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양곡(陽谷) 2012. 4. 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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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 voluntary law , 任意規定 ]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强行規定) 또는 강행법규(强行法規)라 하
고, 이에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
意法規)라고 한다. 임의규정과 강행규정과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함축하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하여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으나,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
므로 무효이다. 임의법규는 대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공백부
분을 메우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채권편(債權編), 특히 계약법
(契約法)의 대부분은 임의법규이다. 임의규정은 그 작용(作用)으로부터 보충규정(補充規定)과 해석규정(解釋規定)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표시내용의 결함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후자는 표시내용의 불명료한 점을 일정
한 의미로 해석하는 기능을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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