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스크랩] 2009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실시

양곡(陽谷) 2009. 11. 26. 16:53
[조선일보 2007-03-10]    

2009년부터… 재경부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정

오는 2009년부터 부부가 합쳐서 연간 1000만원을 버는 저소득 근로자는 매년 한번씩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된다. 또 연간 1300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64만원, 1500만원을 버는 경우에는 32만원을 지급 받는다.

저소득 근로자(연간 소득 1700만원 미만)에게 매년 최고 8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실시를 앞두고, 재경부가 9일 소득별 근로장려금액을 계산한 ‘근로장려금 산정표(算定表)’를 확정했다. 이 같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될 저소득 근로자는 약 31만 가구로 추정된다.

9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산정표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한 기준은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0~8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그 10% ▲800만~1200만원은 80만원 ▲1200만~17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1700만-근로소득)×16%이다.

출처 : 2009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실시
글쓴이 : 최진사댁셋째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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