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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활동 방향(공무원급여와 비교표)

양곡(陽谷) 2011. 5. 21. 12: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활동 방향(공무원급여와 비교표)

 

[이 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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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요구활동 방향



1. 들어가며


2011년 3월 11일 국회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처우개선법')」을 제정하였다. 처우개선법이 사회복지공제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률로서 처우개선을 명시하였다는 데에서 전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처우개선법의 의의로는 첫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는 이유로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을 위탁 운영체에 떠넘겨 왔고,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도 위탁 운영체에 있음을 주장하여 왔으나 처우개선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여야 함으로 명시한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을 법률로 명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수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 알 수 없었다. 단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과 참여복지기획단이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하여 2008년까지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법률로 명시됨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활동의 목표점이 명확해 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2011년 기본급을 8% 인상하며 배포한 1월 24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 22일 가진 '시장과 사회복지사와의 현장 대화'에서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3~4년 내 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약속 실현을 위해 2014년까지 공무원 보수대비 95%이상 달성을 목표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7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상승률 로드맵을 포함한 처우개선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관련된 법률적, 정책적 접근을 반영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요구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201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별 급여기준에 대해 비교하고, 2012년 급여 현실화를 위한 처우개선 요구 활동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201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현황


서울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을 2008년 이후 3년 만에 8% 인상했다. 서울시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여성?부랑인시설과 정규 종사자를 두고 있지 않는 경로당?노인 교실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정규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포함되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 308억 원이 증가한 약 2,895억 원이고, 1,052개 시설 9,880명의 직원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공무원 보수대비 전체 평균 90.4%수준으로 2014년까지 95% 수준 이상을 달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1년 서울시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여 기준을 가지고 직급별 연 급여를 산출, 비교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현실화를 위한 활동방향을 찾고자 한다.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기준표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있으나,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급여수준이 비슷하므로 사회복지관과 생활시설인 장애인생활시설, 보건복지부에서 급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급여 산출은 급여기준표를 가지고 상정했으며, 시설별, 직급별 형평성을 기하고자 가족수당을 3인(배우자, 자녀2)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무원은 동사무소 근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나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성과상여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는 근시간별 편차가 커 제외하였다.


먼저 2011년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시설 급여를 비교하면 하위직급에서는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상위직급에서는 여전히 공무원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 9급과 사회복지사 1호봉과의 비교에서 사회복지관은 111.2%, 장애인생활시설 113.8%, 지역자활센터는 101.9%이나, 공무원 5급과 관장 22호봉을 비교하였을 경우 사회복지관은 85.1%, 장애인생활시설 76.2%, 지역자활센터 75.7%로 나타나고 있어, 직급이 올라갈 수록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급여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2012년에는 상위직급의 임금인상이 좀 더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2011년 공무원 대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급여 비교

(단위: 원)

구분

공무원

사회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자활센터

5급/관장

22호봉

55,659,600

47,383,800

85.1%

42,388,000

76.2%

42,121,600

75.7%

6급/사무국장

18호봉

46,123,920

41,919,000

90.9%

35,764,000

77.5%

36,686,400

79.5%

7급/과장

11호봉

36,347,540

34,446,300

94.8%

30,532,000

84.0%

30,074,400

82.7%

8급/선임

6호봉

27,342,450

27,924,200

102.1%

26,912,000

98.4%

23,973,600

87.7%

9급/사회복지사

1호봉

19,756,080

21,975,700

111.2%

22,488,000

113.8%

20,142,000

101.9%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부문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단일급여체계를 도입?시행하겠으며,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이러한 연속상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인수위에 사회복지종사자 단일급여체계 도입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단기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단일급여체계 도입을 약속한 후 세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시설별 급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시설별로 실질적으로 급여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시설들까지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면서도 시설별로 차등적인 급여체계 및 직급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급여를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관에 비해 낮은 급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서울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 제시되지 않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급여기준이 사회복지관에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종사자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사회복지관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연 급여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상위직급에서는 약 10%이상의 차이가 있고,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모든 직급에서 사회복지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201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별 급여 비교

(단위: 원)

구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자활센터

5급/관장

22호봉

47,383,800

46,903,800

99.0%

42,388,000

89.5%

42,121,600

88.9%

6급/사무국장

18호봉

41,919,000

41,439,000

98.9%

35,764,000

85.3%

36,686,400

87.5%

7급/과장

11호봉

34,446,300

33,966,300

98.6%

30,532,000

88.6%

30,074,400

87.3%

8급/선임

6호봉

27,924,200

28,050,200

100.5%

26,912,000

96.4%

23,973,600

85.9%

9급/사회복지사

1호봉

21,975,700

21,495,700

97.8%

22,488,000

102.3%

20,142,000

91.7%


서울시는 3년 만에 기본급을 8% 인상하였으나 공무원에 비해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인상효과는 크지 않다. 기본급과 더불어 수당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인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에 대한 조정이 없어 임금인상 효과는 서울시는 6~7%, 지역활센터는 4%~6%의 임금 인상에 그친 아쉬움이 있다.


