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보호사 양성관련 입법 추진
1) 개정 노인복지법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법 제39조의2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 법 제39조의3
①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중(‘07. 12월 공포, ‘08. 1. 시행 예정)
2) 요양보호사의 역할(직무)․등급 :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① 일상생활동작(ADL) 지원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욕창예방(체위교환), 간단한 재활훈련(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심리적 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
②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지원
세탁, 물건사기, 식사준비 및 조리 지원,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기타 우애서비스
③ 간병요양계획 작성업무 지원
※ 1급 :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
※ 2급 : 경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노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3)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안) :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미확정이므로 추후 변경 가능성 있음]
가. 교육시간
□ 신규자 과정
구분 |
이론강의 |
실기연습 |
현장실습 |
1급:240시간(2개월) |
80시간 |
80시간 |
80시간 |
2급:120시간(1개월) |
40시간 |
40시간 |
40시간 |
□ 보수과정
등급 |
※ 구분 |
※ 경력 |
교육시간 |
이론강의 |
실기연습 |
현장실습 |
1급 |
법령상 양성인력 |
1년 미만 |
180 |
60 |
60 |
60 |
국가자격소지자 등 |
90 |
10 |
40 |
40 | ||
일반인 |
1년 이상 |
120 |
80 |
20 |
20 | |
법령상 양성인력 |
100 |
60 |
20 |
20 | ||
국가자격소지자 등 |
50 |
10 |
20 |
20 | ||
2급 |
경력 1년 이상이거나 법령상 양성인력 등 |
60 |
20 |
20 |
20 | |
승급 |
요양보호사 2급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자 |
80 |
40 |
20 |
20 |
※ 용어의 정의
○ 일반인 : 국가자격소지자 및 법령상 양성인력 등을 제외한 모든 자
○ 법령상 양성인력 : 유급가정봉사원(노인복지법), 자활간병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십자사 간병인(대한적십자사조직법)
○ 국가자격소지자 등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대학에서 복지, 간호보건 전공과목 중 10과목 이상 수강자
※ 경력인정기관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나. 교육과정(안) :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 요양보호사 신규 1급(240시간)
구분 (시간) |
영역 |
과목 |
시간 |
교 육 내 용 | ||||||
이론 (80) |
노인보건복지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노인 복지․보건· 의료제도와 서비스 |
4 |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복지·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요 ○ 노인보건복지 시책 등의 동향파악 ○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 ||||||
요양보호 이해 |
3 |
○ 요양보호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업무 ○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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