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법원과 개념범주

양곡(陽谷) 2008. 3. 22. 10:13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1. 법원의 개념


․법의 존재형태. 광의로는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 또는 법규범의 타당성의 근거 또는 근원이며(실질적인 의미), 협의로는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형태(형식적인 의미). ⇒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객관적인 법규범.

․표현양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라 함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또는 그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급여 및 서비스의 내용, 그것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그 관리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해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 cf)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적 사실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할 뿐(p.69 세 번째 문단)


2. 사회복지법의 기존 개념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별개로 보는 입장: 분리설

 ① 일본 사회복지법체계의 계수(繼受)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 15개 법률(p.72)

 ③ 헌법 제34조 제2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로 구분.1)

 ④ 사회보장은 기여, 사회복지는 무기여 - 공공부조 문제.

 ⑤ 두 법을 분리하지 않으면 사회보장법의 독자성 상실.


2) 사회복지법을 사회보장법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입장: 한국 법학계의 다수설

 대륙법을 계수한 우리나라 법체계: 독일→일본→한국


3) 사회보장법을 사회법과 동일시하는 입장

 - 사회법이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을 모두 포괄하는 법인가 아니면 사회보장법만을 사회법?

 - 다수설은 후자. 하지만 사회복지를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로 인정.

 - 법사적으로 사회법의 탄생은 생존권→공민권→정치권→사회권으로 발전.


3. 사회복지법의 개념

 ․개념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의 내적 관련구조로서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가 되며(법체계 구축), 사회복지법의 정체(正體)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법체계의 타당성),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법영역과의 경계를 구별해 줌(법체계의 독립성)


1) 문제의 소재: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법(+영미식 용어)이 한국에 이식된 점.

2) 사회복지의 개념: Needs에 대한 서비스와 (가족제도와 시장제도의 붕괴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3) 사회사업법: 기술론적 입장을 강조한 사회복지의 한 방법론적 활동에 관한 법. 사회복지법의 한(하위) 분야.

 - 시장체계 속의 가족체계로부터 탈락한 자 또는 불안정한 구조와 상황에 있는 가족을 지원해 주고 강화시켜 주는 제반 조치 및 관계당사자들에 대한 규정의 총체(p.89)

4) 사회보장법: 제도론적 입장을 강조한 사회복지의 한 방법론적 도구(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관한 법. 사회복지법의 한(하위) 분야.

 -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생존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

5) 사회복지법의 개념범주: p.91


4.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노동법

행정법

조세법

민법

동질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노동자를 대상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등장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복지행정을 규율하는 법들이 사회복지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법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

사회정책의 재원이 조세수입에 의존.

사회보험법상의 급여관계를 일종의 채권․채무관계로 파악하고 이에 관한 특별한 법이 없을 경우 민법을 준용

실정법상

중첩

산재보험

실업보험

사회복지행정법(?)

․보험료 부과기준이 조세체계의 과세기반에 의존.

․소득세법의 ‘소득’과 사회복지법의 ‘소득’ 동일시

부양의무에 관한 법

-친족/상속법

두 법의

절충

사내근로자기금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사회복지법상의 행정행위

소극적 소득보장

-소득공제, 조세감면

제3자관계

-사회보장법의 관리운영주체 또는 수급권자와 제3자간 사법관계가 형성됨

차이점

노동법: 법주체로서의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약관계를 국가의 입법적 개입을 통하여 조정하려는 법

 

사회복지법: 법주체로서의 국가와 개인 사이에 생활상의 위험을 매개로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법

행정법: 급여제공의 주체라는 입장에서 주체와 대상간 급여 전달과정을 중심적으로 규율하는 법

 

사회복지법: 사회적 자원의 할당의 원칙과 수급권자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이 규범적 목적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차이

-입법목적과 부과대상의 차이

-조세는 일방적 이전, 사회보험은 쌍방적 교환.

민법: 법관계가 채권․채무로 파악

 

사회보험법: 법관계가 단순히 재산권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사회적 보호라는 공익적 규범목적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