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

국가주의 대두와 몇개국의 주요개혁 노력과 영국의 구빈법에대하여

양곡(陽谷) 2009. 3. 19. 23:37
 

국가주의 대두와 몇 개국의 주요개혁 노력과 영국의 구빈법에 대하여 설명


 중세에서 국왕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했다. 위로는 로마법왕 아래로는 봉건제후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며 충분한 통치력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법왕의 권위가 떨어졌으며, 제후와 무사들은 생명과 재산을 잃어 그 세력이 약화됨으로써 자연히 국왕의 세력이 확대되어 국토통일을 기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1215년 대헌장이 승인되어 국민의 재산과 개인의 자유가 보호받게 되었다. 1456년에 와서는 도시당국의 이익추구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16세기에 와서는 중세 봉건제도가 완전히 붕괴됨으로써 도시국가는 보다 넓은 국민적 국가의 기초위에 상공업이 주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발전은 결국 강대한 중앙정부를 갖게 했으며 도시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 관심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다. 또한 국가주의 발달의 한 요인으로 장미전쟁을 들 수 있는데 그 결과 다수의 봉건제후와 귀족이 사망하여 그 세력이 위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왕권이 확장되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백년전쟁에 의하여 국민적 감정이 크게 앙양됨과 동시에 봉건제후의 세력이 쇠퇴하였고, 이후 국왕의 권위가 강화되고 국토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통일국가 형성의 사상적 배후로는 문예부흥운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예술적 부흥이 아닌 전 분야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세 국가주의와 인본주의의 대두는 자선사업의 국가적 의의와 개성적 자유발전의 기조를 이루게 되었다.

  영국의 구빈법은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1531년 헨리8세에 의해 수립된 최초의 구빈대책을 시작으로 1834년 개정 구빈법으로 발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에 의해 수립된 최초의 구빈대책인 헨리 8세의 1531년 법에 이어 최초의 건설적인 공공대책이 마련된 1536년 법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적 구빈사업은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Poor Law)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빈민을 노동능력의 기준을 중심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The able-bodied poor)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The impotent poor)으로 구분하여 도제 등으로 보호를 받게 했다. 그 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빈비용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구빈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1662년 정주법, 1722년 작업장법, 1782년 길버트법, 1795년 스핀햄랜드법 등이 있다.

  구빈법은 1834년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 졌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구빈법을 신 구빈법이라 한다. 신 구빈법도 여전히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의 구제를 억제 또는 제한하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제도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하에 구빈사업을 실시하고자 했다. 신 구빈법의 원칙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사회복지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생활보호의 보호 수준을 설정하는 하나의 원칙이 되었고, 작업장 제도의 원칙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재가 보호 위주가 아니라 수용시설 보호위주의 서비스로 실시되는데 기여하였으며, 전국적 통일의 원칙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 중심의 사회복지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