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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군,구별로 동료들에게 이글퍼서 알려주시고요
노예사건을 통해 사회복지사를 다시 보자
[주장] 사회복지사에 대한 시각 넓혀야 제 역할 할 수 있다
이경국(sonamu74) 기자
지난 2일 방송된 SBS <긴급출동 24>를 통해 50년간 노예처럼 버려진 한 노인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코 짧지 않은 50년이란 세월을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이다. 노예라는 단어와 함께 그 할아버지가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을 본 시청자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에 사회복지사가 있다. 경기도 한 자치단체의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두 명이 이 사건을 통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면사무소 홈페이지는 이미 폐쇄되어 있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는 시장의 사과문이 올라 있었다.
이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잘못은 분명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첫 번째 의무가 바로 지역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사와 보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사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있어서는 직무유기이다. 분명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기에 더욱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생각해 볼 일이다.
정보통신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빠른 시간속도로 무비판적인 정보가 퍼진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관련 기사들의 리플을 보면 두 사회복지사에 대한 비판이 사회복지 전담요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체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매우 위험하다.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뛰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들로서는 매우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이런 비판에 앞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명확한 이유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복지사 1명이 많게는 1천 세대 담당... 1달 방문가능 최대 50세대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분배자(기자 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Client·사회복지 수혜자)에 대해 개입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여러 가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분배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전문직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회복지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1985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현재 10만여명의 1, 2, 3급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으며, 전국 90% 이상의 대학에 학과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그 인기나 가치가 높다. 졸업 후 진로는 사회복지관련 기관, 공무원, 시민단체 등 다양하며, 현재 5만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현직 사회복지사의 급여나 근무여건 또한 매우 열악하여 이직률 또한 매우 높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경우 전국 동사무소 단위로 평균 1, 2명 정도 배치되어 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대상자의 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00세대에서 700세대 정도, 많게는 1000세대에 이른다.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지급, 장애인, 노인, 아동, 가족과 관련된 갖가지 업무에 이르기까지 그 업무는 매우 넓고 다양하다. 야근은 거의 일상이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과로로 인한 유산, 사망, 배우자로부터 이혼요구,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행 등이 많이 일어났다.
얼마 전에는 자신이 암에 걸린 줄도 모르고 근무하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병이 악화돼 숨졌으며, 한 지자체 면사무소에서는 국민기초수급액에 불만을 품고 있던 클라이언트의 방화에 공무원 세 명이 화상을 입은 적도 있었다. 지난 겨울 폭설 때는 농가의 피해복구작업을 돕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크게 다쳐 장애를 입기도 했다.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몇 백 세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다. 사회복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 사회복지사의 기술을 모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은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 이미 기록된 정보에 의해서만 클라이언트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
한달 동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방문할 수 있는 가정의 수가 최대 50세대라고 할 때 나머지 세대는 관리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한계에서 온다. 아무리 열심히 뛰는 사회복지사라고 할지라도 클라이언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수를 대폭 확충한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무조건 인원만 늘이는 것도 능사는 아니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복지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서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연계는 사회복지에서는 필수적이며 효과적이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가 절실
여기에 또 하나의 필요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제보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방송으로 향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에게 이를 알려주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문제 인식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개입이 다소 더딜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민원이나 제보는 사회복지사의 빠른 판단을 돕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민들의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은 그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 또는 봉사자의 수준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참여 역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사회복지사의 어려움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좁은 인식과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전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실수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다. 따라서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지만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저는 2년 전까지 방송에서 다루어졌던 면사무소 옆동네인 오산에서 자활후견기관 실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담당 공무원과도 연계했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과 자주 접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도적 개선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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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사회복지사에 대한 시각 넓혀야 제 역할 할 수 있다
이경국(sonamu74) 기자
지난 2일 방송된 SBS <긴급출동 24>를 통해 50년간 노예처럼 버려진 한 노인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코 짧지 않은 50년이란 세월을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이다. 노예라는 단어와 함께 그 할아버지가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을 본 시청자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에 사회복지사가 있다. 경기도 한 자치단체의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두 명이 이 사건을 통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면사무소 홈페이지는 이미 폐쇄되어 있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는 시장의 사과문이 올라 있었다.
이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잘못은 분명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첫 번째 의무가 바로 지역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사와 보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사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있어서는 직무유기이다. 분명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기에 더욱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생각해 볼 일이다.
정보통신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빠른 시간속도로 무비판적인 정보가 퍼진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관련 기사들의 리플을 보면 두 사회복지사에 대한 비판이 사회복지 전담요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체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매우 위험하다.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뛰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들로서는 매우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이런 비판에 앞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명확한 이유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복지사 1명이 많게는 1천 세대 담당... 1달 방문가능 최대 50세대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분배자(기자 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Client·사회복지 수혜자)에 대해 개입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여러 가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분배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전문직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회복지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1985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현재 10만여명의 1, 2, 3급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으며, 전국 90% 이상의 대학에 학과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그 인기나 가치가 높다. 졸업 후 진로는 사회복지관련 기관, 공무원, 시민단체 등 다양하며, 현재 5만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현직 사회복지사의 급여나 근무여건 또한 매우 열악하여 이직률 또한 매우 높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경우 전국 동사무소 단위로 평균 1, 2명 정도 배치되어 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대상자의 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00세대에서 700세대 정도, 많게는 1000세대에 이른다.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지급, 장애인, 노인, 아동, 가족과 관련된 갖가지 업무에 이르기까지 그 업무는 매우 넓고 다양하다. 야근은 거의 일상이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과로로 인한 유산, 사망, 배우자로부터 이혼요구,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행 등이 많이 일어났다.
얼마 전에는 자신이 암에 걸린 줄도 모르고 근무하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병이 악화돼 숨졌으며, 한 지자체 면사무소에서는 국민기초수급액에 불만을 품고 있던 클라이언트의 방화에 공무원 세 명이 화상을 입은 적도 있었다. 지난 겨울 폭설 때는 농가의 피해복구작업을 돕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크게 다쳐 장애를 입기도 했다.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몇 백 세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다. 사회복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 사회복지사의 기술을 모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은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 이미 기록된 정보에 의해서만 클라이언트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
한달 동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방문할 수 있는 가정의 수가 최대 50세대라고 할 때 나머지 세대는 관리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한계에서 온다. 아무리 열심히 뛰는 사회복지사라고 할지라도 클라이언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수를 대폭 확충한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무조건 인원만 늘이는 것도 능사는 아니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복지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서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연계는 사회복지에서는 필수적이며 효과적이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가 절실
여기에 또 하나의 필요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제보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방송으로 향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에게 이를 알려주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문제 인식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개입이 다소 더딜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민원이나 제보는 사회복지사의 빠른 판단을 돕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민들의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은 그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 또는 봉사자의 수준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참여 역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사회복지사의 어려움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좁은 인식과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전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실수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다. 따라서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지만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저는 2년 전까지 방송에서 다루어졌던 면사무소 옆동네인 오산에서 자활후견기관 실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담당 공무원과도 연계했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과 자주 접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도적 개선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글쓴이 : 가을편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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