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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억 모교 기부했더니… 140억 증여세 '날벼락'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8.12.10 03:04 | 최종수정 2008.12.10 08:34
210억여원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립한 사업가에게 기부 6년 후 140여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돼 장학재단과 기업체 모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9일 아주대학교와 구원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성(61)씨는 2002년 8월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자신의 회사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0억여원을 기증했다.
아주대는 황씨의 주식과 현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이 재단은 주식의 이익금 등으로 6년간 아주대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대 등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다.
아주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황씨는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근무하던 1991년 수원교차로를 창업했다. 자본금 1억원으로 시작한 사업체가 연간 순이익 20억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자 황씨는 주식을 모교에 기부했다.
황씨는 당초 주식을 모두 기부하려 했으나 아주대 측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해 10%의 주식을 돌려받고 기업 운영을 계속했다. 그러나 6년 만인 지난 3월 이 장학재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후 140억여원의 증여세 통지서가 재단에 날아왔다.
수원세무서는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일 경우 무상증여에 해당된다"며 자진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금을 포함, 증여액의 65%에 해당하는14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재단 소유의 재산을 압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이용한 기업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가운데 주식이 5% 초과, 100% 미만일 경우 최고 60%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황씨는 "오랫동안 외국에서 어렵게 공부하며 뜻한 바 있어 전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는데 그게 화가 될 줄 몰랐다"며 "대한민국의 기부문화와 세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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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아주대학교와 구원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성(61)씨는 2002년 8월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자신의 회사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0억여원을 기증했다.
아주대는 황씨의 주식과 현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이 재단은 주식의 이익금 등으로 6년간 아주대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대 등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다.
아주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황씨는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근무하던 1991년 수원교차로를 창업했다. 자본금 1억원으로 시작한 사업체가 연간 순이익 20억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자 황씨는 주식을 모교에 기부했다.
황씨는 당초 주식을 모두 기부하려 했으나 아주대 측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해 10%의 주식을 돌려받고 기업 운영을 계속했다. 그러나 6년 만인 지난 3월 이 장학재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후 140억여원의 증여세 통지서가 재단에 날아왔다.
수원세무서는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일 경우 무상증여에 해당된다"며 자진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금을 포함, 증여액의 65%에 해당하는14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재단 소유의 재산을 압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이용한 기업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가운데 주식이 5% 초과, 100% 미만일 경우 최고 60%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황씨는 "오랫동안 외국에서 어렵게 공부하며 뜻한 바 있어 전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는데 그게 화가 될 줄 몰랐다"며 "대한민국의 기부문화와 세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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