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스크랩] 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양곡(陽谷) 2010. 5. 1. 09:11

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복지란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회, 경제, 교육, 건강의 욕구를 사람들에게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집단적인 복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정책,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이다.

 

윌렌스키(Wilensky, 1958)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과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잔여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제도란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즉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가정이 가장의 실직이나 병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체계가 경기침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가정이나 시장체계를 대신하여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사회복지는 보충적, 일시적, 혹은 대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반면에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과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에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계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며,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그 사회의 제일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와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와 안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들 사이의 절충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제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는 잔여적 개념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 입장에서의 사회통합기능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사회복지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선행된다.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된다.

② 사회보장이나 학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되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제공에 대한 시기 제한이 없다.

③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이 없다.

④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제도적 관점의 정의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가치

 

사회복지의 실천은 가치를 기반으로 동기화되거나 실천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가치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의 원리, 연대성, 평등 등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은 누구라도 인간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존엄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인의 인격적 존중이란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은 그 이용가치와는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신념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의 상이성과 유사성은 인정되어야 하며, 자신을 위해 자기의 잠재력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개인은 인종, 성,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 종교, 국적, 지능, 육체적 조건 등의 속성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즉 인간으로서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자기결정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한다. 자기결정의 권리란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와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필요한 제반 자원을 발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자기결정의 권리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그러나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위치와 크기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자기결정의 권리는 적극적 건설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및 법률이나 도덕의 테두리 또는 사회기관의 기능의 테두리에 따라 제한 받게 된다.

 

연대성(사회적 책임성)

 

사회학자 에밀리 듀르케임(Emile Durkheim)은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연대(solidarity)의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연대를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로 구분했다.

기계적 연대란 가족이나 부족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대로서 구성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공통의 대인관계나 가치 그리고 신념이 존재할 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보다 원시사회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기계적 연대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진다. 유기적 연대는 사회적 분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즉 복잡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상이하게 평가되는 상이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의 상이성에 근거한 연대가 유기적 연대이다. 즉 연대성이란 사회구성원간의 합의와 상호의존성을 의미하며, 위험성을 공동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

 

평등은 일반적으로 크게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이 수량적 평등이다. 이는 흔히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으로 불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수량적 평등의 개념이 의미하는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없다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분야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전문가와 민간단체나 정치단체,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지역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한 연구동향을 보면 196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복지기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1. 사회복지자원의 개발 및 활용

 

지역사회복지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지역사회내의 인적, 물적, 정보, 조직 자원들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 종교단체, 기관이나 시설중심의 후원회 등의 자원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사회복지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개발하고 동원하여 활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민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외적자원을 활성화시켜 사회복지, 국민보건증진, 환경분야, 교육분야, 청소년 선도, 재해구조, 범죄예방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병원이나 시설의 간병인, 기금모집을 위한 캠페인의 권유자,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보조자 외에도 지원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될 수 있는 장소를 개발, 연계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많은 자원봉사조직과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봉사인력의 동원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단순 수혜성 주민참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민들을 적재적소에 자원봉사자로 배치하여 개개인의 일회성 자원봉사로 끝나지 않고 이들이 일관성있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룩할 수 있는 연계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성․지속성이 유지되어야한다.

2. 법적․ 제도적 보장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참여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복지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으로는 반상회, 모니터제도, 각종 위원회, 간담회, 공청회 자문․운영위원회 등이 있지만 주민의 직접참여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 대해 사회적․법적 권위를 인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이성록, 1999:124), 지역사회복지 정책수립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제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민 참여통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시급한 복지욕구와 이것을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가용복지자원간의 한계를 주민들에게 숨김없이 제시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시급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복지자원 확보에 공동체적 책임을 갖게 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정책과 제도가 개발되어져야 한다.

(박종삼, 1995:28) 법적․제도적 보장은 관주도적 주민참여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크지만, 자발적인 주민․민간단체 참여형태에서, 부천시의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와 학교급식조례는 주민단체들의 조직적 서명운동과 청원으로 이루어졌던 사례인 점으로 볼 때, 보다 조직적인 주민참여의 영향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인 보장을 충분히 확보해 낼 수 있다.

