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지는
1.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⑴ 09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
⑵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경감
①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10%로 경감
②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7.5%로 경감
③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50%경감
⑶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 :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
① 1등급 (1,097,000원 → 1,140,600원)
② 2등급 ( 879,000원 → 971,200원)
③ 3등급 ( 760,000원 → 814,700원)
⑷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연 한도액 : 연간 150만원 → 연간 160만원
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
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08년 약 2,700원에서 ’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
2.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 노인복지법
□ ‘09년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보건소를 2008년에 비해 50% 이상 확대하여 실시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 대상(단, 저소득층 우선)
※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 : (‘08년) 118개 → (’09년) 180개소 이상
※ 시행일 : ’09. 1월(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일 조정 가능)
3. 노인대상 불법·부당판매 피해신고 및 구제창구 다양화 - 노인복지법
□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은 ‘09년 2월부터 지역사회의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 가능
※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창구 :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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