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별거인 아내 성폭행 5 년 징역형

양곡(陽谷) 2007. 12. 5. 23:49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별거 중인 아내를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협박하고 성폭행하며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자 다시 집에 침입해 상해를 가해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서슴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B(27.여)씨와 결혼해 지난 3월부터 별거하던 중 지난 5월 7일 인천 연수구 B씨의 집 인근 공원에서 이혼에 합의한 뒤 집에 따라들어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했으며 B씨가 이에 대해 고소했다가 합의를 보고 취소하자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집에 침입해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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