태에 있는 시설은 개선명령, 사업정지, 폐쇄 등 조치할 수 있음 (제40조) |
시설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시설운영계획, 프로그램, 종사자 근무환경, 거주자 생활환경,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
○ 위원회 심의사항에 이용자 인권보호사항 추가, 일정한 경우에는 복수 시설에 공동 위원회 둘 수 있도록 함(제36조제1항) ○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 거주자 대표, 종사자 대표, 후원자 대표 등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제36조제2항) ○ 시설의 장은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 시설 내 사건사고 사항을 운영위에 의무 보고(제36조제3항) |
시설 설치·운영 제한 강화 |
○ 시설 폐쇄명령 받고 1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 설치·운영 금지 |
○ 시설 폐쇄명령 받고 3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 설치·운영 금지(제34조제1항) |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2013.1.27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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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은 이 기준을 유지 (제43조) |
법인·시설 지도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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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시설에 대한 처분결과 공표 및 지도감독 업무의 촉탁근거 마련(제51조) |
3. 추천이사제의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추천이사는 사회복지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은 대개 시·도청이나 시·군·구청이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두 기관 중에서도 주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천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2007년 1월에 입법 예고까지 되었지만 사회복지법인들의 반대로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 입법 예고된 사항은 2012년 개정법과 그 취지는 같았지만, 추천이사가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범위, 추천이사의 비율, 추천기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07년 개정안을 정리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는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추천기관은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운영위원회 등이다’.
1) 이사의 정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는 5인 이상으로, 이 경우 3명 참석에 2명 만 찬성하면 법인의 의사결정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법인 대표이사의 독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엔지오의 입장이었다.
이사의 정수를 늘리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쪽에서 반대하였지만, 외부추천이사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5인 이사 중에서 교체하기보다는 2인을 추가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인식했다.
2) 대상 법인
추천이사제의 도입은 2007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었지만, 2012년 개정 법은 ‘모든 사회복지법인’으로 확장되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별개이고, 모든 사회복지법인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천이사제를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추천이사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가가 해야 하는 사회복지의 업무를 민간이 투자해서 봉사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투자한 주식회사라도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사외이사’를 두어 공익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에 비춰볼 때,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 외부추천이사를 도입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니 적용한 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3) 외부추천이사의 명칭
2007년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를 기존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하기로 할 때, 당시 사람들은 ‘개방형 이사’ 혹은 ‘공익 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공익 이사’라는 용어를 쓰면 그동안 선임된 이사는 ‘사익 이사’로 비춰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졌기에 당시 정부는 ‘개방형 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012년 개정 법은 ‘외부추천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기존 법인의 이사를 주로 이사장이 선정한 사람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외부추천이사’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이다.
4) 추천이사 비율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은 추천이사를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 당시 법 개정에 반대했던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 이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개정안이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였지만, 2012년에는 “이사 중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언뜻 보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좀 더 강화된 듯하지만, 이사 정수가 7명이라면 1/4은 2명이고 1/3(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도 2명이기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 2007년 개정안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에서 2012년에는 사회복지에 뜻을 가진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어 추천이사의 범위가 넓어졌다.
5) 추천기관
추천기관은 2007년 개정안에서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2012년에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정되었다. 이는 시설장이 추천하여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는 시설 운영위원회가 상위기관인 법인의 임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시·군·구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외부추천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시·도사회복지위원회나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로 해당 시·군·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들로 민간위원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
개정전 사회복지사업법 |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입법예고 |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
이사의 정수 |
5인 이상 |
7인 이상 |
7인 이상 |
대상 |
모든 사회복지법인 |
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
모든 사회복지법인 |
명칭 |
이사 |
개방형 이사 |
외부추천이사 |
추천이사비율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4분의 1 이상 |
이사의 3분의 1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이사 7명시 추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2명이상 |
2명 이상 |
추천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
시·도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
4. 추천이사제의 시행
2013년 1월 27일 사회복지사업법 추천이사제의 시행은 향후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의 추천을 요청해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에 추천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천이사 인력풀이 만들어져야 법적 절차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
전국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시·도사회복지위원회는 2012년 연말과 2013년 연초 이후에 “외부추천이사”로 추천할 인재풀을 만들기 위해서 이를 공고하고, 공개 모집된 인재풀을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한 사례로 광주광역시 남구는 2012년 9월 21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실무협의체회의를 개최하여, 외부추천이사로 예상되는 인원을 51명으로 산출했다. 2012년 9월 현재 5인 이사진으로 구성된 법인에 2명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할 경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배수인 4인을 추천해야 하므로 한 사람이 한 법인에 이사로 추천될 경우에는 인재풀로 102명이 필요하고, 2개 이상의 법인에 추천될 경우에는 덜 필요하다.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추천이사를 공개로 모집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인재풀을 50명 내외로 정하기로 했다.
