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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정직공무원 [別定職公務員]
정무직·전문직·고정직 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일종이다.
국가공무원법(2조 3항 2호)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은 ① 국회전문위원 ②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③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④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2조 3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은 ① 비서관·비서 ② 읍장·면장·시의 동장(다만, 조례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2. 기능직공무원 [技能職公務員]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과 더불어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철도현업·체신현업·토건·전신·기계·선박·화공·농림·보건위생·사무보조 및 방호의 직군으로 분류되며, 철도현업·체신현업·토목·건축·통신·전화수리·교환·전기·기계·난방운전·화공·선박·선박기관·등대·농림·보건·간호조무·위생·사무보조 및 방호의 직렬로 이루어진다. 그 직급구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인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공무원임용령에는 1급에서 10급까지 1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국가공무원법 4조 3항, 공무원임용령 3조 3항).
지방기능직공무원은 철도현업·토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위생·사무보조·방호의 직군으로 분류된다. 또 직렬은 철도현업·토목·건축·통신·교환·전기·기계·난방·운전·화공·선박·선박기관·농림·사육·보건·간호조무·위생·사무보조·전산·조무 및 방호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국가기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10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지방공무원임용령 3조 3항).
★ 국가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법 제2조) ★
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의 구분 (지방공무원법 제2조) ★
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열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
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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