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양곡(陽谷) 2010. 3. 29. 15:40
보건ㆍ복지
노인요양보호사 자격, 국가시험 통과해야
메디컬투데이 2010-03-18 12:00:4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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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호사 자격 단일등급 통합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앞으로 노인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다음달 26일부터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이 단일등급으로 통합되고 취득절차에 국가시험이 추가된다.

종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소정의 교육이수 외에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현재 개정 예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연 1회이상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기와 실기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시험관리 업무는 시·도지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토록 돼 있어 국가시험은 시험관리기관을 통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2월말 현재 충북도내에는 총 2만918명(1급 2만878명, 2급 40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됐으며 국가시험제도 시행은 요양보호사의 자질검증 절차로 마련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