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지
국무회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심의·통과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이나 종사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이 일반에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8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할인 등을 통해 수급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이처럼 장기요양기관 등의 불공정 경쟁행위가 금지되면 장기요양급여의 품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방지는 물론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질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거짓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해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합병하거나, 폐업했다가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등이 불법기관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 등 직계혈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재개설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 후 1년간 승계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급자와 가족의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보호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장기요양기관 등의 불공정, 편법행위 금지 등을 통해 건전한 운영질서 확립과 함께 과징금제 도입으로 업무정지에 따른 수급자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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