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

[스크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개선 요구

양곡(陽谷) 2008. 7. 6. 10:23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최선의 서비스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라!

드디어 말 많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 2003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오랜시간의 찬반논의 끝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장기요양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 미비와 △사회적 합의부재 △관리운영에 체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기의 적합성 등 보완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노력으로 일부 쟁점이 되는 문제가 다소 해소되기도 했지만 여전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앞으로 단기 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풀어가야 할 문제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사람
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신고제로 난립하면서 교육의 전문성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민간서비스 업체들이 영리를 위해 설립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보다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 ‘100% 수료·취업보장’ 또는 ‘속성반 모집’등을 광고하며 수험생을 모집
하고 있다.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과 남발되는 자격증의 질을 보완하고 대국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요양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신고제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난립과 더불어 공공성 보다는 영리목적에 따른 운영 등으로 관리감독의 한계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성이 의심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등) 등으로 교육기관의 자격을 제한하고 허가제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제한적 규정을 마련해야한다.

□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환경(강사, 강의, 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본제도의 양성과정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관들에 대한 행정적 및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요양보호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광역시 도에서 이 분야를 관리하는 평균 전담 인력은 1명 내외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일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는 신고시 제출한 강사와 교육조건과 매우 다르게 파행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제도의 관리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여 정부기관내의 전담인력의 확충이 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학력제한이 없는 규정을 최소한의 학력이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 역시 일정수준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 요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케어계획의 집행해야 하므로, 현행 학력 제한이 없는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외국의 경우처럼 최소 학력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력기준의 최소기준은 정부와 관련기관 및 학계와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시간, 보수교육, 강사자격 및 자격발급에 대한 규정이 전면 개정해야 한다.

신규자, 경력자 및 국가자격소지자 들에 대한 적정한 교육시간, 보수교육 등에 대한 시간을 과학적으로 산출하고 이에 대한 자격발급을 신규자, 경력자 및 국가자격소지자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하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의 자격 기준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경우 교육생들보다도 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향후 강사의 자격기준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신규자 및 경력자에 대한 일정시간의 교육과 실습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회복지사 등의 국가자격소지자에 대한 요양보호사 자격발급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법정단체의 인증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요양보호사의 1급 및 2급 자격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2급을 교육받는 수강생들은 매우 적고 장기요양보호기관에서도 요양보호사 1급과 2급의 직급 규정이 유명무실하다. 1급과 2급의 차이가 현장에 필요성에 의하여 개설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실시 초기에 요양보호사 1급과 2급의 차별화에 대한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검토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패는 요양보호사의 질에 비례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가칭 “전문노인요양관리사” 제도를 필히 신설해야 한다.

본 제도의 제정 초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부분은 요양보호인력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전달되는 휴먼서비스이므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가칭 “전문노인요양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고 지적되었지만, 법 제정 시에 전문노인요양관리사를 제도에서 제외시킨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다. 선진국에서는 비록 요양보호사의 인력의 질이 낮더라도 전문노인요양관리사를 통하여 수급자들에게 전달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과 제도의 질을 매우 효과적적으로 관리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나가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노인요양관리사의 자격은 검증된 사회복지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 등을 확대 배치함으로써 제도와 서비스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전문노인요양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가칭 “노인장기요양인력교육원”을 신설하여 전문노인요양관리사의 수급과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노인요양보호인력의 양성과 교육을 위하여 가칭 “노인장기요양인력교육원”에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과 분리하여 중립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노인요양관리사를 양성하고 요양보호사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관리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2008. 6. 2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개선 요구
글쓴이 : 포세이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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