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죄' 도입 추진 | |
작성자 : 관리자 ㅣ 일 자 : 2007-02-13 ㅣ 조 회 : 70 | |
형법개정안 의견수렴, 남성에 대한 강간 인정 근거로 마련 친족범위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 확장 부부간 성폭행 행위를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의 대상에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남성을 강간할 경우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으로 처벌이 가능 하도록 하고있다. 국회 법사위 임종인 의원과 여성인권법연대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공개하고 법조계와 학계 및 여성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개된 형법개정안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여성인권법연대에서 지난 2년간 각계전문가들의 토론을 걸쳐 마련됐다. 이호중 한국외국어대학 법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개정안은 특별법으로 규정한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옮기고 성폭력에 대한 남성중심의 왜곡된 법체계를 바로잡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 개정안은 먼저 강간의 개념과 관련해 종래의 학설과 판례로 인정되던 '남성성기의 여성성기에의 삽입'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해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까지 강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 '부녀'와 '사람'으로 이분화 된 성폭력 대상을 '사람'으로 통일해 남성에 대한 강간도 인정하도록 근거를 두고, '사람'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신설, 아내강간 등 부부간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행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고,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친족관계의 있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흡수하고,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 확장했으며, 일정한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개정안은 강간죄를 비롯해 성폭력범죄를 원칙적으로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행동,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적 행동,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는 여전히 친고죄로 남겨놓고 있다. 임종인 의원은 "특별법 개정만으로 성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다" 면서 "공청회를 통해 많은 논의를 거친 후 오는 2월 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태 기자 kwony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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