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권오득 교수님) 수업자료이니
필요하신 분은 출력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사가미 綠風園(さがみ綠風園) 이용자 권리선언
우리 사가미 綠風園 이용자 일동은 ‘일본국 헌법’, ‘세계인권선언’, ‘장애인 권리에 관한 선언’, 국제 아애인의 해 및 정상화 이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이 선언은 원장 이하 직원, 이용자 및 그 가족 모두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모든 불복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
제1장 이용자의 권리
■ 기본적 인권
1. 연령, 성별, 사상, 신조, 장애 정도 등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용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직원에 의한 부당한 권리,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생활을 자기가 결정하여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3.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경칭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희망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권리를 가진다.
4. 통신의 자유와 그 비밀 유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5. 기상, 취침시간 등의 생활 일과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이뤄지고, 이용자의 욕구나 기호에 따라 결정하고, 직원의 편리함을 위해 결정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6. 시설 측에서 제공하는 제 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7. 이용자 자신의 금전, 약 등의 소지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8.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도록 한 후에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할 권리를 가진다.
9. 이용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체벌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10. 이용자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복장이나 머리 모양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1.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자유롭게 가족, 친구 등의 방문을 받을 수 있고, 외부 사람들과의 교류나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12. 사용하는 방의 이동이나 담당직원의 교체는 이용자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
13. 보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자 및 가족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개인적인 선물을 직원이 거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14. 업무 이외에 직원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권리를 가진다.
15. 장기적인 시설보호로 인한 신체적 상황의 회복과 시설생활의 장래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되지 않는다.
16. 이용자가 희망한다면 인생의 종말을 이 시설에서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7. 유서를 작성하고 유언 내용이 정확하게 처리될 권리를 가진다.
18. 이용자는 이동을 위하여 자가용이나 전동 휠체어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19.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더욱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 장소로 이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사생활(Privacy)보호
20. 이용자의 사생활은 언제 어떤 경우라도 확실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21. 회의나 연수발표 등에서 이용자의 사생활이 완전하게 지켜지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2. 침대 주변에 커튼의 개폐는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며, 혼자 있고 싶을 때에는 그렇게 할 권리를 가진다.
23. 심야에 조용하게 안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자치회 활동
24. 이용자가 그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자치회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25. 이용자의 권리침해 불복 제기는 신중하게 취급되어져야 하고, 시설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기관에 의뢰할 권리를 가진다.
26. 변호사, 인권옹호위원, 기타 권리옹호자와 자유롭게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27. 이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28. 이용자는 신앙이나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진다.
■ 운영참가
29. 이용자는 시설 운영(운영 전반, 각종 회의나 위원회)에 참가하고, 자유롭게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30. 시설운영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시설 운영에 지역사회 대표자나 전문가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진다.
31. 이용자는 시설운영이나 직원의 업무상 필요한 규칙을 시설 측과의 합의로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32. 이용자 상호 공동생활상의 규칙에 대해서는 이용자는 책임을 지고 만들 권리를 가진다.
33. 이용자는 자기 자신에 관한 제 기록을 볼 수 있으며, 확인할 권리를 가진다.
34. 이용자가 필요로 한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예산이나 시책을 기록한 문서, 보고서, 서적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5. 시설 외부에서의 연수, 실습 등에 대한 의뢰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이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호권
36. 모든 이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각각의 욕구에 적합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7.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는 본인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8. 보호가 기본적으로 바르게 행해지고,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9. 이유를 명백하게 알린 후에 지원의 보호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40. 용변은 인간의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저귀도 수시로 교환받을 권리를 가지며, 용변 시 도움을 받을 때 사생활 보호도 충분히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가진다.
41. 보든 이용자는 단정한 몸가짐(손톱깍기, 면도, 이발, 세수, 의복, 화장 등)을 가지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심신의 건강유지
42. 생명이 위급한 긴급사태 이외에는 치료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43. 이용자의 호소가 있다면, 곧바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44. 이용자는 치료받을 때에 치료 내용이나 약의 설명,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5. 이용자는 음식, 흡연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진다.
46.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후에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47. 약물을 자기가 관리 할 수 있는 이용자에게는 그것을 인정하고, 안전한 보관정소를 제공해야 한다.
48. 약을 일반사회의 상식에 맞게 식후에 복용할 권리를 가진다.
■ 식사
49. 언제 어떤 경우라도 이용자는 선호하는 음식물을 섭취할 권리를 가진다. 건강상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는 충분히 설명한 후 이용자 개인이 선택,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50. 언제 어떤 경우라도 적절하게 준비된 식사를 할 권리를 가진다.
51. 외식, 음식물의 외부 주문, 음식물의 반입을 이용자가 자유의사로 할 권리를 가진다.
52. 계속적으로 정확한 기호 조사에 의해 선호하는 식사를 할 권리를 가진다.
53. 매 식사마다 복수 메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54. 식사는 천천히 그리고 즐겁게 할 권리를 가진다.
55. 조미료, 스푼, 포크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56. 세 끼니 모두 국(국물 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를 가진다.
■ 쾌적한 환경
57. 쾌적한 온도, 소음의 방지, 거실의 청소와 미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58. 항상 청결한 침구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59. 이용자 사물의 반입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60. 자신의 침대 주변에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게시할 권리를 가진다.
■ 외출, 외박
61. 외출, 외박은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할 권리를 가진다. 외출, 외박 시의 위험 방지책은 자치화의 협의 하에서 결정한다.
62. 외출 시간이나 문 닫는 시간은 건강 상태나 일반사회의 상식에 맞추어 이용자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연애, 결혼, 이성과의 교제
63. 이성과 자유롭게 교제할 권리를 가진다.
64.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성 간의 어떤 행위도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진다.
65.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에 따라 결혼할 권리를 가진다.
66. 시설 내에서 둘이서 시간을 보낼 장소를 만들어 주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67. 이용자의 이성과 교류, 이성 직원의 보호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이용자의 책무
68.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니 않으면 안 된다.
69. 이용자는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항상 서로 협력하고 사회인으로 자각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0. 시설 내ㆍ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이용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71. 이용자 자치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규칙이나 시설 측과 협의하여 결정한 규칙을 어기는 이용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상을 선언한다.
1989년 3월 22일
사가미綠風園이용자 자치회
회장 오오따 유끼오(太田幸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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