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확히 알면
사회복지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어떻게 발견하고
도울 것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지금 자료를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규모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최고현금급여 |
387,611 |
656,544 |
859,357 |
1,059,626 |
1,245,484 |
1,433,250 |
2. 부양의무자가구의 생계비 / 저소득 모자가정 기준 (수급자 가구의 130% )
가구규모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비 |
601,961 |
1,019,614 |
1,334,583 |
1,645,602 |
1,934,241 |
2,225,841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A)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타 지원액(B) |
75,463 |
127,775 |
167,246 |
206,222 |
242,394 |
278,936 |
현금급여기준 (C=A-B) |
387,611 |
656,544 |
859,357 |
1,059,626 |
1,245,484 |
1,433,250 |
주거급여 (최저주거비)(D) |
79,859 |
135,268 |
177,053 |
218,314 |
256,607 |
295,292 |
생계급여액 (E=C-D) |
307,752 |
521,276 |
682,304 |
841,312 |
988,877 |
1,137,958 |
∎ 최저생계비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소득
∎ 타지원액: 수급자에게 타법에 의해 지원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 금액
(의료비, 교육비, 쓰레기 봉투값등, 수급자가 받는 모든 급여는 공짜가 아님)
∎최고 현금급여: 재산과 소득인정액이 없는 수급자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현금
(생계급여*주거급여 임)
4. 기본재산공제액:
지 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근로능력자가구 |
3,800 |
3,100 |
2,900 |
근로무능력가구 |
6,000 | ||
부양의무자가구 |
9,500 |
7,750 |
7,250 |
5. 생활준비금 공제액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
300만원 |
300만원 |
6.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4.17 |
6.26 |
100 |
7. 장애수당
|
1~2급 |
3~6급 |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130,000 |
3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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