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지는 제도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를 운용하여 왔으나, 08년 1월부터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o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하되,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o 종전의 만원 단위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가 천원 단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o 이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
□ 08년 1월부터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일 예정입니다.
o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최고 한도 50개월)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출산을 장려하고, 노령연금액 및 연금수급기회를 증대시켜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등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o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크레딧(credit)제도 개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 및 적정 급여 보장을 위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은 육아, 가족수발, 군복무, 실업, 질병․장애, 교육․직업훈련 등의 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
□ 종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급여가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의 예금채권으로 전환되어 압류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o 이에 따라, 08년 1월부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급여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급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
□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08.1월부터 50%로 인하됩니다.
o 따라서 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급여율이 적용되지만, 기존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기득권이 보장됩니다.
※ 급여율은 08년에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추어 2028년에 도달 시 40%로 인하됨
「신․구 대비표」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기준 소득월액제도 도입 |
o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를 운용 - 1등급(22만원) ~ 45등급(360만원) |
o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순화 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 - 천원 단위로 부과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하고 상․하한선은 종전과 동일 |
가입기간 계산기준 개선 |
o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월단위로 보험료를 납부 - 단 하루만 근무해도 한 달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함. |
o 연금보험료 납부 및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 계산을 자격을 취득한 달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o 다만, 향후 연금 수급액 또한 감소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함.ⅰ) 취득일이 매월 초일인 경우, ⅱ)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 ⅲ)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
출산크레딧제도 도입 |
< 신 설 > |
o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함. -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함(최고한도 50개월) -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
군복무 크레딧 제도 도입 |
< 신 설 > |
o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금수급기회 확대 및 연금액을 인상함. -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 -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
o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을 가입할 경우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60%를 지급함. |
o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함. -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던 것을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추어 2028년 도달 시 40%로 인하함. |
소액 부당 이득금 징수 제외 |
< 신 설 > |
o 부당이득환수 대상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징수하는 금액보다 징수를 위해 더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징수제외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징수제외 대상 금액 : 3천원미만. |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
o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급여가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서 실제 압류가 가능하였음. |
o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 압류금지 금액 : 120만원 |
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총액 신고 기한 변경 |
o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전년도 소득총액을 매년 2월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함. |
o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전년도 소득이 매년 5월말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됨에 따라, 소득총액신고를 매년 2월에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과 동일한 5월로 변경함. |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연체이자 폐지 |
o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연체금 부과 |
o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더라도 연체금은 없으며, 납부를 재신청하여 납부 가능 |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
□ 08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집니다. 또한,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o 본인부담률의 상승은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 |
□ 08년 1월부터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o 동 제도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로써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하여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하였습니다.
o 동 제도의 시행으로 만성질환자의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개요 |
□ 기본원칙 ①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하여 환자군 분류 ②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수가를 설정하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한 행위별수가 병행 ③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 설정 □ 환자분류체계 ① 임상적 특성과 자원소모량, 전문가 패널 의견을 바탕으로 분류 ② 대분류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서비스 요구도로 구분하고, 중분류는 자원소모량이 동일한 환자를 ADL에 따라 분류 □ 병상수 대 인력수준에 따른 차등수가제 ① 간호인력 차등제 : 1~9등급 차등, 5등급(8:1-9:1)을 기준으로 1~4등급은 가산, 6~9등급은 감액적용 * 1~5등급 중 병상수 대 간호사수 18:1 초과한 경우 6등급, 1~5등급 중 간호사비율 2/3이상 1,000원 추가 가산
② 의사인력 차등제 : 1~5등급 차등, 2등급(35:1-45:1)을 기준으로 1등급은 가산, 3~5등급은 감액적용 * 가산인 경우 의사인력 1/2이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인 경우에 한함 |
「신․구 대비표」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조정 |
o 일반 - 20% o 중증질환 - 10% o 6세미만, 자연분만 - 면제 o 가산식대 - 50% |
o 일반 - 50%로 변경 o 중증질환 - 50%로 변경 o 6세미만, 자연분만 - 50%로 변경 o 가산식대 - 50% 유지 |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조정 |
o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면제 |
o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을 10%로 조정 * 단, 신생아는 본인부담 면제 |
장제비 급여 폐지 |
o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을 지급 |
o 제도 폐지 *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도입 |
o 행위별 수가제 |
o 의료서비스 요구도별 차등 일당정액수가 - 일부 행위별 수가 병행 o 병상수 대 인력수준에 따른 차등수가 - 간호인력 : 1~9등급 차등, 입원료 가감 - 의사수 : 1~5등급 차등, 입원료 가감 |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08년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
o 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부적격한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또한,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중개 행위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을 가입도록 강제함으로서 이용자 보호와 함께 결혼중개업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한 광고를 차단함으로서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결혼중개업체 이용시 신고․등록업소만을 이용하도록 홍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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