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등

[스크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양곡(陽谷) 2006. 9. 22. 06:3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8호], 시행일 2006.9.25,   현재시행법령 확인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24>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나. 사찰·교회·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라.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라 함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2006.3.24>)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4>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을 위하여 2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를 제외한다)의 구휼사업(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개정 2006.3.24>)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6.3.24>

1.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6.3.24>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6.3.24>

제5조의2 (기부금품출연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6조 (기부금품의 접수장소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역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8조 삭제 <1999.1.18>

제9조 삭제 <1999.1.18>

제10조 (검사등) ①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관계서류·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등에 출입하여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2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을 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7.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8. 모집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모집자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6.3.24]

제11조의2 (청문) 등록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본조신설 1997.12.13]

제12조 (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1.18, 2006.3.24>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2006.3.24>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금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6.3.24>

제12조의2 (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24]

제13조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개정 2006.3.24>)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③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18>

제1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18, 2006.3.24>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5. 삭제 <2006.3.24>

6.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18, 2006.3.24>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자

제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18, 2006.3.24>

1.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3. 삭제 <1999.1.18>

4. 삭제 <1999.1.18>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등록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3.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126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기부금품의 모집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성금을 모집하여 통일촉진기금"을 "통일촉진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유아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출연금 기타 기부금"을 "출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부가모금액"을 "부가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부가모금을 하고자"를 "부가금을 과징하고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가모금의 모금액"을 "부가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을 "관광진흥부가금의 과징"으로 하고, 동조중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관광진흥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다"를 "관광진흥부가금을 과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631호,19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90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본다. 이 경우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집·사용계획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⑤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한다.

⑩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및 본문중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글쓴이 : 월계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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