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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別定職公務員]

양곡(陽谷) 2013. 7. 18. 13:34

** 별정직 공무원 **

 

ㅇ 정의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ㅇ 종류
- 국회수석전문위원
- 감사원사무차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해난심판원장 및 심판관
- 비서관,비서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ㅇ 별정직공무원은 한번 임용되면 승진,휴직,정년,명예퇴직,전직,파견,전보,강임등이 없음

 

 1. 별정직공무원 []

 

정무직·전문직·고정직 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일종이다.

국가공무원법(2조 3항 2호)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은 ① 국회전문위원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③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2조 3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은 ① 비서관·비서 ② 읍장·면장·시의 동장(다만, 조례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2. 기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과 더불어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철도현업·체신현업·토건·전신·기계·선박·화공·농림·보건위생·사무보조 및 방호의 직군으로 분류되며, 철도현업·체신현업·토목·건축·통신·전화수리·교환·전기·기계·난방운전·화공·선박·선박기관·등대·농림·보건·간호조무·위생·사무보조 및 방호의 직렬로 이루어진다. 그 직급구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인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공무원임용령에는 1급에서 10급까지 1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국가공무원법 4조 3항, 공무원임용령 3조 3항).

지방기능직공무원은 철도현업·토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위생·사무보조·방호의 직군으로 분류된다. 또 직렬은 철도현업·토목·건축·통신·교환·전기·기계·난방·운전·화공·선박·선박기관·농림·사육·보건·간호조무·위생·사무보조·전산·조무 및 방호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국가기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10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지방공무원임용령 3조 3항).

 

★ 국가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법 제2조) ★
 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

         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

        군인·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의 구분 (지방공무원법 제2조) ★
 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열

         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

         공무원과 기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

         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