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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월수당과 지원비-1111 만원

양곡(陽谷) 2008. 8. 17. 13:54

◈ ‘구속수감 의원’에 車 유지비 - 급식비까지 지급

 
 
이한정-김일윤-정국교 6, 7월분 세비 전액 받아가

“의정활동 없는데 月 591만원 업무수당 줘야하나”

국회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의원들에게도
매달 입법 활동비나 차량유지비, 급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비를 줘야 한다는 것이지만 입법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검찰에 구속된
민주당 정국교, 창조한국당 이한정, 무소속 김일윤 의원 등 3명은
각종 수당과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6, 7월에 매달 1111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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