<표3> 2010년 대비2011년 급여인상액 및 인상률

(단위: 원)

구분

공무원

사회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자활센터

인상액

인상률

인상액

인상률

인상액

인상률

인상액

인상률

5급/관장

22호봉

2,669,342

5.0%

3,125,700

7.1%

2,603,000

6.5%

2,425,900

6.1%

6급/사무국장

18호봉

2,198,496

5.0%

2,711,700

6.9%

2,306,407

6.4%

2,107,500

6.1%

7급/과장

11호봉

1,742,974

5.0%

2,152,800

6.7%

1,873,956

6.1%

1,664,100

5.9%

8급/선임

6호봉

1,262,505

4.8%

1,676,600

6.4%

1,587,340

5.8%

1,097,000

4.8%

9급/사회복지사

1호봉

867,280

4.6%

1,280,500

6.2%

1,332,319

5.9%

770,300

4.0%


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인상 요구 활동에 대한 제언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 수립에 당사자의 참여 및 독자적인 실행계획(안) 마련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7월 22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85명과 가진 '시장과 사회복지사와의 현장 대화'에서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3~4년 내 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4년까지 시설종사자의 보수를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실행계획을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급여기준 제시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단지 요구안을 전달하는 데 그친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에서 마련 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에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표가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서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실행계획의 목표가 공무원 보수수준의 95%가 아닌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으로 할 것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사회복지연대회의에서 별도의 TFT팀을 구성하여 독자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고 반영할 것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2) 2012년 사회복지시설 급여기준은 단일급여체계 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 할 것을 요구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별 보수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보수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은 이용시설에 비해 상위직급에서 약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복지시설의 단일급여체계 도입을 약속한 상태이므로 2012년에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지급기준을 하나로 통일하여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단일급여체계의 마련이 여의치 않다면, 사회복지시설의 급여체계를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적용하고, 보수수준은 서울시가 7월 발표 예정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에서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공무원의 93%든지, 95%든지 적용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어느 유형의 시설에 있든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의 전면적인 지급 및 별도의 명목예산 지원 요구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4시간, 월67시간 이내에서 인정하고 있고, 할증률 적용에 따라 67시간에서 100시간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과는 최소 27시간에서 60시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다.「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을 산정해 보면 공무원이 2011년 최대 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과 같다.


<표4> 2011년 공무원의 최대 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단위: 원)

년도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시간외

근무수당

8,430,490

7,190,017

6,494,534

5,830,850

5,070,433

※ 직급별 기준호봉의 59% × 최대시간외근무시간(67시간) × 1/226 × 1.5 × 12월


표4와 같이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로 500만원에서 800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의 공무원 급여산출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연 급여에 포함시킬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과의 급여 차이는 더욱 커진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부보조금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원장을 제외하고 20시간에서 40시간에 불과하여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수당을 전면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의 법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적정한 인력과 서비스 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한 비목별 예산지원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에 근거하여 사용하도록 별도의 예산을 편성?지원하여야 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자로 분류됨에 따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업무수당과 같은 성격의 수당을 신설하여 시설장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제도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성과상여금, 자녀학비보조 등의 복리후생제도 도입 요구


사회복지시설은 정부보조금과 국민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할 수 없는 구조이다.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는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여이외에 복리후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보조금 차등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평가를 바탕으로 시설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를 시설별로 직원평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후상박의 급여체계에서 장기근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자녀학비보조가 필요하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와 같은 성격의 복리후생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4. 마치며


2012년은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시기로서 2011년에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면 향후 정권에서 관심 밖에 머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합된 힘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문제를 이슈화시킴으로서 총선과 대선 시에 각 당의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후보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약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공무원 수준의 처우개선약속과 단일급여체계 도입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고 그 누구도 자신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나서서 우리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정치권의 약속을 받음으로서 실효적인 처우개선 요구활동을 전개하였으면 한다.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을 바꾸기 위한 활동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서울시의 보수지급기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및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문제제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단일급여체계를 빠르게 도입되도록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연대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모두들 알다시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시설의 힘은 매우 미약하다. 또한 큰 사회의 흐름에서 사회복지시설간의 차이는 매우 미미할 뿐이다. 향후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은 시설별 차이가 아닌 단일한 체계 속에서 제시되고 실행될 것 이다. 눈앞의 소소한 차이와 작은 이익을 극복하고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평가받고 연대활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2012년에는 단일급여체계 도입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