 

3. 지방행정의 개선

 

지방행정은 시민의 여론을 존중하여 시민토론회 개최 및 청원활동 등에 주민을 적극 동참시켜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적절한 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을 하여야 한다.

특히 관주도적 주민참여형태일 경우, 기획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은 중요하게 여기고 주민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행정시책을 단순히 홍보하는 경향이 있다. 주민참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군림에서 봉사로, 복지부동에서 솔선수범하는 관의 자세변화가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박태영, 1998:121).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이든 행정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현재 행정기관에서 맡고 있는 사업중에서 민간과 공동으로 가능한 사업들, 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이 쉽게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용절차에 대한 자세한 홍보와 간편한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우선 주민과의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지역사회복지 인력의 전문화

 

주민참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기관과 사회복지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사회복지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 종래의 사회복지 대상은 요보호자가 중요한 대상이었으나 사회적 요구 및 사회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사회복지의 기능도 고도의 전문화가 요청되고 있다(이정호, 1993:100). 또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주민참여의 경로가 부족한 현실에서 주민참여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유력한 집단이 되어야 한다. 지역복지사업은 지역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와의 역할분담체계 및 자원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조직해야 하고 이미 지역사회내에서 분야별(종교계, 학계, 기업계, 의료계 등)로 잘 조직된 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망을 맺으면서 지역사회민간 단체들 간의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역복지실천현장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직원을 확보하여 배치하므로써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사회복지재정의 확충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이 발휘될 내실있는 주민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간, 부문간 이해와 협조의 균형된 지역사회 개발의 촉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업무와 함께, 자활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하거나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녀교육 등에 관한 지원을 총망라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대

 

지역사회복지에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 지리적 여건과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민의 욕구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 욕구의 필요도, 해결의 가능성, 해결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경제적․인적 능력의 파악에 따라 과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때, 사회복지시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들은 지역내의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계자와의 모임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다른 전문단체의 프로그램 기획, 개발, 실행 등의 외부활동에 가능한 한 동참하여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고안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기관이 매개가 되어 주민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해결과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의 동기부여와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복지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참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의도된 프로그램의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되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의 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주민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지역주민조직의 활성화

 

지역사회복지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된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기관들이 지역사회를 근거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직을 형성하려 할 때,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상호 협동관계 속에서의 사업진행과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주민의 관심과 의견이 반영된 조직일 때 가장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주민조직이 형성될 수 있다. 자발적인 주민․민간단체참여의 경우, 주민들을 조직하고 기존의 주민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주민조직은 조직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주민조직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주민조직으로, 연합활동에 배타적인 주민조직에서 연합활동에 협력적인 주민조직으로, 동원된 회원으로 구성된 주민조직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주민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맺음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몇 년이지났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시를 계기로 주민의 생활과 복지증진이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이에따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게 었다. 지역사회복지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연구에서 주민참여의 다양한 형태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았고, 주민참여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제적인 주민참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의 범위도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주민참여는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의 증가, 의식고양에 따른 복지욕구 증대, 사회복지관 및 민간단체 증설,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이슈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등의 영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과 복지증진에 노력할 수 있는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고양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복지․시민교육의 확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자원의 개발 및 활용, 주민참여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장, 지역사회복지 인력의 전문화, 사회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대 등은 지금까지의 주민참여의 미흡함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행정은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주민참여의 순기능을 최대한 부각시켜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복지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실천가들은 주민들을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화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를 위한 활성화는 어느 한 부분의 개선이나 보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복지의 주․객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상호협력할 때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되어서 지역의 사회복지또한 자치단체에게 어느정도 역량이 주어진 시점에서 그동안의 획일적인 국가적차원의 복지시스템보다는 지방의 특성에맞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겟다.

 

 

참고자료

 

지역사회복지론 표갑수 나남출판사

21세기 지역사회복지론 김범수 홍익재

 

퍼온글

출처 : Social Welfare Center (사회복지)
글쓴이 : 포동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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