한 기초자치단체에 40~50명의 인력풀이 필요하다면 전국 232개 시·군·구에 필요한 인재는 1만여명에 이른다. 인재풀을 형성하는 것은 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위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때 사회복지계는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으로 외부추천이사를 시범적용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12년 1월 16일에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모집 공고’를 45일 동안 냈고, 약 100명의 인재풀을 형성했다. 광산구의 사례를 보면, 다른 시·군·구나 시·도도 참고할 사항이 많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최영호 남구청장, 이용교 광주대 교수)는 광산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좀 더 발전된 안을 개발하였다.
1) 모집대상
광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사회복지분야에 관심 있는 주민”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생활권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전남에 주소지를 둔 사람도 있고,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전남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많다는 점에서 지역을 광주광역시와 전남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시·군·구나 시·도도 생활권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시는 인구가 많아서 별 어려움이 없지만, 시·군·구는 인구가 적기에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모집대상을 해당 시·군·구로 제한하기보다는 해당 시·도나 인접 시·도에 주소지나 직장을 둔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또한 모집대상을 “만19세 이상 사회복지분야에 관심 있는 주민”으로 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의 책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이다. 따라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폭넓게 개방하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주민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2) 선정기준
광산구는 모집에서는 “만 19세 이상”으로 대상을 넓게 잡고, 선정기준에서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복지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자, 현 법인이사진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로 제한했다.
추천이사의 선정기준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에서 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사람들을 걸러 내는 것이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기에 추천이사 인재풀에 포함될 수 없다. 절대적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재풀 자체에서 배척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의 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8.4.]
두 번째 단계는 법적 결격사유는 없지만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책무성에 비추어보아 “사회복지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얼마나 갖추었느냐를 검증하는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사회복지법인을 보다 전문적·개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추천이사를 도입한 만큼 유능한 인재를 고르는 기준이다.
세 번째 단계는 외부추천이사 인재풀에 포함된 후에 특정 사회복지법인에 이사로 추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추천하고자 하는 법인과 “현 법인이사진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외부추천이사 인재풀의 선정기준은 절대적 결격사유, 상대적 우대점수, 그리고 특정 법인에 추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외부추천이사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사항 중에는 “현재 이사가 7명인데 그중 2명을 해촉할 경우에 해촉된 이사도 외부추천이사로 다시 추천될 수 있느냐?”가 있었다. 즉 현재 이사가 7명인데 외부추천이사 2명을 포함할 경우 이사진이 9명으로 늘어나기에 2명을 해촉하고 그 2명을 다시 외부추천이사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7명의 이사진 중 2명을 해촉하는 것은 법인의 자유이고, 해촉된 이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외부추천이사로 신청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바로 그 사람이 그 법인에 다시 추천되는 것은 외부추천이사제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 해촉된 이사가 외부추천이사로 신청하면 또 다른 법인의 외부추천이사로 추천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3) 모집방법
공개모집과 관계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처럼 일시에 전국에서 1만여명의 외부추천이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회복지계에서 적합한 인재를 널리 발굴하고 추천하거나, 유능한 인재가 공개모집에 응모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를 널리 알려서 유능한 사람이 외부추천이사에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복지교육원은 ‘사회복지법인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정과 외부추천이사의 역할에 대해 교육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에게 홍보하고,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협회,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에게도 널리 홍보하였다. 하지만 대기업의 ‘사외이사’는 고액의 수당 등 상당한 처우를 해주지만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는 이러한 처우가 없기에 공식·비공식 통로를 통해 널리 홍보하는 수밖에 없다.
4) 접수방법
광산구청은 접수방법을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하였다. 하지만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접수를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서’를 전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사회복지행정이 전자화되었고, 향후 문서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염두할 때 이메일로 접수하여 문서를 표준화시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신청서를 구청 홈페이지와 협의체 카페에 탑제하고, 접수방법을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게 하였다. 접수결과 대부분은 이메일로 접수하였는데, 이메일접수는 신청자의 자료를 전산화시키는데도 매우 효율적이었다.
5)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추천이사의 추천
광산구청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는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함”이라고 간략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외부추천이사의 추천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고, 해당 법인의 목적에 이해력이 높은 인재를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종교적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기에 해당 법인과 종교적 배경이 같거나 종교가 없는 인재를 우선 추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절대적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모둠을 만든 후에, 가급적 사회복지법인의 종교적 배경과 신청자의 종교를 고려하여 추천후보자군을 만들었다. 예컨대, 종교를 일치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천하였다.
