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양곡(陽谷) 2012. 7. 15. 14:17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저임금, 장시간노동, 낮은 복지수준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혁신하는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험료율을 조금 올리고

등급별 급여액을 보다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급여액을 비교연구하고

12시간 근무제가 아닌 8시간 근무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하루 24시간을 3개로 편성하여

오전 6시부터 14시까지 1조

오후 14시부터 22시까지 2조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3조 나누고

오전반, 오후반은 노인수당 직원의 정수를 투입하고

야간반은 직원의 정수를 1/2 가량 투입하는 형식 등

근무시간대별 근로조건을 잘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낮은 복지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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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고용불안-성희롱에 내몰린 요양보호사들
기사등록 일시 [2012-07-01 12:23:03]
인권위,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도입된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금까지 가족영역에 맡겨져 있던 고령, 치매, 중풍 등 장기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려는 제도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인권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어 생계형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은 6000~7000원 선이지만 상여금, 식대 등 부가급여가 없거나 시급에 포함돼 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지난해 기준 4320원) 수준이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어 생계형 일자리로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대상 기관 중 42%가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제 수당, 퇴직금 없음'이란 문구가 포함돼 있거나 휴일근무, 가산임금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다.

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표상의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12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휴게(수면)시간 명목으로 4시간을 공제해 8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법정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평균 노동시간 등 근무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2010년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요양보호사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3시간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요양보호사 운영실태 보고서에서도 시설 요양보호사는 12시간 교대 또는 24시간 격일교대 등 2교대 근무형태가 41.87%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요양보호사 1인이 실제로 돌봐야 하는 입소자의 수는 주간에는 평균 9.7명, 야간에는 평균 16.5명이었다. 원칙적으로는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휴게시설과 관련해서도 요양보호사의 식사장소가 병실인 경우가 약 54%, 식사장소가 없는 경우가 약 33%로 분석됐다.

재가 기관의 난립으로 고용 불안정도 가중되고 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2인 이상 서비스 대상자를 확보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수급자의 사망이나 시설 입소 등으로 갑작스럽게 요양보호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가 기관의 숫자는 많고 그에 비해 수급자의 수는 적어서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구조적인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약 1만9918개소로 집계됐다. 2008년 시행 초기에 비하면 5배 증가한 수치다.

요양 3등급 수급자(2010년 기준 17만5272명)가 재가 기관을 이용한다고 보면 재가 기관 1곳당 평균 서비스 대상자는 8.8명이다.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이 한 기관 당 요양보호사 15명인 점을 비춰 수급자가 적은 상황이다.

요양보호사는 손님접대는 물론 폭언과 성희롱에도 항시 노출돼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 재가 요양보호사 중 절반 이상이 손님접대(24%), 김장(23%), 농사일(14%) 등 서비스 외 노무를 강요받았다고 응답했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관장(56%), 석션(51%), 드레싱(21%), 배뇨관 삽입(5%) 등 의료행위와 같은 부당업무를 하게 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야간 근무시 간호사 없이 요양보호사만 근무한 경우가 71%에 달하는 것(전국여성노동조합 보고서)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혹은 정신질환 등의 질병 상태를 가진 수급자를 돌봐야 해 업무 중 폭력·폭언·성희롱으로부터 항시 노출돼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시설 요양보호사의 약 81%, 재가 요양보호사의 약 30%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 가해 대상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 가족도 포함됐지만 이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체위변경, 이동 보조, 목욕 등의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보건 지침이나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