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강의보충자료

[스크랩] 2008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양곡(陽谷) 2008. 1. 6. 13:55

2008년 달라지는 제도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를 운용하여 왔으나, 08년 1월부터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o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하되,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o 종전의 만원 단위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가 천원 단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o 이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함으로써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 08년 1월부터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일 예정입니다.

o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최고 한도 50개월)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출산을 장려하고, 노령연금액 및 연금수급기회를 증대시켜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등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o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하고합니다.

크레딧(credit)제도 개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또는 불가피한 사유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 및 적정 급여 보장을 위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은 육아, 가족수발, 군복무, 실업, 질병․장애, 교육․직업훈련 등의 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국민연금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 종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급여가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의 예금채권으로 전환되어 압류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o 이에 따라, 08년 1월부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급여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급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08.1월부터 50%로 인하됩니다.

o 따라서 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급여율이 적용되지만, 기존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기득권이 보장됩니다.

※ 급여율은 08년에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추어 2028년에 도달 시 40%로 인하

 

「신․구 대비표」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기준

소득월액제도

도입

o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를 운용

- 1등급(22만원) ~

45등급(360만원)

o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순화 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

- 천원 단위로 부과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하고 상․하한선은 종전과 동일

가입기간 계산기준 개선

o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월단위로 보험료를 납부

- 단 하루만 근무해도 한 달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함.

o 연금보험료 납부 및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 계산을 자격을 취득한 달에서 다음 달로 변경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o 다만, 향후 연금 수급액 또한 감소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함.ⅰ) 취득일이 매월 초일인 경우, ⅱ)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 ⅲ)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출산크레딧제도

도입

< 신 설 >

o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함.

-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함(최고한도 50개월)

-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군복무

크레딧

제도

도입

< 신 설 >

o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금수급기회 확대 및 연금액을 인상함.

-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

-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o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을 가입할 경우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60%를 지급함.

o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함.

-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던 것을 50%로 인하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추어 2028년 도달 시 40%로 인하함.

소액 부당

이득금 징수 제외

< 신 설 >

o 부당이득환수 대상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징수하는 금액보다 징수를 위해 더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징수제외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징수제외 대상 금액 : 3천원미만.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o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급여가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서 실제 압류가 가능하였음.

o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 압류금지 금액

: 120만원

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총액 신고 기한 변경

o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전년도 소득총액을 매년 2월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함.

o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전년도 소득이 매년 5월말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됨에 따라, 소득총액신고를 매년 2월에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과 동일한 5월로 변경함.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연체이자 폐지

o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연체금 부과

o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더라도 연체금은 없으며, 납부를 재신청하여 납부 가능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 08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집니다. 또한,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o 본인부담률의 상승은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

08년 1월부터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o 동 제도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로써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하여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하였습니다.

o 동 제도의 시행으로 만성질환자의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개요

기본원칙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하여 환자군 분류

②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수가를 설정하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한 행위별수가 병행

③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 설정

환자분류체계

임상적 특성자원소모량, 전문가 패널 의견을 바탕으로 분류

대분류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서비스 요구도로 구분하고, 중분류는 자원소모량이 동일한 환자를 ADL에 따라 분류

병상수 대 인력수준에 따른 차등수가제

간호인력 차등제 : 1~9등급 차등, 5등급(8:1-9:1)을 기준으로 1~4등급은 가산, 6~9등급은 감액적용

* 1~5등급 중 병상수 대 간호사수 18:1 초과한 경우 6등급, 1~5등급 중 간호사비율 2/3이상 1,000원 추가 가산

의사인력 차등제 : 1~5등급 차등, 2등급(35:1-45:1)을 기준으로 1등급은 가산, 3~5등급은 감액적용

* 가산인 경우 의사인력 1/2이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인 경우에 한함

 

「신․구 대비표」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조정

o 일반 - 20%

o 중증질환 - 10%

o 6세미만, 자연분만 - 면제

o 가산식대 - 50%

o 일반 - 50%로 변경

o 중증질환 - 50%로 변경

o 6세미만, 자연분만 - 50%로 변경

o 가산식대 - 50% 유지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조정

o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면제

o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을 10%로 조정

* 단, 신생아는 본인부담 면제

장제비 급여 폐지

o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을 지급

o 제도 폐지

*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도입

o 행위별 수가제

o 의료서비스 요구도별 차등 일당정액수가

- 일부 행위별 수가 병행

o 병상수 대 인력수준에 따른 차등수가

- 간호인력 : 1~9등급 차등, 입원료 가감

- 의사수 : 1~5등급 차등, 입원료 가감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08년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업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등록제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

o 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부적격한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또한,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중개 행위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을 가입도록 강제함으로서 이용자 보호와 함께 결혼중개업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한 광고를 차단함으로서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결혼중개업체 이용시 신고․등록업소만을 이용하도록 홍보 예정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