6) 신청서 양식
광산구는 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주소, 직장(직장명과 직위), 전화번호(직장, 자택, 휴대폰), 이메일, 주요 경력, 참여희망분야(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5개 분야로 나누고) 그중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쓰도록 하였다.
이처럼 광산구는 매우 기본적인 사항만을 기술하도록 하는데, 추천이사 신청자 혹은 추천된 자 중에서 인재풀을 만들게 되므로 신청자 혹은 추천된 자가 “사회복지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학력으로 대학교를 포함하여 최종학력까지 학교명, 전공, 학위를 쓰도록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급수 포함)의 소지 여부를 반드시 쓰고, 이밖에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정 자격증을 3개까지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경력은 최근 10년간의 경력을 중심으로 쓰고, 재직증명서 혹은 주요 경력증명서 중 하나 이상을 증빙하도록 한다. 이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금치산자, 범죄경력 등의 내용은 신청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내도록 하면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신청서의 양식에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서약하고, 이 서류를 신청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넣어서 향후 검증과정에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또한 사진을 첨부하고, 종교를 표기하며,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참여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기록하는 난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 시·군·구에 여러 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법인의 이사 혹은 감사로 있는지, 그리고 해당 이사진들과 민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지를 전체 신청자들과 교차하여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기에 신청자가 이미 법인의 이사·감사로 있는 지를 스스로 쓰게 하고, 이를 참고하여 특정인을 특정 법인의 외부추천이사로 추천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 외부추천이사 인재풀에 대한 교육
외부추천이사 인재풀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외부추천이사제와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관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하는 교육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외부추천이사를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취지와 외부추천이사제의 취지를 강의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외부추천이사로 확정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하고, 교육을 받을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 이사회의 역할
사회복지사업법에 이사회의 역할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각호의 내용을 보면,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는 정관에 담긴 사항을 관장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제32조에서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제7조는 이사회의 기능으로 예산, 결산, 정관의 변경, 해산, 임원의 임면, 수익사업, 그리고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다룰 수 있다.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14]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동법 제9조).
따라서 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5인의 이사 중에서 최소 3인이 출석하고 그중 2인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었지만, 개정 법에 따르면 7인의 이사 중에서 최소 4인이 출석해야 하고 그중 3인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시켰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견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는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핵심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사전 혹은 사후에 보고하고 의결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사회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는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을 명시하고 있다.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수,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26]
이처럼 사회복지사업법에 비춰볼 때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적 책임이 강하고, 특히 외부추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맺음말
이 글은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추천이사가 도입된 과정을 정리하고, 추천이사제도의 정착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외부추천이사제의 도입은 2007년도에 입법 예고된 바 있었기에 그것과 2012년 법을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려던 2007년도 입법 예고안과 2012년 개정법은 취지는 같지만, 추천이사가 필요한 사회복지법인의 범위, 추천이사의 비율, 추천기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2007년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는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늘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며, 추천기관은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 운영위원회 등으로 하였다. 2012년 개정 법률은 이사 정수를 7인 이상으로 늘린 것은 같지만,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추천이사를 1/3(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으로 하며, 추천기관은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정시켰다. 외부추천이사를 추천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넓히고, 추천기관을 합리화시킨 것이다.
이 글은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외부추천이사 인재풀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의 모집대상, 선정기준, 모집방법, 접수방법, 사회복지법인에 추천, 신청서 양식, 인재풀에 대한 교육 등을 다루었다.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3년 1월 27일부터 외부추천이사를 추천하기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외부추천이사로 참여하고 싶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다루었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올바른 시행과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그 기능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 회의 전에 우편 혹은 이메일로 회의자료를 발송하고, 이사는 회의자료의 사전 배부를 요구한다.
- 이사는 회의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말할 내용을 준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 신중하게 의견을 말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 이사는 회의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검토한다.
- 이사 중 몇 명을 회의록 검토위원으로 지정하고 회의록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날인한다.
- 이사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을 열람하고, 참고로 다른 법인의 회의록도 읽어본다.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주최하는 이사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 이사협의회를 만들어서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발전과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참고문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대현(입법조사관 김월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1. 11.
김용목,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정과 주요 내용”, 이용교/김용목/권지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운영, 한국복지교육원, 2012.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http://www.gwangsan.go.kr
광주광역시 남구 http://www.namgu.gwangju.kr
법제처 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세상속으로 http://blog.daum.net/21konan/15854606
송원찬의 생각 http://blog.daum.net/welfarehumanrights/71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상세한 원고의 파일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기본자료실(복지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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