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4월이 지났으나, 전직 대통령의 그야말로 면목 없는 모습에 일반 국민이자 같은 법조인의 입장에서 부끄럽고 통탄할 감정을 금할 길이 없다.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검찰에서 언론에게 알렸던 바와 같이,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의 경남은행 인수추진과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지원의 대가로 박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를 수수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정상문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에 개입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직자의
대표격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고,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소행은 그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관련 인물들의 구속사례나 법 앞에 평등이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불구속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패가 악순환하는 불행한 역사를
이제는 단절하고, 거짓과 독선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인 집단이 이 땅에서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국가품격을 생각하여 전직 국가원수를 구속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주장이 있으나,
이와 같은 비리공직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가품격을
해치고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특수한 신분이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국한하여 형사상 특권을 규정한 우리 헌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주장이다. 또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주장을 고려하여 불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이고,
노 전대통령 재임 중 대선자금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범죄가 확인
되어 수사가 개시된 이상 보복성 수사라는 비난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문제라고도 할 것이다. 구속영장은 법관이 발부하는 것인만큼,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본연의
직무이다.
그동안 검찰이 언론을 통하여 알린 바에 따르면, 노 전대통령에
대하여는 포괄적 뇌물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단순한 범행부인을 넘어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하는 등 구속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검찰이 영장 기각을 염려하여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입장은 검찰 본연의 직무를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노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이고,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나 우리 사법체계와 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만 검찰이 당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수뇌부와 수사팀이 난상토론을 거친 뒤 처리 방침을 결정하려는 것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검찰동일체 원칙상 당연한 일이고, 이러한 입장은 존중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